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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채용 2차 형사법 정답·해설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다음 중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약 밀수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으나 정작 마약 밀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② 태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 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유럽 국가에 이송하기로 모의하였으나 이를 포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일본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일본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 형사사건으로 필리핀 법원에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 받을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형의 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①(X) 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약밀수를 공모한 이상 공모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이므로, 형법 제2조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범으로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X) 형법 제296조의2는 약취·유인의 죄(제287조 내지 제292조)에 세계주의를 규정하나, 태국에서 외국인이 태국국적 미성년자를 국외이송하기로 모의만 하였다가 포기한 것은 예비·음모 단계에 그쳐 세계주의 적용대상인 죄의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③(X) 일본 시민권자(외국인)가 일본(국외)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인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가 열거한 보호주의 대상 범죄도 아니고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도 아니므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필리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이상 그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제7조에 의한 형의 산입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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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살인죄에 있어서 범인이 칼로 찌른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가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②

    ①(O)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②(X) 범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2.12.28. 82도2525)

    ③(O)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1.9.28. 71도1082)

    ④(O) 피해자가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6.5.10. 96도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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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승낙의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③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철회한 경우 이전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 ④ 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후 승낙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행위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9.20. 95도1728)

    ②(X)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 승낙능력 유무는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민법상 제한능력자라도 형법상 승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X)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철회는 장래효를 가지므로 철회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5.13. 2010도9962)

    ④(X)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애초에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6.11. 2012도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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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인이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자진해서 응해주겠다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하자 강간을 포기한 경우, Frank공식에 따르면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범인이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그의 부모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돌려보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성립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밀수를 하려던 자가 범행 당일에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범자 중 1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의해 실제로 결과가 방지된 경우, 중지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는 불능미수가 된다.

    정답 ④

    ①(O)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피해자가 다음에 응해주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이를 믿고 그만둔 것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어서 Frank의 공식(자의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자의에 의한 중지로 평가되어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②(O) 미성년자를 약취한 뒤 그 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물요구의 점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부모가 가난함을 알고 돌려보냈더라도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성립한다.

    ③(O) 밀수범이 세관직원들이 잠복근무하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은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어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85도2339).

    ④(X) 공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하여 실제로 결과 발생이 방지된 경우 그 중지한 자만 중지미수가 되고, 중지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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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② 공범자가 포괄일죄의 범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이때 공범자는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공문서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때 이탈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정답 ③

    ①(X)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5.11. 2017도21033)

    ②(X) 공범자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이때 공범자는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9.8.29. 2019도8357)

    ③(O) 공문서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1980.5.27. 80도907)

    ④(X)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1.21. 85도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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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공동피고인 중에서 1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②(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해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3.28. 2013도3)

    ③(X)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관계는 피고인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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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 ③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④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①

    ①(X)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②(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70.1.27. 69도2260)

    ③(O)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1.7.28. 2009도11104)

    ④(O)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2.7.28. 92도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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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부동산 소유자 甲이 A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회사직원인 甲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 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④ 甲이 알 수 없는 경위로 A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개인채무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차용증이 무효여서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②(O)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부동산 소유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담보가치를 상실시킬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O) 회사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거래를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권리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④(X)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체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이체받은 자에게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알 수 없는 경위로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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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그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X)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6.9. 2000도1253)

    ㉡(O)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그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1.25. 2006도5979)

    ㉢(O)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O)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7.26. 2011도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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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방화를 하였는데,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 ③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 ④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우사)에 점화한 경우,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에 해당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67.8.29. 67도925)

    ②(X)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되므로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

    ③(O)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67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④(X)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다면,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2.3.26. 2001도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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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득액의 산정에서 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으나 경합범은 그 액수를 합산한다.
    • ② 회사사장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정답 ①

    ①(X)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하지만 경합범은 합산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4.23. 2014도16980)

    ②(O) 회사 사장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11.28. 2011도7229)

    ③(O)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4.3. 2018도19772)

    ④(O)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대법원 2000.2.11. 99도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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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받아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금액, 수취인 변경을 함부로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청구 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에 甲이 乙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甲은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甲이 乙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받아놓은 백지약속어음에 발행일, 금액, 수취인 변경을 함부로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청구 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2.13. 97도2922)

    ②(O)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7.8.18. 87도145)

    ③(O) 타인에게 속한 자기 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78.11.14. 78도1904)

    ④(X) 乙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보충하여 위조한 후에 甲이 乙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2.24. 2008도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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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주류회사 이사인 甲은 A를 상대로 주류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분쟁 중에 A의 착오로 위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4,7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A로부터 해당 금원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甲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설령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은행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②

    ①(O)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8.30. 2013도658)

    ②(X) 착오송금된 금원임을 문자메시지로 고지받은 후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2.29. 2021도2088)

    ③(O)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이익금 등을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1.12.28. 71도2032)

    ④(O) 은행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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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②(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③(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④(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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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중 상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 ②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에 따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상해죄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 ④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2.12.28. 82도2588)

    ②(X)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11.25. 2016도15018)

    ③(O)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상해죄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 (대법원 1983.4.26. 83도524)

    ④(O)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2.25. 99도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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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보기〉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① 4개
    • ② 3개
    • ③ 2개
    • ④ 1개

    정답 ②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O)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3항·제4항

    ㉤(X)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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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②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③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위법한 압수가 된다. (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②(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 저장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6.30. 2020모735)

    ③(X)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④(O)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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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허용된다.
    • ③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가 무효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의 신의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3.10. 2008도7724)

    ②(O)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③(O)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가 무효이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④(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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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영미법상 판례에 의해 확립된 증거법칙으로서 일반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843)

    ②(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O)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전합

    ④(O) 甲이 乙과의 통화를 마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5.12. 2013도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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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그 차용한 원금이 뇌물이 된다.
    • ③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은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X)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②(X)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이 되는 것은 차용한 원금이 아니라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4.5.16. 2014도1547)

    ③(O)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④(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뿐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12.22. 94도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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