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 신청의 기간과 방식
문제 7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X · 19년 경찰 간부→2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OX→3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OX · 19년 해경 3차→4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OX · 22년 경찰 승진→5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OX · 19년 경찰 간부→6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X · 19년 해경 3차→7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고등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