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 검찰항고 전치

문제 6 · 판례 0

기출 문제

1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OX · 20년 경찰 간부→2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OX · 23년 해경 간부→3검찰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OX→4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OX · 22년 해경 승진→5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OX→6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OX · 15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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