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형법」 16조가 적용된다.
- ② 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 ③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 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8.25. 95도1351)
②(X)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한의사 약사 한약업사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8.25. 95도717)
③(X)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3717)
④(O) (대법원 2000.8.18. 2000도2943)
2.다음 중 상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③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 ④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82도2588)
②(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83도524) / 실체적 경합 (검거하려고 쫒아 오는 피해자 1 얼굴을 수도 파이프로 때리고, 면도칼을 휘둘려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해자2에게 면도칼로 상해를 입한 행위는 비록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저지른 소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위반)를 구성한다. [25년 경찰2차]
③(X)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자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④(X)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1.25. 2016도15018)
3.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 「병역법」 제86조 사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다.
- ②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③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 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전등으로 유리창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절도예비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2005도3065)
②(O)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84.7.24. 84도832]
③(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5.16. 2019도97)
④(X)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464) / 절도 예비·음모 처벌 X
4.다음 중 ( ) 안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D정당의 시당위원장인 甲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평소에 안면이 있던 기자 E에게 제공하여 그 허위의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지만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공문서위조죄)
- ③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형법」 제124조 제1항 직권남용감금죄)
- ④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A소유의 창고 패널을 절취할 의사를 가진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창고의 패널을 취거하게 하여 영득한 경우(절도죄)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성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2000도3045)
②(성립X)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2000도938)
③(성립)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25. 2003도3945)
④(성립) 피고인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A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인 A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2006도2963)
5.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 ④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미수를 불문하며,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6. 9. 14. 2006도2824).
②(O)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3. 24. 81도409).
③(O)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절도범인이 아니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④(X, 정답)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비로소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절도범행이 사회통념상 이미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26. 98도3321).
6.다음 중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 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 ④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이 지름길로 일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형법 제185조의 육로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1. 13. 84도2192).
②(X) 차도만 있고 보도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도로에서 노동조합원 약 600명이 편도 2차선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하여 나머지 차선의 소통이 방해되었더라도, 그러한 시위행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91도2771).
③(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도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9. 4. 23. 2017도1056).
④(O)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2007도7717).
7.다음 중 전문법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파일로부터 대화내용을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하고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의 요건과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의 내용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파일로부터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이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2. 9. 13. 2012도7461)
②(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제316조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2010도5948; 대법원 2017. 7. 18. 2015도12981)
③(O)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에 관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는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④(X)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하며 범행을 재연한 내용과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름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 13. 2003도6548)
8.다음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동법 소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법원에 청구한다.
- ③ 신분위장수사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 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신분비공개수사)
②(X)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3항)
③(O)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6항)
④(O)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제7항)
9.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乙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乙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3.29. 2017도21537)
②(O)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은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5.29. 2015도3430)
③(X)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 9. 26. 2013도643)
④(X) 위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제2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제6조에서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8.12.13. 2016도19417)
10.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보다 범위가 넓다.
- ②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 (전격기소) 할 경우 그 석방결정은 무효가 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며, 변호인선임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변호인선임권자 보다 범위가 넓다.
②(X)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97모21)
③(X)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④(X)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14조의2 제4항)
11.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 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한 파일을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18조, 제219조)
②(O) 강판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11.5.26. 2011도1902]
③(O)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④(X)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2018도20504)
12.다음 중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 ②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해서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 ③ 甲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주점 점원의 초청을 받고 주점에 온 자가 주점 주인이 잠가둔 셔터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의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대법원 1973.2.26. 73도51)
②(O) 현금카드자체에 대한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다.(대법원 1998.11.10. 98도2642)
③(O)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5. 94도3033)
④(O) 주점까지 가게된 동기가 주점점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없이 재물을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 9. 9. 86도1439)
13.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 (O) ㉡ (O) ㉢ (X) ㉣ (X)
- ② ㉠ (O) ㉡ (X) ㉢ (O) ㉣ (X)
- ③ ㉠ (X) ㉡ (O) ㉢ (O) ㉣ (X)
- ④ ㉠ (X) ㉡ (X) ㉢ (X) ㉣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O)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X)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증인의 법정진술만 탄핵대상이 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X)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14.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 ②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전합)
②(O)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8. 25. 2006도648)
③(X)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지만,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13. 2002도7420)
④(O)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2000. 5. 16. 99도5622)
15.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포함한다.
- ②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③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8.3.26. 96헌가20)
②(X)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7. 22. 2003두7606)
③(X)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6. 2002도2998)
④(O) (대법원 1995.6.30. 93추83)
16.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진술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자는 아니다.
-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 시기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③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 ④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23. 2005도10101)
②(X)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 행위에서 찾는 ‘일치설’의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되지만,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X) 도의적 책임론은 가벌성의 판단을 행위자보다 개별행위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④(X)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5.13. 94도581)
17.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 ② 甲이 권한없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 ④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3. 24. 2005도3516)
②(O)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③(X)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5. 10. 2007도1375)
④(O)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12. 98도3549)
18.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 ②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③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11. 8. 88도1628)
②(O)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후자의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5.3.20. 2023도10405 전합)
③(X) 제297조(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5조의3) / 제298조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④(O)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8.27. 2015도9436 전합)
19.다음 〈보기〉 중 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서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와 계란 30여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약속어음의 수취인 A가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 지점장 甲이 발행인 乙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 甲에게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X)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219)
㉡(O)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 7. 24. 78도2138)
㉢(O)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11.27. 2014도13083)
㉣(X)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X)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빌린 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소위는 문서의 손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7.27. 82도223)
20.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 및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 역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2010도5610).
㉡(X)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88도1114).
㉣(X)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7. 3. 22. 2016도17465).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O)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19. 2017도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