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주의 › 영장의 집행
문제 19 · 판례 0
관련 판례
2014도10978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기출 18회 · 선고 2015-01-22→99모161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기출 13회 · 선고 1999-12-01→2008도763공직선거법위반기출 11회 · 선고 2009-03-12→2012도7455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기출 10회 · 선고 2012-10-11→2015도12400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17-09-21→2018도621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7회 · 선고 2018-07-12→2015도10648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기출 6회 · 선고 2017-09-07→2020모3326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기출 4회 · 선고 2024-12-16→2021도1117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기출 3회 · 선고 2022-01-27→2021모385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3회 · 선고 2024-01-05→
기출 문제
1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2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3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4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5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6압수·수색의 집행에서 참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7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2차→8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9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10사법경찰관 甲은 잠복 끝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지명수배된 A를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甲은 필로폰 투약혐의에 관하여 A의 소변, 모발, 투약에 사용된 도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A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를 압수하였다. 이후 위 영장에 따라 3시간 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A를 설득하였음에도 A가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A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다음 중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11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12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4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15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甲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OX · 22년 경찰 1차→16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17〈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18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나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다.OX · 26년 변호사→19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사법경찰관이 乙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X · 17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