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 공소시효 정지와 공소유지

문제 7 · 판례 0

기출 문제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OX · 22년 경찰 승진→2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에 검사는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OX · 19년 경찰 1차→3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가 그 이후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과는 관련이 없다.OX→4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OX→5재정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OX · 18년 경찰 2차→6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 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OX→7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광역공소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OX · 24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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