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 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③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 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판례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데 지나지 않는다면,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것이 아니어서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한다.
②(X)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발코니 난간을 잡고 있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판 2006.9.14. 2006도2824]
③(O) 판례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있다고 한다.
④(O) 판례는 소송사기에서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그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2.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②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 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면, 그 뇌물성이 부인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므로, 성립 여부는 그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로 정해진다. 그래서 직무의 범위를 넓게 잡아 법령상의 직무뿐 아니라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포함시키고, 수수한 장소가 공개적이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수수·요구·약속은 각각 독립한 행위태양이어서 그중 하나만 있으면 죄가 된다. 다만 제134조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몰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금품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도 할 수 없다.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나, 동시이행항변권 등 에 기한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협박죄에 있어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 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 자’에는 자연인만 포함될 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지만,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서 회칼 2개를 들고 나와 자해할 의사로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것은 협박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자유에 관한 죄들은 무엇이 침해되었는지를 실질로 판단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인데, 여권을 빼앗아 해외여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처럼 현실적인 침해가 있으면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뜻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한 점유도 보호되지만 절도범의 점유는 제외된다. 협박죄의 해악은 그 내용이나 향유 주체에 제한이 없어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법인에 대한 해악도, 자해의 고지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협박이 된다.
4.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 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②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 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 상해죄만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죄수는 침해된 법익과 행위의 개수로 정해진다. 피해자마다 법익이 독립한 사기죄에서는 범의가 하나여도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연명문서 위조는 명의인 수만큼 죄가 성립하지만 행위가 하나여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 준강도는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그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지만, 강도죄에서는 재물 강취 이후의 별개 폭행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준강도의 폭행이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전체가 하나의 죄로 묶인다.
5.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②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달리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의 경우에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 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그에 기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재판이 실제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처럼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이미 소멸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피고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여 의무이행을 면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교부가 있으면 성립하는 개별재산에 대한 죄이므로 대가가 지급되어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6.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의 내 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 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 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을 함께 보호한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실제로 진실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허위라는 확신까지는 필요 없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신고의 정도는 수사나 징계의 발동을 촉구할 만하면 족하고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로 드러나는 경우처럼 애초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없는 신고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
7.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한다.
- ④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이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판례는 위증죄의 허위 공술이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주관설). [대판 1989.1.17. 88도580]
②(O) 판례는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③(O)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한다. 필요적 감면이다.
④(X) 판례는 증인의 증언을 전체로 관찰하므로, 일단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1993.12.7. 93도2510]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② 형법 제62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 었다면 그 미결구금기간은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 의 산입)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된다.
-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회봉사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이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08.4.11. 2007도8373]
②(X) 판례는 형법 제62조 제2항의 '형을 병과할 경우'가 여러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실형을 나머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X) 판례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이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④(X) 판례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9.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판례는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면 포함된다고 한다. [대판 2007.6.14. 2004도5561]
②(O) 판례는 제127조가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 상대방에게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대향범의 법리다. [대판 2011.4.28. 2009도3642]
③(O) 판례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④(O) 판례는 직무상 비밀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비밀로 취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판 2007.6.14. 2004도5561]
10.강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침입하여 둘러보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이 아직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 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무사 요원인 피해자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캠코더 테이 프, 메모리 칩, 신분증 사본, 수첩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④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현금과 손목시계와 여관방실들의 열쇠를 강취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이 강취한 열쇠 로 여관방 문들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강도의 죄는 폭행·협박과 재물·이익의 취득이 결합된 구조여서, 각 요소가 갖추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준강도를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에서는 먼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가 문제되는데, 주간의 주거침입 후 물색행위를 시작하면 착수가 인정된다. 강도살인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필요하므로, 채무가 명백하고 상속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채권자를 살해하여도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산죄의 주관적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뜻하므로 증거 확인 목적의 취거에는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죄도 여럿이 된다.
1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 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 판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 ③ 따라서 위 ②의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처음 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 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 정의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재심은 개시절차와 본안절차로 나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피고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한다.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개시결정의 효력은 존중되므로,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개시결정을 한 뒤 이송한 위법이 있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이 개시절차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재심사유의 해석에서는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까지 제420조 제5호에 포섭하여 구제의 길을 넓혀 두고 있다.
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 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건 이미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건 상대방의 상소로 상소법원에 가 있건 언제나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소자에 관하여는 상소의 경우와 같이 제출방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
- ② 상소권회복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 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의 결 정을 한 경우에 구금의 필요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 여야 한다. 구금의 사유와 구금의 필요는 일반적인 소송절 차에서의 그것과 구별할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하 는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 인선임권을 고지하고 구속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고,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 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원심법원은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그 청구와 함께 제출된 상소장에 대하여는 상소기각결정 등을 할 필 요가 없다.
- ④ 교도소장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 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 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상소권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소멸한 상소권을 되살리는 제도다(제345조). 청구는 언제나 원심법원에 하고,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며, 법원은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교도소 측의 사정으로 결정을 늦게 알게 된 것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전형적인 회복사유다. 실무상 회복청구와 상소가 함께 제출되므로, 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상소에 대하여도 상소기각결정을 하여 절차를 정리한다.
13.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제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부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동의 간주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③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공소제기 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판례는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②(O) 판례는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끝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부동의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O) 판례는 문자정보의 내용이 진실한지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원본증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④(X) 판례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위법하고,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14.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감청’이 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 명한 확인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④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 였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2013.11.28. 2010도12244]
②(X) 판례는 정보저장매체의 무결성을 확인서면 외에도 압수·봉인·해제·하드카피 등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증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증명방법이 확인서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판 2013.7.26. 2013도2511]
③(O) 판례는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한다.
④(O) 판례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뒤 다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대판 2016.3.10. 2013도11233]
15.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 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 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이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 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 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 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따로 제3회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의 출 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276조), 궐석재판은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항소심의 궐석판결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두 번 이상 계속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이나 경미사건은 처음부터 출석을 요하지 않되 불출석 허가 사건이라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이 모든 예외의 전제는 피고인이 기일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므로, 새로 지정한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궐석으로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재정 신청인이 재소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 면서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증거조 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재정신청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로서 공판절차와 성격이 다르고, 그 특수성 때문에 여러 특칙이 적용된다. 심리 중 서류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어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도 없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한 소추가 제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결정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재항고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로 판단하고, 상소에 관한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17.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재판,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하고,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제3항)과 사용목적 제한·조건 부가에 관한 재판(제4항)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7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
③(O)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④(O)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항).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은 2025. 3. 18. 개정된 제294조의4 제3항('허가하여야 한다' 및 단서의 불허 사유)에 맞추었다. 원래 ①②④는 법원 재판예규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문으로 조문·판례로 원문 확인이 되지 않아, 같은 쟁점(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절차)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제5항·제7항 지문으로 교체하였고, 옳지 않은 것은 ①로 유지하였다.)
18.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하고,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등의 경우에도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 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한 보석허가결정 은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을 할 수 있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는 없다. ㉤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보석은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그 결정과 취소·몰수의 절차가 규칙과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원심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고, 보석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보통항고로 다툰다. 검사의 의견 청취는 필요한 절차이지만 이를 빠뜨렸다고 하여 결정 자체가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별도로 할 수도 있으며, 판결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몰취한다(제103조).
㉠(O) 상소기간 중의 보석은 원심법원이 결정한다.
㉡(X)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한 보석허가결정이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그것만으로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O)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다툰다.
㉣(X)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그 뒤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O) 판결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몰취한다.
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 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되,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로 그 잘못을 바로잡도 록 한 경우에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 원사무관등은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부서에 의하여 송달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고지는 대상자가 그 의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조치일 뿐이다. 그래서 고지를 빠뜨리거나 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등록의무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아니어서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등록의무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판결 확정과 동시에 생기되 2년의 경과로 면소가 간주되면 소멸한다. 확정된 사건의 통보는 법원사무관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한다.
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명령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 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 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누락된 경우, 가사 피고인 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 라도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해당 법조를 적용하 는 것은 위법하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 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의 소환이라 할 수 없다.
- ③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간접보조금’ 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에게는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소장변경 제도는 심판의 대상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변경이 필요한지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지로 판단한다.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처럼 요건과 적용법조가 달라지면 변경이 필요하지만, 적용법조가 단순히 누락된 정도로 방어에 지장이 없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한편 절차의 기초가 되는 소환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고 사실상의 고지로 갈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