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 ②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르면 항소심은 신법에 따라 구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절차의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신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본문).
②(O)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단서).
③(X) 형사소송법 부칙(2007. 6. 1. 법률 제8496호)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혼합주의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구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절차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④(O)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6. 6. 24. 86도403)
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25. 2012도4644)
㉡. (O)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0. 12. 2006도4981)
㉢. (X)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 (O)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 (X)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를 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를 한 경우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따라서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 (X)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이에 대하여는 사후영장 규정이 없다. 다만 2019. 12. 31. 개정으로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4.자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보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②(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③(O)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0. 17. 94도2865 전원합의체)
④(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2. 1. 8. 2001도1897)
5.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②(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9. 28. 2001도4291)
③(O)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④(O)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6.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②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 인근에서 검문을 실시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의자를 발견하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면서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을 때,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였더라도 경찰봉으로 피의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하였다면 그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의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④ 경찰관의 직무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후문),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②(X)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③(O)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7976)
④(O)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7.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 ④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4. 23. 99도915)
②(O)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94도2347)
③(O) 이른바 필요적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아래 그 방어권행사의 한 방법으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퇴정하여 버리거나 피고인과 합세하여 법정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을 명받는 경우와 같이, 변호인의 재정의무위반이 피고인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 및 사법권의 옹호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형사소송법 제33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심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6. 8. 90도646)
④(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8.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 ②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 ③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 ④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공판정 외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옮긴 전문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이다.
②(X) 범행목격자가 공판정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증언은 원본증거(본래증거)로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증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③(O) 경찰관이 범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④(O)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는 진술서로서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는 서류이므로 전문증거이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9.압수물의 처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 형법 제48조(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 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 ③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는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어 압수했던 것을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하였을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 ④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만약 그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은 환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
②(O)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16. 97모25)
③(O)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음은 물론 압수를 더 이상 단속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88. 12. 14. 88모55)
④(X)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4. 16. 97모25)
10.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④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은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실체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므로 실체적 확정력인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조건이 보완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X)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4. 12. 96도158)
③(O)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2. 2001도849)
④(O)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인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와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 즉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체에 미친다.
11.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③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2007도4532)
②(O)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1. 29. 2007도7680)
③(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대법원 2007. 5. 31. 2007도1903) 구호의무 위반은 잘못된 수사방법에 관여한 경찰관의 책임 문제일 뿐,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기소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O)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 2007도3164)
12.증언거부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 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 ③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甲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는,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증언거부권은 증인으로 출석한 후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가 아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는 문제이고,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9조).
②(O) 형사소송법에서 위와 같이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2. 13. 2010도10028)
③(X)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그러나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57. 3. 8. 4290형상23)
④(X)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994)
13.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증거동의하면 당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것은 무효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O)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10. 96도2507)
㉡. (X) 증거공통의 원칙이란 증거의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증서의 증거능력이나 증거에 관한 조사절차를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0. 10. 87도966)
㉢. (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 (X)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83. 3. 8. 82도2873)
14.준항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 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8. 91모24) 따라서 이러한 접견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②(X)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현행 공소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25. 2007모82)
③(O)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4. 2. 6. 84모3)
④(O)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4. 2. 6. 84모3)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5.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선변호인의 접견신청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경우라도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④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다면,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국선변호인의 접견신청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졌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접견교통권)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O)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③(X) 청구인의 면담 요구는 구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면접ㆍ교섭권으로서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밖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변호인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교도관 김ㆍ호의 접견불허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마992)
④(O)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에 의하여 1995. 11. 30. 07:5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08:00에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대법원 1996. 5. 15. 95모94)
16.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 ②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난 경우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같은 법 제46조 제4항)
②(O)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③(O)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2009도14065)
④(O)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23. 2009모1032)
17.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
- ② 일본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 분석의뢰서, 분석회답서등본
- 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 ④ 민사판결문 사본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②(O)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대법원 1984. 2. 28. 83도3145)
③(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8. 2004도4428)
④(O) 확정된 민사판결문(사본)은 법원이 공권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8.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범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심은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청구할 수 있고, 공소기각을 인정할 증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O) 재항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사 소론 주장처럼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13. 96모51)
③(O)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4. 13. 84모14)
④(O)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
19.자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②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④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따라서 동기가 투명치 않거나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수의 효력이 있다.
②(O)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99도1695)
③(O)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94도2130)
④(O)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4. 13. 98도4560)
20.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재량권 행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여러 범죄를 일괄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 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25. 90도1613)
②(O)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재량을 가지므로(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수사·기소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X)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9. 25. 90도1586)
④(O) 검사가 관련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입건하여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2. 13. 94도2658)
21.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가 주거가 분명한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X)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면 그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행패의 과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패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의 사유로 삼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다만, 위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9. 28. 2005도6461)
㉡. (O)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13. 2007도1249)
㉢. (O)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0. 9. 2008도3640)
㉣. (O)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 (X)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법정형인 벌금의 다액이 50만원을 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경미사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22.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22조) 판례는 ‘급속을 요하는 때’를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로 본다.
②(X)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9. 26. 2013도7718)
③(O)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3. 10. 2013도11233)
④(O)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23.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X)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3항) 심문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검사·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문권은 없다.
㉡. (X)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 (X)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 (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24.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갑이 휴대전화기로 을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을과 병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④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9. 12. 2011도12918)
②(X)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법원 2016. 5. 12. 2013도15616)
③(X)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98도968)
④(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471)
25.「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 ③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④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즉 소년피고인에게도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다만 그 경우 부정기형(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다.
②(X)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③(X)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소년법 제53조)
④(O)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26.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 ②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 ③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④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법원이 심리를 개시하는 소송구조로서(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규문주의와 대비된다.
②(O) 탄핵주의 아래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조사의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방어권을 가진다.
③(O)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추하는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탄핵주의를 취한다.
④(X) 탄핵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 규문주의이다.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 인정하는 직권주의는 당사자에게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탄핵주의 소송구조 안에서의 구분이다.
2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 ②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④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②(O)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법원 2010. 12. 9. 2010도10895)
③(X)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2010도12728)
④(X)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8. 8. 21. 2008도5531)
28.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 ②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반드시 위임장이나 대리의 표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 ③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고소능력이 없다.
- ④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제1심 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는 허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②(X)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③(X)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같은 판결은 범행 당시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었다고 보았다.
④(O)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8. 25. 2009도9112)
29.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②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④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②(O)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7. 97모21)
③(X)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자의 재체포·재구속 사유(같은 조 제2항 제2호)이다.
④(X)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30.「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 유치장(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X) ㉡(X) ㉢(X) ㉣(O)
- ② ㉠(O) ㉡(X) ㉢(O) ㉣(X)
- ③ ㉠(X) ㉡(X) ㉢(O) ㉣(O)
- ④ ㉠(O) ㉡(O) ㉢(O)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X)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 (O)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3항)
㉣.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은 적용되지 않지만, 자백배제법칙(제309조)은 배제 규정이 없어 그대로 적용된다.
31.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 ①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② 영장실질심사청구권
- ③ 보석청구권
- ④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②(X)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③(X) 보석청구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제94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④(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제368조, 제396조 제2항, 제457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다.
32.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
- ②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 ③ 보석
- ④ 준항고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이루어진 체포·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석방하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②(O) 재체포·재구속의 제한(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14조의3 등)은 부당한 강제처분이 반복되는 것을 미리 막는 사전적 구제제도이다.
③(X) 보석은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
④(X) 준항고는 이미 행하여진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17조).
33.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구성요건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금품수수의 기간·횟수·합계액을 적시한 위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O)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2939)
③(X) 수뢰액은 구성요건요소이나,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O)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다만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4.다음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제3호).
②(O)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③(O)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2939)
④(X)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2939)
35.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②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 ④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②(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③(O)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2011도14986) 한편 2017. 12. 19.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1항)는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었으나, 선고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우면 위배가 아니라는 결론은 같다.
④(X)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구류는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없다.
36.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법원조직법
- ② 국가보안법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④ 관세법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관할·법정질서 등 형사절차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규정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포함된다.
②(O) 국가보안법은 실체규정 외에 참고인의 구인·유치, 구속기간의 연장, 공소보류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어 그 범위에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해당한다.
③(X)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실체법(실질적 의미의 형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④(O) 관세법은 관세범의 조사·압수, 통고처분, 고발 등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 범위에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해당한다.
37.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③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 ④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②(O)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체포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③(X)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는 제도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관한 것이고, 체포영장 청구 단계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는 제도가 없다.
④(O)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38.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는 가능하다.
-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따라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라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서는 다시 체포·구속할 수 있다.
②(X)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2000도5701)
③(X)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④(X)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 ②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라도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차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최종변론시에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④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알리바이(현장부재)의 주장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②(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7. 15. 2007도5776)
③(X)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
④(X)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16. 2010도5986 전원합의체)
40.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③ 일정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 ④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신청만 있으면 언제나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③(O)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O)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