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 › 탄핵증거의 자격
문제 9 · 판례 0
기출 문제
1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OX · 17년 변시→2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OX · 17년 철도경찰(9)→3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18년 경찰 1차→4탄핵증거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OX · 18년 변시→5「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OX · 21년 경찰 승진→6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진술기재 서류도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7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OX · 22년 경찰 1차→8C에 대하여 검사가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C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C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OX · 24년 경찰 2차→9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OX · 17년 철도경찰(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