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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에 나온 판례를 사건번호·쟁점으로 찾고, 몇 번 출제됐는지와 어느 단원인지 함께 봅니다. 판례에서 관련 문제로 바로 이어 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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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026년 7월 22일 · 2022도5937

상관모욕은 연설 상응 방법이어야 성립한다

[전원합의체] 상관모욕죄가 '공연히' 모욕만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쟁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지 않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하사 3명이 우연히 듣는 가운데 불만을 충동적·단발적으로 내뱉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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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의 구별, 변경된 종전 판례(99도3801)의 내용을 맞바꾼 지문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법2026년 7월 16일 · 2023도3217

의사 과실·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

쟁점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 과실과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 외에 그 과실로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은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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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는 틀린 지문과, 형사·민사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지문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법2026년 7월 9일 · 2026도2156

몰래 체액을 마시게 해도 강제추행이다

몰래 정액을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추행인지 여부

쟁점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몰래 정액을 마시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해자 모르게 커피에 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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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체가 추행'인 유형, 폭행의 정도(힘의 대소강약 불문), 신체 직접 접촉 불요 지문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법2026년 6월 25일 · 2025도13722

차명계좌 보관도 횡령죄 위탁관계 인정된다

채무초과 상태의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횡령죄 위탁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쟁점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 실현의 수단인지는 당사자 관계, 계좌 개설 시기·목적,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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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이 위탁관계의 한계라는 점과, 채무초과만으로는 위탁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사소송법2026년 6월 25일 · 2025도17532

임의제출 범위 밖 전자정보는 위법증거다

임의제출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 압수의 위법성이 사후 영장·동의로 치유되는지 여부

쟁점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그리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새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하더라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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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영장·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 무관정보 복제본은 삭제·폐기 대상이라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법2026년 6월 25일 · 2024도12616

소극적 대항 협박은 정당행위 여지가 크다

집에 찾아와 폭행한 상대에게 칼로 위협한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쟁점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부엌칼로 위협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 요건들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적극적·독립적·완결적 요건까지는 아니다. 상대의 계속된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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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5요건과 긴급성·보충성의 의미(일체의 적법수단 부존재를 요구하지 않음)가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법2026년 6월 18일 · 2025도11170

범인의 허위자백 방조도 범인도피방조죄다

[전원합의체] 범인이 타인의 허위자백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쟁점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를 유지할지 여부

대법원 판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가담 형태가 교사인지 방조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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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뿐 아니라 방조도 방어권 남용이 인정된다는 점, 판례 유지라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법2026년 5월 29일 · 2023도14750

충동적 욕설 한마디는 모욕이 아닐 수 있다

즉흥적·충동적 욕설 한마디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한 단발적·충동적 욕설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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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판단 기준이 '기분 나쁨'이 아니라 객관적 외부적 명예 침해라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사소송법2026년 5월 29일 · 2026도4423

DNA 감정도 무조작이 담보돼야 증명력 있다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 인정을 위한 전제요건과 항소심의 판단 뒤집기

쟁점

과학적 증거방법(DNA 감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대법원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라야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이를 위해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2년 넘게 피해자가 보관한 바지의 DNA 감정을 이 점에 대한 심리 없이 믿은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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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요건(동일성·무조작 담보)과 항소심이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법2026년 5월 21일 · 2022도13370

비의료인의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전원합의체] 비의료인의 통상적 서화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

쟁점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와 관리가능성, 의료환경의 변화,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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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개념·판단 기준과 변경된 종전 판례(2004도673)가 출제된다. 반대의견은 없다(관여 법관 일치).

출제예상 O/X 3문

형법2026년 5월 8일 · 2025도3012

경미한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아니다

거친 말다툼 중 욕설('어린놈의 새끼')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회의 중 반말에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욕설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은 분리된 개별 언사가 아니라 전체 내용과 맥락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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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여부를 객관적 외부적 명예 침해로 판단한다는 점, 개별 언사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종합한다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형사소송법2026년 5월 8일 · 2025도10476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위법은 아니다

검사의 서면 구형이 곧바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쟁점

검사가 공판기일에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밝힌 '서면 구형'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단

검사의 양형 의견(구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되어야 하므로 서면 구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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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않다'와 '위법하다'를 구별하는 지문, 방어권 본질적 침해 여부가 기준이라는 지문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3문

기출에 나온 판례 찾기

기출 문항에 걸린 판례 3,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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