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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원직 승진 5급 형사법 정답·해설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를 말한다.
    •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①(X)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②(O)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사회상규 불위배)에 해당한다.

    ③(O)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감정촉탁을 받은 비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O) 소문 확인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하여 대화·이메일을 출력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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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 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그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 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정답 ②

    ①(O)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②(X)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③(O) 무단침입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O) 영업주의 승낙을 받은 통상적 출입은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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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 ②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 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특정 제조사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뉴 스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 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 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6도20890)

    ②(O)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③(O)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④(O) 언쟁 중에 한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발언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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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③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에 의 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형법 제138조의 보호법익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0도12017)

    ②(O)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은 설치인가를 받을 의무와 변경인가를 받을 의무를 각기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무인가 설치·운영 처벌규정인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도6860)

    ③(X)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도16578)

    ④(O)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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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자동차등 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바탕으로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제3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한 경우,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이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 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등 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옳은 것: ㈠, ㈡, ㈣ — 3개

    ㈠ (O)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도2415)

    ㈡ (O)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19도12042)

    ㈢ (X)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집행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므로, 허위 소명자료를 첨부한 가압류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는 법원이 하는 집행절차의 일환일 뿐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도11257)

    ㈣ (O)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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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증거인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 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 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 멸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그 제3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하더라도 위 친족간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도4533)

    ②(O)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도5275)

    ④(X)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3자를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하다면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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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 는 법조경합의 관계이다.
    •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③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①(O)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폭행·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법조경합).

    ②(O) 기습추행의 폭행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③(O)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형성 능력·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④(X) 위계간음죄의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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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회사의 분양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당 신이 가압류를 해 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 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 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O) 위조한 등기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기망하여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에는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O) 기망하여 가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로 담보되던 지위를 상실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X)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므로,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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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② 체포의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 없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 더라도, 체포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 ③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 ④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정답 ②

    ①(O)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는 체포의 고의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다.

    ②(X) 체포죄는 신체의 자유 구속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기수에 이르고, 일시적인 구속에 그쳤다면 체포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③(O) 감금의 수단·방법은 유형·무형을 불문한다.

    ④(O) 감금은 자유 박탈이 전면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구역 내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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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 ②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
    • ④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시법을 따르도록 한 형법 제1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①(O) 제1조 제1항은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②(O) 유리한 개정을 하면서 부칙 경과규정으로 종전 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O) 범죄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변경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시법에 따른다.

    ④(X) 범죄의 성립·처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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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 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③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 로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 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 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O) 공포심 유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②(O)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③(X)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으로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④(O)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의 목격 진술 기재는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준하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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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 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 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 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 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 고,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은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한 사건 번호의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 ③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 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 관등에게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 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서등에 대한 열람 및 복 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 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열람 및 복 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 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 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소속 법원이 대법원인 경우 에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

    정답 ④

    ①(O)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 또는 그 등본 등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②(O) 법원사무관 등은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가 있으면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한 사건번호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은 일괄하여 제한한다.(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같은 예규 제5조 제1항)

    ③(O)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 확정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열람·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④(X) 열람·복사가 제한된 판결서등에 대한 예외적 열람·복사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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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ㆍ구속적부 심사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사건 담당 판사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게 구속영장청구사건을 송부하여 체포적부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함께 결정하도록 한다.

    정답 ④

    ①(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므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

    ②(O)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③(O)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④(X)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청구사건을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송부하여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은 물론 관련 예규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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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 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 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 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② 강판조각이 사고차량에서 탈거된 보강용 강판에서 분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두드려 펴 그 형상에 변형을 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에 해당되며, 임의수사인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위 강판에 칠해진 페인 트의 성분을 비교분석한 행위 역시 임의수사인 감정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로 보아야 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 정한 사안의 경우,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 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정답 ②

    ①(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다.

    ②(X) 감정인이 강판조각이 보강용 강판에서 분리된 것인지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두드려 펴 그 형상에 변형을 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로는 볼 수 없고 임의수사인 감정에 수반되는 행위이며, 페인트의 성분을 비교분석한 행위 역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건의 파괴가 아니라 임의수사인 감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1902)

    ③(O)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만 추가로 실시하고 이를 뒤집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④(O)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이의가 없었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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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 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 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 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검 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 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 며,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사 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하여야 한다.
    • ④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서 및 잠정조치청구서가 그 접수 된 때로 보아 평일에 처리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당직법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O)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X)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나,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1항·제2항·제5항)

    ③(O)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

    ④(O)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평일에 처리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당직법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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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②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 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흉기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판례로 정비함.

    ②(O)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X)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대법원 2018.11.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④(O) 필요적 변호사건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그렇지 않은 사기죄가 병합·심리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판결한 경우,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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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 ④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에 의한 출정 불능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이 정지된 경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의 일수도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정답 ③

    ①(O)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며,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등 사건은 주거부정 시에만 구속할 수 있다.

    ②(O)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③(X) 이미 변호인 아래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하고 판결을 선고받는 등 제72조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사전청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④(O) 공소제기 전 체포·구금 기간은 법원 구속기간에 불산입되고, 공판절차 정지·기피신청·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정지기간도 제외된다.(제9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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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성폭력범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법원 형사합의부 또는 형사단독판사를 성폭력범죄 전담재 판부로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역시 전담재판 부 소속 판사가 담당한다.
    • ②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 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 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 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 움이 있는 등 진술조력인 선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고지하는 한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 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 사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결한 경우 피고인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 고, 원진술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 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다.

    정답 ④

    ①(O) 성폭력범죄는 전담재판부가 재판하며 증거보전절차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가 담당한다.

    ②(O) 수사·재판 관여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O) 진술조력인 제도의 고지와 조서·확인서 작성 절차는 지문과 같다.

    ④(X)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영상물 특례조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조사 동석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영상물·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1453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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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 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 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 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②

    ①(O)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공범에 대한 공소는 진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도4621)

    ②(X)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③(O)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던 사이의 기간에도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④(O)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도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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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 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 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 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 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 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 하여야 한다.
    • ④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 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①(O)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O) 소촉법상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은 재심 규정을 유추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6.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③(O) 항소기각 확정판결과 제1심판결에 모두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제1심법원이 재심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제436조)

    ④(X)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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