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 인과관계와 임의성의 증명
문제 14 · 판례 0
기출 문제
1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OX→2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OX→3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OX · 19년 경찰 1차→4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한다.OX · 20년 경찰 2차→5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이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OX→6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OX · 23년 경대 편입→7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해도 충분하다.OX · 21년 경찰 간부→8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X · 16년 검찰 7급→9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OX · 16년 경찰 1차→10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OX · 22년 검찰 7급→11자백의 임의성 및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이 아닌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OX · 21년 능력→12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지 않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OX · 21년 법학→13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X · 25년 교정(9)→14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