형법대법원 2026년 7월 22일 선고2022도5937

상관모욕은 연설 상응 방법이어야 성립한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성립하는지 여부

[전원합의체] 상관모욕죄가 '공연히' 모욕만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

해군 함정이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전탐장이 정장(대위)에게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가 나 하사 3명이 듣는 가운데 '지휘관 엉망이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책상에 던졌다.

쟁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지 않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O/X 1·2 하사 3명이 우연히 듣는 가운데 불만을 충동적·단발적으로 내뱉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O/X 3

왜 그렇게 봤나

①

조문이 '공연히'가 아니라 '공연한 방법'이다. 둘은 다른 개념이고, 넓게 읽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②

문서·도화·우상 공시, 연설을 예로 든 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라 했으니 그 예시에 준하는 전파성·확산성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③

상관모욕죄는 군 위계질서·통수체계를 지키는 죄다. 사적 대화 중 험담이나 전파 가능성만 있는 보통의 모욕까지 벌하려는 게 아니다.

④

공연한 방법이 아니면 형법 모욕죄·징계로 다룰 수 있어 처벌 공백이 없고, 면전모욕(2년 이하)보다 무겁게(3년 이하) 벌하면 불균형이다.

종전 판례와 달라진 점

99도3801 판결 등 변경. 종전에는 공연성의 정도가 연설 등에 상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이어야 한다.

반대의견

대법관 5인은 결론은 같으나 판례 변경에는 반대하는 별개의견을 냈다(보호법익인 군 위계질서·통수체계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

✍️ 시험 포인트

'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의 구별, 변경된 종전 판례(99도3801)의 내용을 맞바꾼 지문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 1.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2. 2.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공연성의 정도가 연설 등에 상응할 필요는 없다.

  3. 3.하사 3명이 업무 중 우연히 듣는 가운데 상관에 대한 불만을 충동적·단발적으로 내뱉은 행위는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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