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 심리와 결정

문제 9 · 판례 0

기출 문제

1고등법원이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도중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OX→2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OX · 18년 경찰 승진→3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OX · 24년 법원 9급→4재정신청사건의 심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고소인·고발인은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OX→5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OX · 23년 해경 승진→6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OX · 17년 여경·특공→7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OX · 18년 경찰 승진→8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OX→9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OX · 22년 경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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