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5. 31. 선고대법원 2007도1903

함정수사기출 8회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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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는 데 그친 부축빼기 단속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어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

쟁점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부축빼기 절도범을 현장 체포해 기소한 것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인가?
결론
위법한 함정수사 아님 (공소제기 적법)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이 사안은 후자에 해당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

시험 포인트

  • 1범의 유발형 함정수사 = 위법, 공소제기 무효
  • 2범의 있는 자에게 기회만 제공 = 위법한 함정수사 아님
  • 3부축빼기 단속 중 현장 체포·기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아님 ('해당한다'는 틀린 지문)
  • 4이미 범행한 범인을 정보원으로 검거 장소에 유인해도 범의 유발이 아니므로 위법 아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2007도1903 참조).

    26년 경찰 특공대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대법원 2007.5.31. 2007도1903)

    23년 해경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해 경찰관이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이 위계나 계략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23년 해경 승진(경장) · 3번 지문문제 풀기 →
  4.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대법원 2007. 5. 31. 2007도1903) 구호의무 위반은 잘못된 수사방법에 관여한 경찰관의 책임 문제일 뿐,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기소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18년 해경 승진(경장)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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