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 18 · 판례 0

기출 문제

1乙은 甲에게 술을 훔쳐오라고 하였고, 이에 甲은 편의점에 들어가 양주 1병을 절취하였다. 며칠 뒤, 甲은 친구인 丙에게 乙이 교사하여 술을 훔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검사는 공동피고인으로서 甲을 절도죄로, 乙을 절도교사죄로 함께 기소하였다. 한편, 甲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乙이 교사하여 절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교사사실을 부인하였다. 사법경찰관이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직접적으로 위법수사를 당하지 않은 乙에 대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OX · 25년 변시→2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甲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 甲이 경찰관에게 자백한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지만 甲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OX→3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3년 경찰 승진→4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X · 24년 법원직 9급→5사법경찰관 P는 강도의 현행범인 A를 체포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A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자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소제기 후 공판정에서 A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OX→6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X · 22년 변시→7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X · 16년 경찰 승진→8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8년 경찰 3차→9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조사 절차에서 관계 직원이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OX→10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2년 경채→11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설령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이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피의자의 공범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4년 변시→12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의자의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OX · 21년 법학→13경찰관 甲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절도의 현행범 乙을 조사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이 丙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OX · 15년 변시→14검사가 피의자신문시에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13년 변시→15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OX · 17년 경찰 1차→16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X · 19년 경찰 1차→17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하였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OX · 17년 변시→18사법경찰관은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OX · 16년 경찰 1차→

관련 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