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5. 12. 선고대법원 2000도745

결과적 가중범기출 17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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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상해할 생각으로 싸우다 한 명이 사람을 죽게 하면,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나머지도 상해치사 책임을 진다.

쟁점
상해의 고의로 함께 범행하던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결론
상해치사 공동정범 책임 인정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하다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나머지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또 피고인이 한 것으로 기소된 일부 행위를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몰수는 공범자의 소유물에도 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상해치사 공동정범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 사망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불필요
  • 2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니면 나머지 공범도 상해치사 책임
  • 3'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지문은 틀림
  • 4일부 행위를 '피고인 또는 공범 중 누군가'로 인정하는 데 방어권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불요
  • 5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 가능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3]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2]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X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12. 2000도745)

    21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 및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한다.

    X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12. 2000도745)

    18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를 공모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므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는 자는 기본범죄의 죄책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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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12. 2000도745) 또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전제로 한다.

    14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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