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9. 14. 선고대법원 2004도6432

예비·음모기출 19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강도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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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할 목적이 없고 준강도할 목적만 있을 뿐이면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쟁점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는 데 그친 경우에도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가, 항소기각 판단이 이유에만 있고 주문에 없으면 위법한가?
결론
강도예비죄 불성립, 항소기각 주문 누락은 위법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이르지 않고 단지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는 정도라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이유가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라고 정하고 있다.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시험 포인트

  • 1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 목적 필요 (미필적 목적도 포함)
  • 2준강도할 목적만 있는 경우 강도예비죄 ✕
  • 3절도를 준비하면서 발각 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한 경우 강도예비죄 불성립
  • 4항소이유가 없으면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 사례와는 별도로, 甲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피던 중 적발된 경우, 甲에게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24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2.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20년 해경 승진(경사)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18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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