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 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1997.3.20. 96도1167)전합
②(X)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11.25. 2021도10981)
③(O) (대법원 2004.11.11. 2004도4049)
④(O) (대법원 1997.3.20. 96도1167)전합
2.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③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 ④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대법원 2017. 4. 7. 2016도21283)
②(O)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 2000도3483)
③(O)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대법원 2021.9.30. 2019도3595)
④(X)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28. 2020도1942)
3.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의의 본질에 관한 용인설(인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는 고의에 포함되나,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회사의 노동조합 홍보이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6호’라는 책자를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로 체포된 경우, 그 홍보이사에게 목적범인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 ③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용인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견해이다.
②(X)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목적은 같은법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1992.3.31. 90도2033 전합)
③(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④(O) (대법원 2017.1.12. 2016도15470)
4.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 형법적 평가의 중심은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乙: 그렇지 않다. 외부적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이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 甲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의 법적대적(法敵對的) 의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 甲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작용이라고 주장하고, 乙은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甲은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해 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 책임이라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 비난이라 주장한다. ㉣ 甲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되는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乙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은 ㉠ 1개이다.
㉠(O) 甲(객관주의)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실현에 근접한 위험에서 찾아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고, 乙(주관주의)은 법적대적 의사에서 찾아 기수·미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각 학파의 입장과 일치한다.
㉡(X)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행위공동설은 주관주의(乙), 범죄공동설은 객관주의(甲)의 입장이므로, 甲을 행위공동설로 乙을 범죄공동설로 설명한 지문은 甲·乙이 뒤바뀐 것이다.
㉢(X) 책임의 근거에 관하여 사회적 책임론은 주관주의(乙), 도의적 책임론은 객관주의(甲)의 입장이므로, 甲을 사회적 책임론으로 乙을 도의적 책임론으로 설명한 지문은 甲·乙이 뒤바뀐 것이다.
㉣(X) 공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乙),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甲)의 입장이므로, 甲을 공범독립성설로 乙을 공범종속성설로 설명한 지문은 甲·乙이 뒤바뀐 것이다.
※ 이 문항은 범죄이론에 관한 학설 대립 자체가 논거이며 판례·조문 근거는 없다.
5.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문서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어도 문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 그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으로 수술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 ① ㉠ (X) ㉡ (X) ㉢ (O) ㉣ (X)
- ② ㉠ (X) ㉡ (O) ㉢ (O) ㉣ (O)
- ③ ㉠ (O) ㉡ (X) ㉢ (X) ㉣ (X)
- ④ ㉠ (O) ㉡ (X) ㉢ (X) ㉣ (O)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X)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2011도6223)
㉢(X)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제24조) / ‘상당한 이유’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O) (대법원 1993.7.27. 92도2345)
6.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면 국가는 국민의 적법행위를 기대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축소될 수 있다.
- ② 甲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제조한 경우, 궐련담배제조업의 허가 기준은 존재하나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없는 이상 甲에게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 ③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는 국가표준설에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법질서의 준수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X)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과 식물성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과 같은 희석액,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여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드는 방법으로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고 하여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제조업 허가제 및 허가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전자담배제조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법률이 위임한 정책적 판단 재량이 존재하고,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들이 아닌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9. 28. 2018도9828)
③(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6.29. 2007도3306)
④(O)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피고인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11.11. 2007도8645)
7.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④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 [대판 1997.4.17. 96도3376]
②(O)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8.9.11. 2007도7204]
③(O)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 )
④(X)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미수범 성립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
8.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을 허위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고 시세조종 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A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공범들이 행한 나머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②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 甲·乙·丙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식 등 변경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동법은 이러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 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甲주식회사, 乙주식회사, 丙주식회사에게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강도를 모의한 甲, 乙, 丙이 A에게 칼을 들이댄 후 전화선으로 A의 손발을 묶고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甲이 다른 방에서 물건을 찾는 사이 乙과 丙이 공동으로 A를 강간하고 다같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실행행위의 일부에 가담한 이상, 해고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탈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1.13. 2010도9927).
②(O)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과 선장이 위험한 시점의 출항을 지시·감행하여 예인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추락해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두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예인선 진도대교 충돌 사건).
③(X) 진정부작위범인 주식등변경보고의무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고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사안에서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甲·乙 주식회사뿐이고 丙주식회사는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丙에게까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형법 제30조, 제18조).
④(O) 강도를 공모하였더라도 강간의 고의 없이 다른 방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甲은, 나머지 공범 乙·丙이 저지른 강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9.13. 88도1114)사당동 강도강간 사건).
→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9.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 개장 및 압류시설 작동을 의도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 甲이 그 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경우,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부작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甲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죄가 성립한다.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 조달에 실패한 甲과 乙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O) (대법원 2005.7.22. 2005도3034)
㉡(O) (대법원 2021.9.9. 2021도8468)
㉢(X) 1)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
2)피고인이 2011. 8. 13.경 술을 마시다가 전자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2011. 8. 16.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선배와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이 사건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본 제1심의 판단에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8.17. 2012도5862)
㉣(O) (대법원 2008.2.28. 2007도9354)
㉤(X) 빌딩을 경락받은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재매입을 보장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2.23. 2005도8645)
10.(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무원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매월 1일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음료수에 치사량의 독약을 한 번 넣고 가버린 후 그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 A와 그의 비서가 사망하였다.
- ① 자연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는 수죄, ㉡는 일죄가 된다.
- ②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는 전속적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법익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 ③ ㉠에서 구성요건표준설로는 甲의 10회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가 일죄인지, 수죄인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 ④ 의사표준설에 따르면 ㉠의 경우 甲이 10회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일죄가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자연적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의 경우 행위가 10개이므로 수죄가 되고, ㉡의 경우는 행위가 1개이므로 일죄가 된다.
②법익표준설은 보호법익을 수를 표준으로 1개의 행위로 수개의 법익을 침해하면 수죄이고, 수개의 행위로 1개의 법익을 침해하면 일죄라는 견해이다. / 위 전속적 법익은 법익주체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비전속적 법익은 재산관리자, 사회전체 공공안전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의 경우 A의 생명과 비서의 생명 총 2개의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수죄가 성립한다.
③구성요건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 횟수를 표준으로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면 1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구성요건 표준설은 수개의 행위가 반복해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죄인가 수죄인가를 구별하기 어렵고,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구성요건 충족횟수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비반을 받는다.
④의사표준설을 범죄의사의 수를 표준으로 1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1죄이고, 수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수죄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뇌물죄 등의 연속범의 경우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가 되지만, 별개의 범의를 가진경우 수죄가 된다. / ㉠의 경우 甲이 단일한 범의를 가졌다면 일죄, 별개의 범의를 가졌다면 수죄가 된다.
11.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②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진돗개 주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견의 등 쪽을 절단하여 죽게 한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위반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은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에,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②(O)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진돗개 주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견의 등 쪽을 절단하여 죽게 한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위반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③(X)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7.21. 2018도16587)
④(O)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0.11.12. 2019도11688)
12.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 甲은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A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인턴 甲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 의사 乙의 지시(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A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甲은 골프 카트에 A를 태우면서 출발에 앞서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출발 후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A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 A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를 교대한 간호사 乙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이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A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생산자 甲이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한 탓에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 A가 사망한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
㉠(X)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4.10. 2012도11361)
㉡(X) 병원 인턴인 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A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게서 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甲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甲이 A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甲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 9. 8. 2009도13959)
㉢(O)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7.22. 2010도1911)
㉣(O)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乙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甲과 乙은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대법원 2010. 10. 28. 2008도8606)
㉤(O)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7.23. 2009도3219)
13.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甲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
- ② 甲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다면,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던 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 ③ 법원이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유죄가 인정된 甲에게 형의 가중감경사유 중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과 제35조(누범)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 ④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甲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 형법 제43조 제2항
②(X)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형법 제79조 제2항). 甲에게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형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③(O) 누범 가중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이고 단기에 관하여도 2배로 가중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 즉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 다른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대법원 1969.8.19. 69도1129); (대법원 2021.1.21. 2018도5475)전합
④(O)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3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70조 제2항
14.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은 제34조 제1항(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②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동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처벌대상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성인에게만 한정된다.
- ③ ③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만1세)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거나 아들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아들에 대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만 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둔 경우, 이는 비록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할지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1) 아동복지법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2)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9. 28. 2016도7273)
②(X)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0. 15. 2020도6422)
③(O) (대법원 2020.9.3. 2020도7625)
④(O)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갑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갑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갑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15.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A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경우
- ② 부사관 교육생 甲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 A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 ③ A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 직을 맡아 노조 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자신보다 15세 연장자인 A회사 부사장 B를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B의 이름을 부른 경우
- ④ 甲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B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 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앞잡이'란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언제나 위 표현들이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이 사건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9.9. 2016도88)
②(X)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8.19. 2020도1)4576)
③(X)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11.29. 2 2017도2661)
④(X) 피고인의 댓글 게시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로 게시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5.30. 2016도20890)
16.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원래 낙찰받기로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비록 입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아니하였기에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甲이 일부 입찰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경우, 그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유자격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하여 1인의 수분 양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 자격이 없는 甲이 총 12인의 신청자 중 9인과 맺은 합작투자의 약정에 따라 그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당첨 확률을 약 75%까지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분양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甲에게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④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은 A고등학교의 학생 丙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 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은 이를 丙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A 학교에 제출하여 丙이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입찰자들 상호 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도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마찬가지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0.14. 2010도4940)
②(X) 투찰을 함에 있어서 다른 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에서 공사를 모두 하기로 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이상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태범인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5.14. 2008도11361)
③(X)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분양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자들과 맺은 합작투자 약정에 따라 분양절차에 참가한 것은 분양업무의 주체가 예정하고 있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그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5.29. 2007도5037)
④(O)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심사·선정 업무는 봉사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을 심사·판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수상자 선정이 학교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20.9.24. 2017도19283)
1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만 10세)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甲에게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甲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A에게 보낸 경우, A가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A가 있는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넘겼으나, A가 놀라 소리를 질러 실제 촬영은 하지 못한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군인 甲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 乙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甲과 추행한 경우, 이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된 행위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2.27. 2013도12301)
②(X)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긴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러한 상태가 조성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X) 촬영을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3.25. 2021도749)
④(O) 군인들이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4.21. 2019도3047 전합)
18.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에 속한다.
- ② 영득죄는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고, 손괴죄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 ④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절도죄·강도죄는 탈취죄에 속하지만, 공갈죄는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이익을 교부받는 편취죄로서 사기죄와 함께 편취죄에 속한다.
②(O) 절도죄와 같이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 범죄를 영득죄라 하고, 손괴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훼기죄(毁棄罪)라고 한다.
③(O) 강도죄 (「형법」 제333조)·사기죄(제347조)·공갈죄(제350조)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에 해당한다.
④(O)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정답 ①
19.다음 사례 중 甲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B가 운영하는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그때 B의 피씨방을 이용하고 있던 甲이 A가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다. ㉡ 甲은 A로부터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녀오던 중, 마음이 변하여 A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 A는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甲은 A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 甲은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갔다. ㉤ 甲은 A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자신의 감나무에 열린 감을 수확해 갔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 절도죄
㉡- 횡령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3. 15. 2006도9338)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6. 8. 19. 86도1093)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99도3963)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0. 9. 30. 80도1874)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24. 97도3425)
20.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②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것은 반드시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이 계약에 의해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 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③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 ④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침해범이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월권행위만 있으면 영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②(O)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3. 2003도3840)
③(X)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6.25. 2015도1944)
④(X)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2.12. 2008도10971)
21.(가)와 (나) 사례에 관한 죄수의 기초이론에 따른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은 A주식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나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甲은 A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3/4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A주식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甲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가 甲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주었다. (나) 丙은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甲과 丙은 각각 A주식회사와 B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甲과 丙의 행위로 인해 A주식회사와 B에게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 丙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과 丙에게는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 등을 수령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甲(잔금 일부까지 수령)과 丙(일부 잔금까지 수령)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X)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다. 甲·丙이 제3자에게 가등기 등을 마쳐준 단계에서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을 뿐 A주식회사·B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丙은 B로부터 중도금 등을 수령한 후 다시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B의 재산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丙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5.17. 2017도4027 전원합의체).
㉣(X) 甲이 A주식회사에 미리 순위보전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중도금 등을 받은 뒤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丙도 B로부터 일부 잔금까지 받은 후 丁에게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甲과 丙은 모두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고, 미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22.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 ②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 ③ 甲이 A의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A의 차량을 17∼1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 ④ A주식회사 직원인 甲과 乙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10. 22. 91도2090)
②(O)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25. 2016도9219)
③(O)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갑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갑이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붙여 놓은 행위는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위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5. 7. 2019도13764)
④(X) 甲과 乙이 유색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그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3. 27. 2017도20455)
23.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은 기억장치 또는 저장매체이기는 하나 임시적인 기억 또는 저장에 활용되는 매체에 불과하여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그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형법」 제228조 제2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동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자가 해당 주민등록증을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 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와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은 ㉠ ㉡ ㉣ 3개이다.
㉠(X)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램(RAM)은 임시기억장치·임시저장매체이기는 하지만,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2000도4993).
㉡(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2019도18394).
㉢(O)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에 상응한 활동을 인정하기 위해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의미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15. 2003도6934).
㉣(X)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해 본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며 그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26. 2002도4935).
㉤(O)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해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11. 5. 2019도12042).
24.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말다툼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O)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시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4. 3. 12. 2003도6514)
㉡(X)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4. 98도3140)
㉢(X)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2003도6514)
㉣(O)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2011도8805)
25.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게임이용자들이 그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진 때에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이른다. ㉡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갈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은 ㉡ ㉢ ㉣ 3개이다.
㉠(X)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개설·운영의 경우 게임이용자와 게임회사 사이에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이용자가 실제로 도박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고, 2022년 현재는 '도박개장죄'가 아닌 '도박장소등개설죄'로 불러야 하므로 정확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2. 10. 2008도5282).
㉡(O) 사기도박은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참가를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1. 13. 2010도9330).
㉢(O)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도박전과·횟수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방법·규모·가담 태양 등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2017도953).
㉣(O)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공갈죄 성립에 도박행위를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갈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2014도212).
26.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반환하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 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도 없이 석방한 경우, 그 경찰관들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12.10. 2019도17879)
②(O)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2021도2486)
③(O)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④(O)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27.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 甲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 P 등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았고, P 등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친 경우, 설령 甲 등이 그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P 등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 ㉢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자, 경찰관 P가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O) ㉡(O) ㉢(X) ㉣(O)
- ② ㉠(O) ㉡(X) ㉢(X) ㉣(O)
- ③ ㉠(X) ㉡(O) ㉢(O) ㉣(O)
- ④ ㉠(O) ㉡(X) ㉢(O) ㉣(X)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X)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윤활유·철판조각을 뿌려 놓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력의 행사(폭행)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2010도7412).
㉢(X)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이므로 이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2008도9919).
㉣(O) 위법한 집회·시위가 예상되더라도 경찰관이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출발·이동행위를 제지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2007도9794).
28.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甲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 P가 자신의 집에 있던 甲을 밖으로 유인하여 불러내려 하였으나, 이를 실패하자 甲의 집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한 후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P가 이미 甲의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마약 관련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긴급체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수사준칙 제31조)
㉡(X)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제200조의2 제1항 단서)
㉢(X) ①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1항)
㉣(X)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2 제1항) / 의심할만한 정황 X
㉤(X)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대법원 2016. 10. 13. 2016도5814)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9.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 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 범죄의 간접적 피해자는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 ① ㉠ (O) ㉡ (O) ㉢ (O) ㉣ (O) ㉤ (O)
- ② ㉠ (O) ㉡ (X) ㉢ (O) ㉣ (X) ㉤ (O)
- ③ ㉠ (X) ㉡ (O) ㉢ (X) ㉣ (O) ㉤ (X)
- ④ ㉠ (O) ㉡ (O) ㉢ (O) ㉣ (X) ㉤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O) (대법원 2002.7.12. 2001도6777)
㉢(O) (대법원 1996.3.12. 94도2423)
㉣(O)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O)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를 의미하므로 ‘간접 피해자’는 고소할 수 없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0.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안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할 수 있다. 다만,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제201조에(구속)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제216조 제1항 제1호) / 위 지문상 단서의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지문으로 해석된다.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의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O)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④(O)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31.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甲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甲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이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甲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그를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소기각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물품반출 담당자가 밀반출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묵인한 경우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6. 9. 87도915).
②(O) 이미 범죄를 범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해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4532).
③(O)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로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2007도7680).
④(X)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논거는 공소기각설이 아니라 무죄설의 논거이다. 위법성이 결여되면 무죄가 되는 것이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32.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 ④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35조 제1항
②(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③(O)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1.16. 2003도5693)
④(X)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
33.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② 경찰관이 甲을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甲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동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甲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행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동행 당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서 동행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동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동행 후 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날인을 거부하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다. 난 시청직원이다. 1번만 봐달라.”라고 말한 경우, 甲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 ③ 경찰관이 甲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 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때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 이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3. 14. 2012도13611).
②(O) 경찰관이 동행 거부 가능성을 고지한 다음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행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한 경우 임의동행은 적법하다(대법원 2012. 9. 13. 2012도8890).
③(X) 경찰관이 정신상태·주사바늘 자국·알콜솜 휴대·전과 등을 근거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러한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2020도398).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O)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경우, 그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2013도8481).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34.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 ②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 ③ 법원은 전과조회서가 변론종결 후에 회보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
-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대법원 1989. 10. 10. 87도966).
②(O)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0. 28. 2021도404).
③(X)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양형자료에 대해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30. 2021도5777).
④(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3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2022. 2. 10. 甲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 甲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甲을 신고하였다. A는 甲을 신고하면서 甲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甲 소유의 휴대폰 2대(휴대폰1, 휴대폰2)를 사법경찰관 P에게 임의제출하였고, P는 A에게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P는 휴대폰1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통해 甲의 A에 대한 범행을 확인한 후, 휴대폰2에서도 甲의 범행의 증거를 찾던 중 2021. 1. 경 A가 아닌 B와 C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 30개와 사진을 발견하였다. P는 발견한 동영상과 사진을 CD에 복제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CD를 압수하였다.
- ① 휴대폰은 임의제출물이기 때문에 2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 ② 2021. 1. 경 범행 동영상은 2022. 2. 10. 범행과 동종·유사한 범행이므로 2022. 2. 10.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022. 2. 10. 범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 ③ A가 제출한 휴대폰이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④ 압수된 CD에 저장된 동영상과 휴대폰2에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은 검사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2대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제출자의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와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가 정해진다(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②(X)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와 범죄혐의사실의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유사한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O)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이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의자 甲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 이상,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④(X) 압수된 CD의 동영상과 휴대폰2 원본 동영상의 동일성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방법으로 족하다.
→ 가장 적절한 것은 ③.
3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였다. P는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P는 甲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甲의 참여 없이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P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였다.
- ① 사법경찰관 P는 압수목록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규격과 개수를 기재한 후,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지체없이 甲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압수·수색 영장집행은 甲의 집에서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생성한 때 종료된 것이므로 탐색과정에서는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 ③ 甲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염려 등이 있더라도 사전에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甲에게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④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동영상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에는 하드디스크의 규격·개수가 아니라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파일 명세)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는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판(전합) 2021.11.18. 2016도348]
②(X)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이므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 영장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그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결(전합) 2015.7.16. 2011모1839]
③(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고, 그와 같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12.10.11. 2012도7455]
④(O)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한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한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별건(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였더라도 그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21.11.18. 2016도348]
3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甲의 공판에서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어떤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이상, 이를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O):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318조),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 역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④(O): 甲이 자신의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을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 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8.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그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되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A는 살인현장을 목격한 친구 B가 “甲이 길가던 여자를 죽였다.”고 말한 내용을 자필 일기장에 작성하였고, 훗날 이 일기장이 甲의 살인죄 공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 일기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에 해당된다.
- ③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甲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甲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과 같으므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진술만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②(X): 이 일기장은 B의 진술을 A가 전해 듣고 옮겨 적은 것이므로 단순한 제313조 제1항의 진술기재서류가 아니라 재전문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술기재서류에 관한 예외요건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X):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의 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통상문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성이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대법원 2007.7.26. 2007도3219)).
④(O):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원진술자 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A의 전문진술은,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3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범행장면은 현장 인근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CCTV 관리자가 녹화저장장치에서 甲의 범행장면이 복사된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를 건네주자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甲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이메일에는 B가 甲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사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CCTV에 녹화된 甲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메일 작성자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은 ㉠ ㉡ ㉢ 3개이다.
㉠(O)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은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사본일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O)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CCTV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판례는 비진술증거설의 입장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등).
㉣(X)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4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와 B를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남산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A와 B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甲이 乙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B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B와 이야기만 나눴다. 甲은 A를 숲속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A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 며칠 후 乙은 친구 C를 만나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면서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 乙은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甲은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진술조서에 기재된 乙의 진술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되고, 변호인이 C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C의 진술조서 전부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피해자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3.28. 2002도7477)
㉡(X)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여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7.28. 92도917)
㉢(O)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때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그 진술 부분은 재전문증거로 취급된다.(대법원 2017.7.18. 2015도12981)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적법한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 반대신문 기회)이 충족되었더라도,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 및 특신상태)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고인진술조서 중 재전문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서 전부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