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6월 18일 선고2025도11170

범인의 허위자백 방조도 범인도피방조죄다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를 유지할지 여부

[전원합의체] 범인이 타인의 허위자백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자, 동승한 친구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피고인이 동의해 자리를 바꾸고 보험사에 '친구가 운전했다'고 했고, 친구는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쟁점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를 유지할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O/X 1 가담 형태가 교사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봤나

①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 작용 방해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이다.O/X 3 범인 자신의 도피는 벌하지 않지만 방어권의 한계를 넘으면(방어권 남용) 다르다.

②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는 수사 방향을 왜곡해 진범 수사를 곤란하게 하므로 통상적 도피와 확연히 달라 방어권 한계를 벗어난다.

③

교사든 방조든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줄 위험이 있으면 같은 방어권 남용이다. 가담 형태로 처벌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④

교사·방조의 구별은 사후 진술에 따라 왜곡되기 쉽다. 방조만 제외하면 교사를 방조로 가장해 빠져나가 실체진실 규명에 장애가 생긴다.

종전 판례와 달라진 점

판례 변경 없이 종전 판례(2008도7647 등) 유지.

반대의견

대법관 5인은 범인의 방조행위는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이므로 처벌할 수 없고 현재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고 보았다.

✍️ 시험 포인트

교사뿐 아니라 방조도 방어권 남용이 인정된다는 점, 판례 유지라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 1.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

  2. 2.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교사가 아니라 방조에 그치는 이상 방어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3.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면 성립하고, 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초래될 것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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