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7. 8. 27. 선고대법원 97모2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기출 17회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죄명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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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사람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조건부로 석방할 수는 없다.

쟁점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는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허용되는지?
결론
청구권 인정,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불허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누구에게나 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만으로 이를 제한한 취지는 아니므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형사소송법이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체포와 구속을 구별해 쓰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한 것이고 기소 후 보석결정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피의자나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긴급체포 등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의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 청구 가능
  • 2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불허(대상은 구속된 피의자): '체포적부심에서도 보증금 조건 석방 가능'은 틀린 지문
  • 3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취소 실익이 있는 한 항고 가능
  • 4적부심사 기각결정·석방결정(제2항·제3항)은 항고 불가라는 규정과 구별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3]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같은 법 제214조의2 제7항은제2항과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4항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거나 이를 계속할 사유가 없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임에 비하여,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과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또한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6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X

    기각결정·석방결정에는 항고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 모두 ‘항고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대결 1997.8.27. 97모21]

    26년 해경 2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X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97모21)

    25년 해경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없다.

    X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또한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 판결 당시 제4항은 현행 제214조의2 제5항(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에 해당한다.

    23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4.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甲에게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현행 제5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22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5. 甲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甲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 경우 甲은 그 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실익이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없다.

    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또한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현행법상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제214조의2 제5항, 항고 금지 규정은 제8항(제3항과 제4항의 결정)이다.

    19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6. 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

    X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12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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