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지
문제 6 · 판례 0
기출 문제
1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19년 경찰 간부→2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19년 경찰 간부→3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18년 해경 승진→4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소·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16년 경찰 승진→5검사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20년 경찰 간부→6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한다.OX · 21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