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 › 진정성과 동의의 효과
문제 9 · 판례 0
기출 문제
1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OX · 18년 경찰 3차→2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OX · 12년 변시→3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OX · 25년 해경학과→4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 동의하였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문서인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치므로,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OX · 19년 경찰 간부→5증거동의의 효력은 그 대상으로 특정된 증거의 전부에 미치므로 증거의 내용이 가분인 경우에도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OX · 21년 경찰 승진→6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OX · 24년 경채→7피고인이 제1심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OX · 19년 검찰 9급→8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OX · 24년 최신판례→9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여도 그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OX · 23년 경대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