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② 과실에 의한 교사도 가능하다.
- ③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선서무능력자에게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선서무능력자가 실제로 그렇게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자신의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범죄의 성립)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으면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15. 2022도5827).
②(X) 교사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는 성립할 수 없다.
③(X) 제한적 종속형식상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공범이 성립하는데, 선서무능력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허위로 증언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0. 97도2961).
④(O)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15. 2012도7407).
2.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백화점에서 상품관리와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에 가짜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표법」 위반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가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
- ③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은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법익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의무가 부여된 사람과 부여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7.3.14. 96도1639)
②(O) (대법원 2017.12.22. 2017도13211)
③(X)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④(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2008도89)
3.이 때 A와 B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낮에 직장상사에게 엄청난 꾸중을 들은 A는 퇴근 후 밤늦은 시간에, 그 분풀이로 자신의 친구 B와 함께 길 가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하였다. 다음 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C인 것을 알았다.
- ① A와 B 모두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 ② A와 B 모두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③ A는 존속살해죄, B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하지만, A와 B 모두 자신들이 살해한 C가 A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④ B는 A와 함께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으나,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A와 B는 존속살해라는 특별히 무거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하였으므로 무거운 죄인 존속살해죄로 벌할 수 없다.
②(O) A와 B는 지나가는 행인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을 뿐, 피살자가 A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A와 B 모두에게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③(X) A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무거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애당초 무거운 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으로 이해되므로, 성립하는 죄와 처벌받는 죄를 분리하여 A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X) 같은 이유로 B가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A·B 모두에게 처음부터 보통살인죄만 성립한다.
4.실체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심에서 별도로 판결된 수개의 죄가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경우 이들 범죄는 동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 ②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경합범에서 ‘확정판결’이란 ‘선고된 판결’을 말한다.
- ④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와 학대죄(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단형은 7년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1심에서 별도로 판결된 수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할 경우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1972.5.9. 72도597)
②(X)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7조)
③(X)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에 있어서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83.7.12. 83도1200)
④(O) 횡령죄와 학대죄의 법정형은 ‘같은종류의 형(동종)’에 해당하고 가장무거운 형의 장기(5년)에 2분의1 가중하면 7년 6개월이되지만, 각 죄의 장기 합산형을 초과(5+2년) 할 수 없으므로 처단형은 7년이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1.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5.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서 성립한다.
- ② 이 죄에 있어 야간이란 행위지의 일몰 후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 ③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긍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30조). 야간의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②(O)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그 기준은 행위지의 일몰·일출 시각이다.
③(O)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할 뿐 야간절도죄의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14. 2011도300).
④(O)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3.10.24. 2003도4417).
6.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공범은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③ 예비행위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④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공범의 일부가 자의로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없는 나머지 공범은 장애미수로 처벌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나,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자의로 중지한 공동정범도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②(X)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6.13. 97도957)
③(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91도436)
④(O) 공동정범 중 일부가 결과를 방지하면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고, 중지를 당한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7.검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
- ② 분묘발굴이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일몰 전에 검증을 착수하였더라도 일몰이 되면 중단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경우라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그 내용의 진정이 증명됨이 없이 단지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것만으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
②(X)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4항)
③(X)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제143조 제2항)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8.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의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목적물일 때에는 그 전체를 압수할 수 있다.
- ② 공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공무소는 그것의 압수를 예외없이 거부할 수 있다.
- ③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송신한 후,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보저장매체가 압수의 목적물인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②(X) 공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공무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제2항, 제219조).
③(O)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④(X) 수사기관이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송신하기만 하고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9.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에게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
- ② 긴급체포에서 ‘긴급을 요한다’ 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한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④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O) 제200조의3 제1항 후단.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7조 제1항)
④(O)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6.9.8. 2006도148]
10.폭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③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한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 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0.2.13. 89도1406)
②(O) (대법원 1991.1.29. 90도2153)
③(X)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O)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업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2006도3844).
②(O) '직무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0. 29. 2015도9010).
③(O)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1. 2002도4293).
④(O)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2. 12. 2018도2560).
12.자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범행이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 ③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④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제2항).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②(O)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③(O)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④(O)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13.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동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 상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
- ②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 ③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0.9. 2008도7034)
②(X)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2017도11687)
③(O)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0.9. 2008도6944)
④(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6.12.15. 2016도16170)
14.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경찰정보원인 경우 그 자가 범인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
- ② 甲과 乙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乙이 112신고를 하였고, 甲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甲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신빙성만 문제될 뿐이며,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경찰정보원이라 하더라도 그가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O) 당시 甲과 乙 언쟁으로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 가슴을 세게 밀치기 직전 경찰관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 당시의 정황과 태양 등을 고려하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112에 신고한 것은 甲이 아닌 乙이고, 피고인 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3.29. 2017도21537)
③(O) 전투경찰대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④(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15.준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준강도죄는 목적범이다.
- ② 이 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 ③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④ 절도범인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준강도죄는 목적범이다(형법 제335조).
②(O)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98도3321).
③(X)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0. 4. 24. 90도193).
④(O) 절도범인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양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판 1992.7.28. 92도917]
16.「형사소송법」 상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 할 경우, 관계 서류 등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 할 경우, 관계 서류 등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O)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전단).
③(X)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서류를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후단).
④(O)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7.「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 ② 약 23년 간의 근무 경력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③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서 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한 경우
- ④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해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경우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것에 대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2. 5. 26. 91도894).
②(X) 약 23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5. 11. 10. 95도2088).
③(X)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서 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한 것에 대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0. 4. 21. 99도5563).
④(O)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해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에 대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72. 3. 31. 72도64).
18.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③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 ④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7.6.29. 2007도3164)
②(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대법원 2007.5.31. 2007도1903)
③(O) (대법원 2007.7.26. 2007도4532)
④(O) (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19.「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② 인신매매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무효로 한다.
- ④ 「형법」의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7조)
②(O) 인신매매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③(X)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조 제3항)
④(O)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20.강간과 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처음 보는 여성인 乙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乙을 향한 자세에서 乙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행위 당시에 乙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③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은 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乙을 간음하였으나 乙이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甲이 처음 보는 여성인 乙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乙을 향한 자세에서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행위 당시 乙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28. 2021도7538).
②(O)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2019도15994).
③(O)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그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2006도5979).
④(O) 甲이 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乙을 간음하였으나 乙이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