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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경찰 채용 2차 형사법 정답·해설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④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정답 ②

    ①(X) 「형법」 제39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한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로 단정한 것은 옳지 않다.

    ②(O)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더라도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 전후로 포괄일죄가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이 있은 죄와 포괄일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2.7.12. 2002도2029]

    ③(X)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제40조)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 가중(제3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에 해당한다."

    ④(X)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 ‘벌금 이상’으로 기재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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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실행의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경우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O) 불능미수(형법 제27조): 위험성이 있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

    ㉡(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형법 제52조 제2항):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

    ㉢(X) 외국에서 집행된 형(형법 제7조)은 2016년 개정으로 그 집행된 형을 선고형에 산입한다.

    ㉣(X)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확정 전 자백·자수한 경우(형법 제153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필요적 감면.

    ㉤(X) 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실행 전 자수한 경우(형법 제175조 단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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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감정적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②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③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정답 ④

    ①(X)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

    ②(X)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고지된 해악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른다. 현실적 공포심 미발생을 이유로 미수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합)

    ③(X)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여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합)

    ④(O) 회칼 2자루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자해 시늉이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2010도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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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경우 폭행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 ④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고,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②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②(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0.7.4. 99도4341]

    ③(O)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하자며 팔을 2, 3회 끈 정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0. 14. 86도1796)

    ④(O) 형법 제264조의 ‘상습’은 동조에 열거된 상해·폭행 행위의 습벽을 의미하고,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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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③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O)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②(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대판 2013.8.23. 2011도4763]

    ③(O)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④(O) 체포의 사유가 있어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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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른다.
    • ③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④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정답 ①

    ①(X) 연소죄 (「형법」 제168조)는 ‘자기 소유물에 방화’한 것이 현주건조물 등으로 번진 경우에 성립한다. 타인 소유 현주건조물에 방화(제164조)하여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로 옮겨붙은 경우는 연소죄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아 연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불이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도중에 진화되었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른다(독립연소설). [대판 2007.3.16. 2006도9164]

    ③(O)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④(O)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독립연소설). (통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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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③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기습추행)도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그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판 2018.2.8. 2016도17733]

    ④(X)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이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판(전합) 2019.3.28. 2018도1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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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기소전 보석)의 대상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결 1997.8.27. 97모21]

    ②(O)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기소(전격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③(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서,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판 2004.1.16. 2003도5693]

    ④(X) 기각결정·석방결정에는 항고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 모두 ‘항고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대결 1997.8.27. 97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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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불법영득의사는 보관하는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로,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할 의사가 있더라도 그 인정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판례)

    ②(O)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기부금 명목의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이 아니어서 병원이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9. 2007도2511)

    ③(O)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2010도13284)

    ④(X)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6.25. 2015도194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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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③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④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정답 ④

    ①(X)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에 어긋난다.(대법원 1997.3.20. 96도1167 전합)

    ②(X)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2013도12939)

    ③(X)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④(O) 유추해석금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고 유리한 유추는 허용된다. 다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저히 형평·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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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②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 ④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날인한 이상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하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9. 2000도938)

    ②(O)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할 형식·외관을 갖추면,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합)

    ③(O) 타인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하는 등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④(O) 진정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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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무고의 고의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②(X)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신고하면,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2014도6377)

    ④(O)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10.11. 91도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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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보기〉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X)㉡ (O)㉢ (X)㉣ (O)
    • ② ㉠ (○)㉡ (X)㉢ (O)㉣ (X)
    • ③ ㉠ (X)㉡ (X)㉢ (O)㉣ (O)
    • ④ ㉠ (X)㉡ (O)㉢ (X)㉣ (X)

    정답 ①

    ㉠(X)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2014도8113)

    ㉡(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X)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에게 공여하게 하여 그만큼 지출을 면한 경우, 직접 받은 것과 같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O)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대향범으로,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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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 ②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 ③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정답 ①

    ①(X)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나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대결 2006.12.18. 2006모646]

    ②(O)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③(O)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9조, 제71조)

    ④(O)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시를 제외하고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1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한 행위는 동일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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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X)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별개의 독립적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불참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그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O) 영장 집행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O) 영장 집행 중 피압수자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어도, 그 증거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영장 집행 범위 내이므로 다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판례)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사본교부하여야 하나, 처분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시·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이다.(형사소송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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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③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 A를 수회 때려 넘어뜨려 제압한 이후, A가 도망하려 할 뿐 반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등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여 뇌사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23.4.27. 2020도6874]

    ②(O)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92.12.22. 92도2540]

    ③(O)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

    ④(X) 추가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침해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한 것은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에 의한 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6.5.12. 2016도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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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하직원이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 ②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甲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은 존재하나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는 이상 甲에게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직원이라도 강요된 행위가 아닌 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②(O)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평균인표준설).

    ③(O)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판 1983.12.13. 83도2276]

    ④(X)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 2018.9.28. 2018도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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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③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 ④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①(O)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2012도7407)

    ②(O)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4.14. 2010도10104)

    ③(X)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83. 5. 10. 82도2279)

    ④(O)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교부·재산상 이익이라는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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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 ②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 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④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甲이 찜질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고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찌르는 등,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경우

    정답 ②

    ①(X)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②(O) 경기보조원 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면서 담당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2008도1433)

    ③(X)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송출 중단 요청도 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행위(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④(X) 무면허자가 수지침 수준을 넘어 부항침·부항으로 체내 혈액을 배출시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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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피의자의 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도 있다.

    정답 ③

    ①(O)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②(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③(X)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0.3.17. 2015모2357))

    ④(O)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것이면서,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도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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