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2008도4762).
②(O)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0. 10. 27. 2000도1007).
③(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더라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9. 17. 97도3349).
④(X)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고 하여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2009도11448).
2.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그 임의 사용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② 형벌법규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
- ③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 ④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대법원 2017. 3. 22. 2016도17465).
②(X)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99도1695).
③(X)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6. 1. 28. 2015도15669).
④(X) 법령이 개정·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3.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 및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의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 ④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3211). 같은 판결은 단순히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반대로 부작위가 그러한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②(X)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뿐이고,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로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처럼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한 것은 최신 전원합의체 판시 문언과 다르다.
③(O)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진 사람이 의무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④(O)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2018도12973).
4.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0. 9. 17. 70도1473).
②(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2001도1089).
③(O)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강제로 체포·연행하려 하여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3682).
④(O)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권자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형법 제24조).
5.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 ③ 「형법」 제9조는 “16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2010도14512).
②(O)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③(X) 형법 제9조는 “16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조).
④(O)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11. 27. 90도2210).
6.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뇌전증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지병을 이유로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10. 11. 83도1897).
②(X)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15.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 부분이 2018. 11. 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③(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99).
④(X)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3. 12. 13. 83도2276).
7.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 ② 甲은 A에 대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 ③ 甲은 A에 대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 ④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살해의 실행 중 피해자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99도640).
②(X) 강간 실행 중 피해자가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것은 일반의 경험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지에 불과하여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13. 93도347).
③(O) 강간 실행 중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실행을 중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93도1851).
④(X)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97도957).
8.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③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대법원 1994. 3. 22. 94도35).
②(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97도163).
③(O) 공모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8. 2004도1465).
④(O)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2006도1623).
9.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62조 제1항은 하나의 형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규정한 것으로, 형을 병과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가 아닌 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8. 2006도8555).
②(X)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③(X)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26. 2003도3768).
④(O) 몰수·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92도700).
10.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
- ②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분만개시설)이다 (대법원 1982. 10. 12. 81도2621).
②(X) 제왕절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칙적 진통에 의한 분만개시시가 기준이며, ‘의학적으로 수술 가능·규범적으로 필요했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 사람의 시기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 2005도3832).
③(O)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켰다면, 직접 밀어 빠뜨리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7. 1. 20. 86도2395).
④(O) 살해 후 범행 흔적 은폐 목적으로 시체를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63).
11.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낸 경우,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②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③ 전화기를 이용하여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죄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④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음모는 시각적·감각적 기능 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어, 모근을 남기고 모간만 자른 것은 외관 변형에 불과하므로 병리적으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어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대법원 2000. 3. 23. 99도3099).
②(O)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상해·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4. 24. 84도372).
③(O) 거리상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④(O)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12.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채업자인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A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이는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 ②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 甲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A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④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채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2412).
②(X)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회사 본사에 내부비리 고발 서면을 보내고 경영지원본부장 겸 상무이사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한 행위는 그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7. 15. 2010도1017).
③(O) 협박죄의 고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④(X)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할 뿐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285조).
13.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죄는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기수에 이른다.
- ②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말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 ④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는 실행의 착수시기일 뿐이며 그 구속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면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②(X) 감금죄에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을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29. 2010도5962).
③(X) 형법 제288조 제1항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13. 91도1184).
④(O)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2007도8485).
1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 ② 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이를 게재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甲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출판물의 표현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24 등).
②(X)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게재할지는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지만 편집인이 이를 게재한 이상 그 게재는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료 제공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93도3535).
③(O) 비평 표현이 겉보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집필의도·논리적 흐름·서술체계·전개방식과 전체 내용을 종합할 때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11. 2016도19255).
④(O)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을 말하며,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 2. 2. 2022도13425).
15.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 ②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않는다.
- ③ 공동거주자 甲이 다른 공동거주자 A로부터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A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甲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며,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러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건조물침입죄의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획되고,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2003도6133; 2020. 3. 12. 2019도16484).
②(O)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31. 2021도8900).
③(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그 공동거주자가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④(X) 퇴거불응죄의 거주자·관리자·점유자가 되기 위해 주거 등에 관하여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관리·점유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3. 12. 14. 2023도9350).
16.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으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경우,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하객이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받아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④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소유자가 버리거나 유실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므로, 그 안의 돈을 꺼낸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4. 2. 28. 84도38).
②(O)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하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교부행위는 신부측 접수대에 전달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니므로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한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0. 15. 96도2227).
③(X)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퇴거하면서도 종전부터 쓰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간 경우,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그 냉장고에 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는 당초부터 자신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기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2008도3252).
④(O)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대법원 1996. 5. 10. 95도3057).
17.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도는 재물죄이며 재산상의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③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한다.
- ④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하는 현장에서 甲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A를 30미터쯤 끌고가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강제이득죄)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도 그 요건으로 하므로, 강도죄가 재물죄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재산상의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1994. 2. 22. 93도428).
②(O) 감금행위가 강도죄나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 21. 96도2715).
③(O)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2001도359).
④(O)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취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는 등으로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 7. 12. 96도1108; 2014. 9. 26. 2014도9567).
18.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② 甲이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A를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불태워 죽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인형)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구성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주거용이 아니라도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②(X)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전단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③(O) 매개물에 불을 붙여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외부 사정으로 목적물 자체에는 옮겨 붙지 못하였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④(O)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19.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 ②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 ③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은 대향범(강학상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는 서술과 달리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2012도4842).
②(O)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4. 1. 29. 2013도13937).
③(O)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등을 포함하지만,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의 직무와 외국인산업연수생 국내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99도275).
④(O)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2013도13937).
20.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3. 15. 2013도2168).
②(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까지 포괄하므로, 근무 중인 상태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정반대로 틀렸다(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③(O) 변호사와 구치소 수용자가 공모하여 재판준비 명목의 허위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 중 휴대전화·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해 이용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4. 2. 6. 2003고단10035).
④(O)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해 감정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25. 2003도1609).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이 없는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 없이 손님으로 가장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②(O)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2007도10804).
③(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④(X)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2007도1903 참조).
2.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 ③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고발의 대상인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고발에 있어서도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1조).
②(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③(O)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9. 7. 23. 2009도3282).
④(X)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하고,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피의자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 ③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고지를 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답변은 피의자의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각 답변란에 무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서 말미와 간인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의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지 않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준항고를 받아들여 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대법원 2008. 9. 12. 자 2008모793 결정).
③(X)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답변이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각 답변란의 무인이 조서 말미와 간인으로 되어 있는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④(O)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4.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의 인권보호 요청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닌 체포시이다.
- ② 사후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지않는다.
- ④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가 아닌 체포시이다라는 서술은 틀리고, 실제로는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기산점이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②(O)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대법원 2013. 8. 23. 2011도4763).
③(X)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고, 실제로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4. 7. 2016도19907).
④(X)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고, 실제로는 필요한 때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5.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심문장소에 출석을 요구하여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5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6항).
②(X)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는데 피해자 그 밖의 제3자가 심문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③(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④(O)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6.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 ②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 ③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동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②(X)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서술은 틀리고, 실제로는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③(X)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수명법관이 아니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도 틀리다(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④(X)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유(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7.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 ②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만 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②(X)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③(X)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각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리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④(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8.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친권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다면 그러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이를 처분을 받았던 사람에게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③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1명을 임의로 참여시켜 그로 하여금 치과병원 접수대 안쪽에 설치된 간호사 PC를 탐색하고, 그곳에 펼쳐진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후 그 진료기록부를 넘겨가며 사법경찰관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치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2. 24. 2022도2071).
②(X)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동일한 장소·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③(X)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이므로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④(O)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임의로 압수·수색 전 과정(약 3시간)에 참여케 하여 간호사 PC를 탐색하고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게 한 것은 강제처분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9.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③ 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2. 1. 27. 2021도11170).
②(O)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에도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2. 1. 14. 2021모1586).
③(O)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를 압수·수색할 때, 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2022. 5. 31. 2016모587).
④(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6. 30. 2020모735).
10.「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③ 렉카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무전기를 설치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정당한 계통을 밟은 결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구난업체인 렉카회사에 대하여 이를 비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내용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직접 청취를 권장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제5조(단체 등의 이용‧지원)의 죄가 포함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843).
②(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0. 12. 2006도4981).
③(X) 무전기 설치에 한국도로공사의 정당한 계통을 밟은 결재가 없었다면,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감청 아님이 아니다) (대법원 2003. 11. 13. 2001도6213).
④(O)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7호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를 명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7호).
11.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②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고 형벌이므로, 그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 ③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④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연성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②(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법원 1993. 6. 22. 91도3346).
③(O)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가능성이 극소한 경우에 한해 법관의 사실인정에 구속력을 가지며,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2011도1902).
④(O)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 유무 판단에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2. 18. 2021모2650; 대법원 2019. 3. 21. 2015모2229 전원합의체).
12.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있다.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는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치 않다면, 사소한 사항의 다소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2018도7709).
②(O)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2012도231).
③(X)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상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법원이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 믿지 않는 것 자체는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④(X)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2011도15653).
1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면서 행정조사시 요구되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제시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6. 26. 92도682).
②(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물적 증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③(O)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범죄장소 압수·수색·검증은 위법하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1. 29. 2014도16080).
④(X)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서류 제시의무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행정조사(검사·수거·열람)를 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3. 2021도10763).
14.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던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④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②(O)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핵심증거이고 위법 정도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11437 법리).
③(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하였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471).
④(O)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면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11437 법리).
15.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도, 甲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있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② 자백보강법칙은 통상의 형사공판절차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간이공판절차(「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약식명령절차(「형사소송법」 제448조), 즉결심판(「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에도 적용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 ④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열거사유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자가 그 후 공판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자백 역시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26. 82도2413 법리).
②(X)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은 통상의 공판절차·간이공판절차·약식명령절차에는 적용되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즉결심판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③(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보강증거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④(X)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열거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 2. 26. 82도2413).
16.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의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때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③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라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의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므로 제311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84도508).
②(X)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때에만 전문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③(O) 어떤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요증사실이 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④(O)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도달시켰다는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
17.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것처럼 둘 모두의 인정을 요구하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
②(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4. 7. 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③(X)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서술은 정반대이며, 실제로는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
④(O)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서증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2010도5040).
18.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②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③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의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나, 그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2. 13. 89도2366).
②(O) 피고인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2회 이상 소환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③(O)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6. 28. 83도1019).
④(X)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취소·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맞으나, '증거조사 완료된 뒤에도 취소·철회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틀렸다) (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대법원 2004. 6. 25. 2004도2611).
19.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나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필요로 한다.
-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서술과 달리, 엄격한 증거능력(엄격한 증거조사)을 갖출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②(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③(O)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④(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동의도 없더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94도1159).
20.「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3조(진술조서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방어권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적용된다.
-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④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
②(X)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제312조 제3항은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③(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④(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