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2025도10476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위법은 아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밝힌 '서면 구형'이 위법한지 여부
검사의 서면 구형이 곧바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사건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최종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 일주일 뒤 징역 2년을 구하는 내용만 담긴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쟁점
검사가 공판기일에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밝힌 '서면 구형'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검사의 양형 의견(구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되어야 하므로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O/X 1 그러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O/X 2·3
왜 그렇게 봤나
검사의 구형은 양형 의견을 밝히는 '변론'이므로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상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양형도 포함된다. 최후진술이 검사 의견 뒤에 오는 것은 피고인이 검사 의견 전부를 반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변론이 끝난 뒤 서면으로 구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한 위법이 아니고, 이 사건은 1심과 같은 구형에 반박 기회도 있었다.
✍️ 시험 포인트
'바람직하지 않다'와 '위법하다'를 구별하는 지문, 방어권 본질적 침해 여부가 기준이라는 지문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구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되어야 한다.
2.검사가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한 경우 방어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검사의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