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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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중지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공범이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한 이상 중지미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판례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면,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자의로 중지한 공모자에 한해서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중지미수)이 성립한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공범이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강간죄의 중지미수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 공범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강간죄의 장애미수
합동범인 乙이 이미 강간을 마쳐 합동강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미수범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중지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공범이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더라도 기수범의 공범이 될 뿐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