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2023도14750
충동적 욕설 한마디는 모욕이 아닐 수 있다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한 단발적·충동적 욕설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흥적·충동적 욕설 한마디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병원 앞 1인 시위자가 병원 총괄이사인 피고인을 큰 소리로 반말로 부르자, 피고인이 뒤를 돌아봤다. 피고인이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했다.
쟁점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한 단발적·충동적 욕설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O/X 1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O/X 3
왜 그렇게 봤나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 상대가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관계·경위·표현 방법·상황 등 객관적 사정으로 엄격히 판단한다.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표현이 아니다. 개별 언사만 떼지 말고 전체 맥락·우발성 등을 종합해서 본다.
이 욕설은 시위자의 반말 호명에 대응한 단발적·충동적 분노 표출이다. 명예감정 침해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다.
차별·혐오 표현이 아니면 사회의 자체 통제나 민사책임에 맡길 영역이 많아, 최후수단인 형벌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 시험 포인트
모욕 판단 기준이 '기분 나쁨'이 아니라 객관적 외부적 명예 침해라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
2.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한 욕설은 단발적·충동적인 것이었더라도 언제나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
3.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단발적·즉흥적·충동적 욕설을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