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 공모관계의 이탈

문제 5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2927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31회 · 선고 2011-12-22→2000도74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기출 17회 · 선고 2000-05-12→2010도6924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기출 11회 · 선고 2010-09-09→85도2371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기출 7회 · 선고 1986-01-21→2002도747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상해·강간)기출 7회 · 선고 2003-03-28→2010도3544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10-07-15→2010도10739업무상횡령기출 2회 · 선고 2012-01-27→93도315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1994-03-08→94도265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1996-01-26→83도2941강도상해ㆍ특수절도기출 1회 · 선고 1984-01-31→

기출 문제

1甲은 乙과 공모하여 A녀를 강간하기 위해 A녀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A녀의 애원에 못 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여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직후 乙은 A녀를 강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사)→2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3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OX · 23년 경찰 2차→4다음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5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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