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2025도3012

경미한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아니다

회의 중 반말에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욕설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친 말다툼 중 욕설('어린놈의 새끼')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장 자격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이던 피고인이 회장이 연장자에게 반말하자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게'라고 말했다.

쟁점

회의 중 반말에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욕설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O/X 1 판단은 분리된 개별 언사가 아니라 전체 내용과 맥락을 고려한다.O/X 3

왜 그렇게 봤나

①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 상대가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관계·경위·표현 방법·상황 등 객관적 사정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

②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발언은 말다툼 중 상대의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데 불과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다.

④

단발적·충동적 욕설은 민사책임은 될 수 있어도 형사책임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차별·혐오에 기반한 표현이면 달라진다.

✍️ 시험 포인트

모욕 여부를 객관적 외부적 명예 침해로 판단한다는 점, 개별 언사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종합한다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 1.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2.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이 그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3.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분리된 개별 언사만이 아니라 표현의 전체 내용과 맥락, 우발성 여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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