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2023도3217

의사 과실·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 과실과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

사건

피부과 의사가 12세 환자에게 답손을 처방했고, 환자는 이후 고열로 입원했다. 피부과 의사는 혈액·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았고, 소아과 의사는 스테로이드를 중단·반복 투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쟁점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 과실과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 외에 그 과실로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은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O/X 2

왜 그렇게 봤나

①

의사의 과실은 평균적 의사의 통상 주의의무가 기준이다. 진료방법 선택에는 합리적 재량이 있어, 결과만 보고 다른 조치를 과실이라 할 수 없다.

②

의사의 업무상 과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유죄로 할 수 없다.

③

호산구 수치가 정상이고 감염증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스테로이드는 감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당연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④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O/X 1·3 검사·설명을 했더라도 조기 진단으로 결과를 피했으리라 단정할 수 없고, 민사 판단과 달라도 된다.

✍️ 시험 포인트

'과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는 틀린 지문과, 형사·민사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지문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 1.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려면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2.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면 그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거나 그 증명 정도가 경감된다.

  3. 3.의료사고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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