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 › 보강의 범위와 정도
문제 27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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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2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3차→3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4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5상상적 경합은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OX→6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OX · 22년 경판→7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OX · 16년 경찰 2차→8전과에 관한 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OX · 20년 경찰 승진→92021.10.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21.10.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각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는 별개의 것이어야 하므로,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OX · 22년 변시→10범의, 전과, 확정판결은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OX · 24년 해경 간부→11甲이 모텔에서 2015.12.28.과 그 다음 날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2015.12.28. 당일 甲의 지시에 따라 메트암페타민이 담긴 쇼핑백을 甲에게 전달하였다는 乙의 진술은 甲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OX→12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OX · 23년 경찰 1차→13'○○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OX · 22년 검찰 9급→14「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OX · 18년 변시→15‘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OX · 19년 경찰 간부→16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OX · 23년 경대 편입→17A가 수사기관에서 ‘乙로부터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는 甲에게 제공하고, 남은 것은 자신이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乙이 A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주었다는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甲이 乙에게 A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는 A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OX→18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OX · 23년 경판→19A가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 일시 거래내역’, ‘수사보고(B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는 A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OX→20피고인이 범의가 있었다고 자백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OX · 24년 경찰 간부→21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OX · 18년 해경 2차→22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기소한 경우, 총 8회의 도박 중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위 진실성담보설에 입각하여 8회의 도박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OX · 16년 변시→2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OX · 16년 경찰 2차→24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OX · 23년 해경 승진→25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26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27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