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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2차 형사법 정답·해설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 ②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 아니라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정답 ④

    ①(X) 몰수·추징은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92도700)

    ②(X) 구 변호사법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받은 금품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경우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93도1569)

    ③(X)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2006도5586)

    ④(O)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21. 2020도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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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 ④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의 경내로 진입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①(O)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2006도2824)

    ②(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2009도4335)

    ③(X)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5. 9. 15. 94도2561)

    ④(X) 주거침입죄의 주거 또는 건조물은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 경내로 진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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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보기〉 중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그 후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O)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7471)

    ㉡(O)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한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O)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한 채뇨 요구는 위법하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변검사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O)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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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②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④

    ①(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2008어4)

    ②(O)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헌재 2015헌바239)

    ③(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1.3.24. 2010도14393]

    ④(X)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97도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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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업권자 丙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乙의 양식장에서 甲이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피해자 乙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② 甲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동료 乙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경우, 그 굴삭기 취거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주간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①

    ①(X)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의 양식장 내에 있는 자연산 모시조개는 어업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어업권자의 사실상 지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단 채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1. 2013도14139)

    ②(O) 회사 동료가 작성한 회사 소유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 아래 각서·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를 교부받은 담당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O) 주간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둘러보고 다시 거실로 나와 두리번거린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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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④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25. 2016도14995)

    ②(O)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③(O)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2009도6687)

    ④(O)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98도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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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③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 공동정범 그리고 교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방조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O)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O)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2013도13937)

    ③(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④(O)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9. 24. 2017도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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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O)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 반환해야 할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2006도9089)

    ㉡(O)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0. 2008도10479 전합)

    ㉢(O)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1982. 7. 27. 81도203)

    ㉣(O)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2019도14340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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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형법」상 예비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 ③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 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 ④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정답 ④

    ①(X)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1969. 3. 18. 69도154)

    ②(X)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③(X)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면 실제 송신하지 않았더라도 공중송신권(전송)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대판(전합) 2021.9.9. 2017도19025]

    ④(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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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므로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④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정답 ②

    ①(O)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시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판 2010.6.24. 2008도11226]

    ②(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대판 2019.3.14. 2018도18646]

    ③(O) 사법경찰관이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듣지 않고도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대판 2023.3.30. 2022도6886]

    ④(O)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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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유기죄와 학대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된다.
    • ②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경찰지구대로 운반되어 의자 위에 눕혀졌을 때 숨을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3시간여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대죄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는다.
    • ④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정답 ②

    ①(X)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1.11.24. 2011도12302]

    ②(O)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지구대로 운반되어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경찰관이 3시간여 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판 1972.6.27. 72도863]

    ③(X) 학대죄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로서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판 2000.4.25. 2000도223]

    ④(X)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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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정답 ②

    ①(O)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②(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판 2007.8.23. 2005도4471]

    ③(O)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6.2.24. 2005도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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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8. 2004도4428)

    ③(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④(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 부동의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해 증거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대판 2013.3.28. 2013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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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제외)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 ① 5개
    • ② 4개
    • ③ 3개
    • ④ 2개

    정답 ①

    ㉠~㉥ 중 5개 항목이 옳지 않다(㉤만 옳음).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1.「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다.

    ㉡(X)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3항)

    ㉢(X)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X)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2항)

    ㉤(O)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

    ㉥(X)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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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번영회장의 단전조치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구조조정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진행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④ 방송기자가 방송프로그램에서 약 8년 전에 이루어진 사적 대화의 불법녹음을 대화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O)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번영회장의 단전조치는 동기·목적·수단·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③(X)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위 단체교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2009도4558)

    ④(O) 방송기자가 방송프로그램에서 약 8년 전에 이루어진 사적 대화의 불법 녹음 내용을 대화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11.3.17. 2006도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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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 ②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이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추가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4532).

    ②(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므로,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이 한 차례 거절당하고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게 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방에서 도우미 알선을 거듭 요구한 사안).

    ③(X)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2007도3164).

    ④(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검거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2013도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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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자신의 남편과 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甲이 자신의 아버지 乙에게서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乙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2000도228)

    ②(O) 불륜을 의심한 乙 등이 甲의 집에 들어와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2009도12958)

    ③(X)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갑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명의자 갑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갑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9.29. 2011도6223)

    ④(O)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2007도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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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들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정답 ①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술을 들을 때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②(X)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제3항)

    ④(X)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4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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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 등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정답 ④

    ①(O)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②(O)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③(O) 소유자 등의 환부·가환부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X)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 계속 중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등으로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10. 15. 2013모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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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 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

    정답 ③

    ①(O)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대법원 2022. 6. 22. 2021도244)

    ②(O)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22. 2021도244)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31. 2006모656)

    ④(O)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 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한다.(대법원 2007. 12. 13. 2007도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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