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甲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동종행위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때 甲을 가중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甲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甲이 A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A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훼한 경우, 이때 사과나무를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가 포함되고,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는 문언의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23. 5. 18. 2022도10961)
㉡(X)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2025. 9. 4. 2025도7058)
㉢(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이는 문언의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확대해석하여 사망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07. 6. 14. 2007도2162)
㉣(X)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1994. 12. 20. 94모32 전원합의체)
2.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등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어 해당 자동차 사용이 甲, 乙 등의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경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甲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부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 ③ 법무사인 甲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개정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경우, 이러한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④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고시에 위임한 경우 그 고시는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한다.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범위를 정한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어 이 사건 자동차 사용이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1. 15. 2025도17027)
②(O)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③(X) 법무사법 개정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법무사법 제2조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보호목적·입법 취지를 같이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23. 2. 23. 2022도4610)
④(O) 범행 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2005도4462)
3.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 ② 경찰관인 甲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채무자의 주소 및 수배여부를 확인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③ 甲의 종업원 乙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 甲은 그러한 사유만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 정한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지입차주가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행·관리하였더라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지입회사이고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이 틀리고, 형사책임은 지입회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5302)
②(O)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인 경찰청을 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0. 28. 2020도1942)
③(O) 식품위생법의 양벌규정은 식품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종업원의 무허가 영업 당시 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29. 2007도7920)
④(O)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대표자 본인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11. 17. 2021도701)
4.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
- ②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인 甲이 압수되어 보관중이던 오락기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해당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고,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면,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0. 15. 2015도12451)
②(O)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그 공동정범은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 13. 2021도11110)
③(O) 경찰관이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0. 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④(X)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5.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빗나가 A 옆에 서 있었던 A의 남편 B가 맞아 죽은 경우 甲은 자신의 험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야간에 A의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우 甲이 옆집 축사(畜舍)의 악취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의 소를 죽일 의도로 축사에 있던 소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소의 주인인 A가 맞아 죽은 경우 甲이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승용차를 파손할 의도로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가 마당에 누워 있던 옆집 개가 맞아 죽은 경우 ㉠ 과 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 와 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 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 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 과 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은 사람(A)을 향해 던진 벽돌이 다른 사람(B)에게 명중한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 시 실제 발생한 구체적 대상(B)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여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므로 발생사실(B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는 A로 착각하여 B를 살해한 대상(사람)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도 동가치의 대상에 대한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발생사실(B의 사망)에 대한 고의를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두 사례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서 결론을 달리한다.
㉡(O) 는 대상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도 동가치 대상(사람)에 대한 착오이므로 발생사실(B의 사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는 방법의 착오이지만 자동차와 개는 모두 재물손괴죄의 대상(재물)으로 구성요건적으로 동일한 부합에 해당하므로,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개의 손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따라서 두 사례는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결론이 동일하다.
㉢(O) 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로 발생사실(B의 사망)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여 발생사실 부분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에서 추상적 부합설은 경한 죄(재물손괴)의 고의로 중한 죄(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발생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과실범인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따라서 두 입장 모두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과실치사죄로 동일하다.
㉣(X) 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는 재물(자동차)에서 재물(개)로 각각 동일한 구성요건 유형 내에서 발생한 방법의 착오이다. 추상적 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과 마찬가지로 동종의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에서는 실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에서는 B의 사망(살인既遂)에, 에서는 개의 손괴(손괴既遂)에 각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두 사례는 결론을 달리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지문이 틀리다.
6.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더라도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
- ③ 인턴 甲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을 할 때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에 따라 간호사 乙이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甲은 환자 A에 대한 수혈 담당 의사였음에도 乙이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환자 B에게 수혈할 혈액을 A에게 잘못 수혈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은 A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4. 23. 2008도11921)
②(X)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조치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4. 26. 92도3283)
③(O)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두 번째 이후 혈액봉지를 간호사가 교체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甲은 A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7. 97도2812)
④(O) 의사가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더라도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진료를 분담한 경우에는,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1. 2022도1499)
7.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그의 처 甲이 응소하는 행위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후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甲이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甲, 乙 등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 술에 만취한 A(남, 57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甲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甲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A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A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A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응소하는 행위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1. 8. 94도1657)
㉡(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13. 2003도3902)
㉢(O)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21. 10. 14. 2017도10634)
㉣(X) 甲의 행위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A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3. 10. 92도37)
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②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로 본다.
- ③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지므로 미수범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 ④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삼는 심리학적(예외모델) 견해는 원인설정행위 당시의 심리상태를 폭넓게 책임능력으로 평가하게 되어 책임능력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O)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책임모델(예외모델)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짐을 인정하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명한다.
③(O)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구성요건모델은 원인설정행위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미수범의 성립 범위가 앞당겨지고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X)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은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는 구성요건모델에 대한 비판이다.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책임모델(예외모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9.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 오던 甲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하고 처리시설 설치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건축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甲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甲이 법무부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자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내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숙박업자인 甲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준수사항) 제2호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예정사업지에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 15. 2013도15027)
㉡(X) 건축업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타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경우, 그 면허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적법행위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22. 86도1175)
㉢(O) 담당공무원이 허가 관련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1. 94도1814)
㉣(X)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로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위반되고, 그 이전에 유사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7. 15. 2008도11679)
10.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과 함께 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는 동안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사무실 주인 A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A와 함께 乙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甲에게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甲은 중위 乙과 군용물 횡령 범행을 공모하면서 乙은 엔진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甲은 송증정리를 하기로 한 경우, 甲은 후에 범의를 철회하고 송증정리를 거절하였으나 공범자인 乙의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지 못했다면 甲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甲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 乙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甲 명의를 乙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乙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 ④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甲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정범 중 1인이 스스로 범의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공범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공범을 체포하여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6. 3. 11. 85도2831)
②(O) 공동정범이 범의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범죄 실행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69. 2. 25. 68도1676)
③(X) 실제 임차인이 처의 전입신고로 이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결과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다. (대법원 2002. 2. 8. 2001도6669)
④(O)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일반의 사회통념상 범죄완성에 대한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지로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11.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1세의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공범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범종속성설은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甲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설은 甲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52조 제2항을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독립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유책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인 乙에게 교사한 甲에게 절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X) 공범독립성설이 간접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불필요하다고 보고, 공범종속성설이 그 구별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O) 공범종속성설은 형법 제252조 제2항(자살교사·방조)을 공범종속성 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X) 형법 제33조는 공범독립성설이 아니라 공범종속성설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12.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그 후 甲은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은 성매매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 甲은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회사 대표인 甲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 다른 사람이 한달 정도 히로뽕 제조행위를 계속하던 도중에 甲이 뒤늦게 제조행위를 알고 그에 가담한 경우, 이와 같이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甲은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10도6924 — 별건 구속 중이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O) 대법원 2010도9927 — 해고·퇴사만으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O) 대법원 2010도3544 — 구체적 지시 없이도 보고·확인·결재 방법의 관여로 공모공동정범 인정.
㉣(O) 대법원 82도884 —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네 지문 모두 판례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음'이다.
1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입건된 후, 다시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채혈감정결과 0.13%(주취운전죄 해당 수치)로 판명된 경우, 이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 주취운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를 인정한다면 음주측정거부 후에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단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더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죄만 성립한다.
-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죄는 이후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 ③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 ④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대법원은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침해는 물론 향후의 안전 확보·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행위의 주체도 다르므로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책임내용이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의 논거(처단형 불합리성 등)는 대법원이 파기한 원심의 견해이다. (대법원 2004. 11. 12. 2004도5257)
②(O)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3. 8. 95도2114)
③(O)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2014도469)
④(O)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2000도1216)
14.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나 단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해도 된다. ㉣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23. 2006도1076)
㉡(O)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전원합의체)
㉢(X)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 전원합의체)
㉣(X)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1. 5. 26. 2011도3161)
따라서 옳은 것은 가, 나로 2개.
15.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A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A의 손을 뿌리치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운행을 반복한 경우, 이는 A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9. 3. 11. 69도161)
②(O) 피고인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10. 26. 87도464)
③(O)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
④(X)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7조에는 그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3항)
16.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 ④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요구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요건이 충족되며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형법 제271조).
②(O)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③(O)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1986. 7. 8. 84도2922)
④(X)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24. 10. 8. 2021도13926)
17.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① ㉠(O), ㉡(O), ㉢(O), ㉣(O)
- ② ㉠(O), ㉡(X), ㉢(O), ㉣(X)
- ③ ㉠(X), ㉡(O), ㉢(O), ㉣(O)
- ④ ㉠(X), ㉡(X), ㉢(X), ㉣(X)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16도18713 —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개시 시 실행의 착수.
㉡(O) 대법원 97도877 — 감금행위는 심리적·무형적 장애로도 가능.
㉢(O) 대법원 2003도3945 — 감금죄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가능.
㉣(O) 대법원 2002도4380 —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감금은 경합범 관계.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가(O),나(O),다(O),라(O).
18.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甲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 A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甲의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응 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0. 1. 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0. 2. 13. 2019도5186 동일 법리)
㉡(O)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2010도1233)
㉢(X) 인질강요죄(형법 제324조의2)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이므로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고 인질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 제324조의6은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감경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형법 제324조의2, 제324조의6)
㉣(O)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며, 이는 행위의 주관적 측면(추구된 목적)과 객관적 측면(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26. 2015도16696)
19.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甲이 강간을 목적으로 A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이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0. 12. 2016도16948, 2016전도156)
㉡(X)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0. 5. 25. 90도607)
㉢(X)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2001도6425)
㉣(X)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2013도5856)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나, 다, 라이다.
20.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미성년자 A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A의 아버지 B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그 약취행위에 A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 ① ㉠(O), ㉡(X), ㉢(X), ㉣(O)
- ② ㉠(O), ㉡(X), ㉢(O), ㉣(X)
- ③ ㉠(X), ㉡(O), ㉢(X), ㉣(O)
- ④ ㉠(X), ㉡(X), ㉢(X), ㉣(X)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한 이상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2도7115).
㉡(X)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를 강제 퇴거시켜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도8485).
㉢(X) 형법 제296조의2에 따라 제287조는 국외범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X)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약취·유인의 죄가 모두 목적범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 나, 다, 라 모두 X이다.
21.명예와 신용ㆍ업무 및 입찰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의 정도로는 ‘개연성’이 요구된다.
- 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 ③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이 요구된다.
- ④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②(O)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며,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사실이나 의견을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11. 2022도1665)
③(X)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지만, 그 성립에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1. 9. 8. 2011도7262)
④(O)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므로 입찰참가자 전원의 담합을 요하지 않고, 일부 참가자 사이의 담합이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23. 9. 21. 2022도8459)
22.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된다.
- ②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 ③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설치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비밀침해죄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는 봉함 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경우를 포함하며, 잠금장치가 된 용기나 서랍도 비밀장치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2008도9071)
②(X)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소송상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91다39320)
③(O) 파업 개시 후 불과 4시간 만에 이루어진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이 그 퇴거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2. 28. 2007도5204)
④(O)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를 막아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23.재산범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는 영득죄이다. ㉢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다. ㉣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취득의 대상으로 하므로, 재물죄이자 동시에 이득죄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O)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는 모두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영득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O)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는 이득이 아닌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죄로 분류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X) 재물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상 절도죄·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공갈죄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교부를 받는 편취죄(교부죄)에 해당하여 탈취죄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수설상 편취죄에는 사기죄와 공갈죄가 속한다.
24.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은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③ 채권자 甲이, 비록 채무자 A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어 A에 대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6도4263)
②(O)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③(X)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5. 12. 12. 95도2385)
④(O)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이익이라도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실관계가 형성되면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15. 2020도7218)
25.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 ③ 甲이 A를 공갈하여 A로 하여금 甲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甲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 ④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1. 2017도3894)
②(O)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독립한 죄가 성립하지만, 기망 경위·방법, 재산 교부의 의사결정 등 제반 사정상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 12. 21. 2023도13514)
③(O) 피해자를 공갈하여 범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면 범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갈죄는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1985. 9. 24. 85도1687)
④(X)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권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11. 2021도7831)
26.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甲과 乙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②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甲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③ 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④ 甲이 불을 놓은 후, 그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3. 9. 2022도16120)
②(O)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건조물 자체로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2. 3. 26. 2001도6641)
③(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안전·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97도957)
④(O) 방화죄는 점화가 독립연소에 이르면 기수·완료되는 공공위험범이고 살인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27.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위원회법」 제29조(집행간부 등),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②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전송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甲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라도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집행간부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3. 11. 2020도14666)
②(O) 위조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뒤 전송하여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5200)
③(X)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없더라도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99도4819)
④(O) 컴퓨터 모니터의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화면에 나타날 뿐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28.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문 중이던 사법경찰관 P는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이 P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항의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사법경찰관 P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甲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甲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甲이 이를 거부하면서 P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경우,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정지를 요구하고 신분과 검문 취지를 밝힌 뒤 앞을 가로막는 정도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므로, 이를 폭행하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②(X)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구인에는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구인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를 거부하며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8591)
③(O) 피의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증거를 감추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그것만으로 증거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1. 14. 2024도11629)
④(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는 필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과실이 있으면 족하다.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29.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정보처리장치인 동시에 정보저장매체이기도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甲의 동의를 얻어 甲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甲의 변호인에게 위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이 실제 탐색・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위 압수절차는 적법하고, 위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대상에 포함된다.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O), ㉡(X), ㉢(O), ㉣(X), ㉤(O)
- ② ㉠(X), ㉡(X), ㉢(X), ㉣(O), ㉤(O)
- ③ ㉠(X), ㉡(O), ㉢(X), ㉣(O), ㉤(X)
- ④ ㉠(X), ㉡(O), ㉢(O), ㉣(X), ㉤(X)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9. 25. 2024모2020)
㉡(X)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의자 본인이 탐색·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인에 대한 별도의 사전통지·참여기회 보장을 갈음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없이 변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절차를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4. 24. 2024도19106)
㉢(X)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의 일련의 처분이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5. 10. 15. 2013모1969 결정)
㉣(O)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특정이 가능하다면 몰수·압수의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8. 5. 30. 2018도3619)
㉤(O) 압수·수색은 해당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혹은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 10. 18. 2023도8752)
30.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자의 참여가 없더라도 그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 USB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자신의 USB로 복제한 다음 그 복제된 USB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을 뿐, 피의자 소유 원본 USB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USB 소유・관리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본범 甲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은닉할 것을 부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교부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乙이 위 정보저장매체를 증거은닉 범죄의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다면, 이는 甲이 ‘수사종료’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위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乙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위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당초 수하인인 甲으로부터 메모리카드를 임의제출받으려고 하였으나, 甲이 “자신은 메모리카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자,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세관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압수집행을 하면서 甲에 대해서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위 압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제3항은 주거주·간수자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거나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0. 8. 2020도11223)
②(O)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 USB의 전자정보를 자신의 USB에 복제한 뒤 그 복제본만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USB의 소유·관리자를 복제본 압수의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4. 12. 24. 2023도3626)
③(O) 본범이 정보저장매체를 증거은닉범에게 교부하여 은닉하게 하고 그 증거은닉범이 자신의 범죄 혐의로 이를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탐색·복제·출력 과정의 참여권을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3. 9. 18. 2022도7453 전원합의체)
④(O) 메모리카드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피의자가 아니라 세관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사안에서,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압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1. 2020도12157)
31.수사의 적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되었다면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② 경찰관들이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가능한 식당에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테이블에 앉아있는 甲을 찾아가 음주운전을 해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은 적법하다.
- ③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행정절차에 해당하나, 만약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甲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행위로서 허용되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나,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마277)
②(O)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12. 11. 2025도6752)
③(X)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5. 12. 11. 2025도11546)
④(X)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32.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된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피고인 구속으로서 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은 보석 등 별도의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X)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법원의 재량(선정할 수 있다)이 아니라 의무이다.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O)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 후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X)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는 예외는 이 조문의 재체포·재구속 제한 사유가 아니다.
㉥(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O) 법 제214조의2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1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2항).
3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도 진술의 임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설령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만,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②(X)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4. 5. 30. 2020도9370)
③(O) 조사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면,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전이라도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④(X)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한다.
3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에 대해서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에서 대리에 의한 고소취소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있다.
- ① ㉠(O), ㉡(X), ㉢(O), ㉣(X), ㉤(X)
- ② ㉠(X), ㉡(O), ㉢(O), ㉣(X), ㉤(O)
- ③ ㉠(O), ㉡(X), ㉢(X), ㉣(O), ㉤(X)
- ④ ㉠(X), ㉡(X), ㉢(O), ㉣(X), ㉤(X)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 없이는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 7. 17.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X)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시한·재고소 금지 규정만 준용할 뿐 대리에 관한 제236조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O)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X)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1999. 2. 9. 98도2074). 고소불가분의 원칙(일부 고소의 효력이 일죄 전부에 미친다는 부분)은 옳다.
㉤(X) 항소심에서 비로소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원합의체)
3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甲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甲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피해자 등 제3자가 甲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甲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한 아동학대발언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④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영사조력을 구하였을 가능성, 실질적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고 권리·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 불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2. 4. 28. 2021도17103)
②(O)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③(O) 담임교사가 교실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부모는 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므로, 부모가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4. 1. 11. 2020도1538)
④(O)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2020도3972)
36.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로는 보강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甲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甲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2007도5577)
②(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8. 3. 15. 2017도20247)
③(X)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반면 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는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본문)는 전문법칙 특례만 있을 뿐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④(O)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기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겨 있다면, 이는 임의제출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 증거로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3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검사가 이 영상녹화가 담긴 CD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26. 2. 12. 2025도20396) (※ 판결 당시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②(X)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1. 14. 2024도11314)
③(O) 검찰청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며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 작성 조서·진술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④(O)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고 조세범칙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이므로, 그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정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12. 15. 2022도8824)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8.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甲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甲의 상태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甲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연속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며,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지적능력·판단능력 등 조서에 본질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는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하며, 부인 취지의 조서 중 일부만으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1. 4. 2023도13081)
②(O)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 기재이거나 피고인이 그 조서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동의’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이로써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4. 27. 2023도2102)
③(X) 위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이 틀렸다.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④(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위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7. 15. 2007도5776)
3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시의 시장 甲은 자신의 후원회 회장인 乙과 최근 P시가 입찰 예정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이용하여 건설업자 丙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甲과 乙은 丙을 만나 P시의 위 사업을 언급하면서 업무용차량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乙에게 지원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丙은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甲의 요구대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2,000만 원을 乙에게 건네주었다. 丙은 乙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는 않았으며 乙도 丙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위의 범죄사실로 甲, 乙, 丙은 기소되었는데, 피의자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甲은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범행일체를 부인하였고, 丙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 현금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은 뇌물수수죄가, 乙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않아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승용차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 丙은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 甲과 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甲과 丙은 함께 재판받게 된다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제3자성이 유지되어 甲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丙은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 甲은 乙과 공범관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乙과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甲은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乙은 甲과 뇌물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한 공동정범이므로, 甲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무 관계 없는 진정한 '제3자'가 아니다. 공무원과 공모하여 함께 금품을 받은 비공무원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뿐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X)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따라서 丙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형법 제133조 제1항)로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뿐,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형법 제133조 제2항)인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6. 2. 12. 2025도20396) 뇌물수수자 甲과 뇌물공여자 丙은 대향범이므로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고, 甲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결론(사용할 수 없다)은 맞으나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라는 이유가 틀렸다.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 변론을 분리하지 않아도 증인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6. 3. 19. 2024도163 전원합의체)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된 경우,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이상 그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6. 3. 19. 2024도163 전원합의체)
4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甲은 치과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병원에서 수년간 치과환자들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해왔다. 해당 혐의를 인지한 사법경찰관 P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乙의 참여하에 이 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A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케 하였다. P는 A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甲과 乙이 사용하던 책상서랍과 그 내용물 촬영, 병원 환자대기실 바닥에 펼쳐진 압수 대상물 분류, 병원에 설치된 간호사 PC 탐색, 환자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 확인 등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다음 날 甲은 乙에게 이러한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고가의 위험수당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심한 욕설을 하여 앙심을 품고 격투기선수 출신인 丙에게 乙을 혼내주라고 하면서 乙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었다. 23:00경 丙은 乙의 아파트 베란다문을 통해 들어가서 상해의 고의로 乙에게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러 乙이 쓰러지자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丙은 乙이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乙을 어깨에 들쳐 업고 나오다가 우연히 현관에서 명품시계를 발견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실제로 丙은 절도습벽이 있어서 이미 앞서 약 2개월 동안 총 7회의 절도사실이 있던 중이었다. 이후 丙은 乙을 자동차에 싣고 가 바닷가 절벽에서 던져 乙은 익사하였다. ㉠ (1)에서 甲에게 성립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있어서 소극적 신분을 가진 乙은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위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2)에서 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2)에서 丙에게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 (1)에서 A의 참여행위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행위로서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하다. ㉤ (2)에서 검사가 丙을 상습절도죄로 기소하였는데, 총 8회의 절도 중 3회의 절도사실에 대해서는 丙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전체 8회의 절도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 등을 위해 무면허인 치과기공사에게 내원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지시하여 그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7. 8. 86도749)
㉡(X)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 9. 2022도5573) 丙은 상해의 고의로 침입한 뒤 우연히 명품시계를 발견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1. 4. 94도2361) 丙도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뒤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은폐 목적으로 절벽에서 던져 익사하게 하였으므로 단일의 살인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X)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채뇨와 같이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전자정보 복호화·중량물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참여권자 이외의 제3자를 압수·수색에 참여시킬 수 없다. A가 한 책상서랍 촬영, 압수대상물 분류, PC 탐색, 진료기록부 확인 등은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참여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4. 12. 16. 2020모3326)
㉤(X)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13. 95도1794) 따라서 상습절도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보강증거가 없는 3회의 절도사실은 자백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