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 2026년 소방 간부

2026년 소방 간부 형사법 정답·해설

25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문항별 해설

  1. 1.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므로,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 주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 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 적법절차원칙이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지 않은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 해서는 아니된다.
    ㉤ 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 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 2개

    ㉠(O)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자백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O)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O) 적법절차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다.(헌법 제12조 제1항)

    ㉣(X)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지를 불문하고 입법작용·행정작용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원리다.

    ㉤(O) 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X)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O)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범죄인지서 작성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812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 2.소송주체와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 하므로, 피해자 A가 제1심 법정에서 협박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5세라고 하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A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A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 ②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투약 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시 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③ A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甲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어 의식불명이 되자,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甲측으로 부터 그 기소 후 합의금을 수령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A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甲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 ④ 동거하지 않는 A의 자매인 甲은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약 4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법원이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변호사 L로 개임 하였음에도 甲이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인계하지도 않아 L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甲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甲에 대한 L의 형사고소는 적법하다.
    • ⑤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뜻하고 이는 피해자 등 제3자의 소송행위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②(O)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표시할 수 없고,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④(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⑤(O) 형사소송법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65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3. 3.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 하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면, 「형사 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 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한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되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면, 그가 이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X)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절차만 달리할 뿐이어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O)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O)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면 제척원인이 되나, 제척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므로 항소심 공판에 관여하였더라도 경질되어 그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척원인이 아니다.(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281)

    ㉣(X) 선거관리위원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더라도 제17조 제6호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4. 4.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구속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사유가 충족되어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에서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석방기회를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정답 ②

    옳은 것: ㉢, ㉣ — 2개

    ㉠(X)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X)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 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여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O)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한 재청구,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X)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5. 5.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은 물론이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인정되며, 이때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 하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 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 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정답 ⑤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16162)

    ②(O)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에게 수인을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

    ③(O)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치료감호청구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가 준용되어 필요적 변호사건이 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④(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2항)

    ⑤(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6. 6.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후, 수사 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 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 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 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교부의 방식은 위 목록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 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정답 ⑤

    옳은 것: ㉡, ㉢, ㉣, ㉤ — 4개

    ㉠(X)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O)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6.30. 자 2020모735)

    ㉢(O)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수사준칙 제42조 제3항)

    ㉤(O)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7. 7.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 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①

    ①(X)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압수의 대상이 영장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4341)

    ②(O)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4. 자 2021모1586)

    ③(O) 피의자와의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④(O)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4341)

    ⑤(O)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8. 8.수사의 종결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소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재정신청 제기기간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과 그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③

    옳은 것: ㉠, ㉢ — 2개

    ㉠(O)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제245조의6)

    ㉡(X)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면 되고,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O)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X)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 특칙 규정이 없으므로, 구금 중인 고소인이 기간 안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간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12.14. 자 98모127)

    ㉤(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9. 9.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소제기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검사가 갖는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인 경우, 무죄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 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 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를 공소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공소사실에 명시 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서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 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 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 공소사실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된 공소 제기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주위적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할 경우라면 판결 주문에 유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나 판결 이유 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 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 ㉢ — 2개

    ㉠(X)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소제기라도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로 소송을 종결한다.(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개정 전에는 제2호로 처리; 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도14772)

    ㉡(O)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X)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물론, 범죄의 일시·장소·수단·객체 등이 달라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대법원 1966.3.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O)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유죄만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이유는 판결 이유에서 명시한다.

    ㉤(O)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0. 10.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영장 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는 취지 및 근거에 관한 긴급행위설에 의하면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리가 작용하여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 피의자의 체포가 완료된 상황에서 체포된 장소와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사전 영장 없이 수색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물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 타인의 주거(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이 아님)인 체포현장에서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수색에 참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전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을 실시 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위 수색은 위법하게 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②

    옳은 것: ㉢ — 1개

    ㉠(X) '대는 소를 겸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는 것은 체포에 수반하는 당연한 효력으로 보는 부수처분설의 논리이고, 긴급행위설은 증거의 파괴·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본다.

    ㉡(X) 영장주의의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이므로, 체포가 완료된 후 체포 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전영장 없는 수색·압수가 정당화될 수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적법하게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O)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간수자 등의 참여(제123조 제2항)와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에 관한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20조 요급처분)

    ㉣(X)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수색만 하고 압수한 물건이 없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수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1. 11.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에서 제시하는 기호의 인물은 각 항마다 다름)

    ㉠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17세)의 이웃 주민 甲은 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에게 욕설을 하여 친고죄인 모욕죄를 범하였고, A는 甲에 대해 모욕죄로 관할 수사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생각이 바뀌어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였다. A의 고소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의 아버지 B(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는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기간 내에 甲을 상대로 위 수사기관에 위 모욕죄에 관한 고소를 서면으로 제기하였다. 사안이 그와 같다면, A의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하여 A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이 소멸한 이상 법정대리인인 B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B의 甲에 대한 위 모욕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 甲과 B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를 상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甲은, A의 고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것을 확인하고는 발 빠르게 움직여 A와 화해한 다음 A로부터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관에게 ‘A와 합의하였으므로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일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 수사관은 A에게 전화하여 甲과 합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 하였고, 이에 A는 ‘甲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는 내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다.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추후에라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생각이 바뀐 A가 위 사건에 관한 甲에 대한 고소를 고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 수사기관에 제기하였다면, A는 이미 고소권을 포기하였으므로 A의 고소제기는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친고죄의 고소권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가 수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범인 甲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기간 내에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甲과 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공범으로서 피해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년자)에 대하여 함께 범하였고, A는 甲, 乙에 대해 관할 수사 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乙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는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다면, 甲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이 유지된다(甲과 A, 乙과 A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 한다).
    ㉤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④

    옳은 것: ㉣, ㉤ — 2개

    ㉠(X)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784)

    ㉡(X)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7.5.23. 선고 67도471)

    ㉢(X) 고소는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그 형식은 서면과 구술로 한정되므로, 수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조사를 촉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9524)

    ㉣(O) 형사소송법이 고소·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취지이므로, 乙에 대한 처벌불원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O)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223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2. 12.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인 바,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공소제기된 위 공범에 대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 부터 진행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③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공범자의 범위에는 뇌물공여 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 시효는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⑤

    ①(O)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도5925)

    ②(O)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5.1. 선고 2024도15290)

    ③(O)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④(O)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X)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도1869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3. 1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절도 범죄사실로 검찰에 구속되어 위 절도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된 후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절도죄에 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수소법원이 위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절도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 지기에 앞서 검사가 해당 피의자를 위 절도죄로 구속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위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구인 절차 없이 지체 없이 심문하고(제201조의2 제1항),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구인 후 심문하는 것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다(제2항).

    ②(O)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사문서위조)로 다시 구속하는 이른바 이중구속도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

    ③(X) 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전격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심문·조사를 계속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214조의2 제4항)

    ④(X)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의 보증금 몰수는 임의적 몰수다(제214조의4 제1항). 필요적 몰수는 형 선고 확정 후 집행 소환 불응·도망의 경우다(제2항).

    ⑤(X) 구속기간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할 수 있다.(제205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4. 14.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 ②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임의 제출물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 ③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①

    ①(X)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②(O)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3290) 현행 제218조는 영장 없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수 있는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④(O)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제213조 제1항), 이 때의 '즉시' 인도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⑤(O)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도11162)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5. 15.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점검하는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사법 경찰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①(X)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등이며,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

    ②(X)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은 보완수사요구이고(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하는 것은 재수사요구이다(제245조의8 제1항).

    ③(X) 체포·구속장소를 점검하는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2항)

    ④(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제197조의4 제1항·제2항)

    ⑤(X)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가 바뀐다(검사의 송치요구 삭제).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6. 16.〈조건〉에 따른 〈보기 1〉에 관한 〈보기 2〉의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 건〉 〈보기 1〉의 각 지문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성 하고 있기는 하나, 〈보기 2〉 각 지문의 정오(正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기 1〉 서두의 기초적 전제 사실 및 〈보기 2〉 각 해당 지문의 서두에 한글 자음으로 특정된 〈보기 1〉의 각 지문에 관한 쟁점 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보기 1〉의 나머지 지문은 경위사실로만 고려하며, 〈보기 1〉의 나머지 지문에 관한 위법 또는 하자는 고려하지 말 것(예컨대, 〈보기 1〉의

    ㉠과 관련하여 설령 피의자신문 등에 하자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보기 2〉의 C 지문 에서는 ‘㉣ 관련’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 관련 하자나 위법이 법원의 관할 여부에 관한 〈보기 2〉의 C 지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됨). 〈보 기1〉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 서초구에서 희귀 고가품에 대한 절도죄를 범하였고, 甲의 친구 乙은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한 甲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청주 일원에 숨겨주어 범인은닉죄를 범하였다. (이상은 기초적 전제사실임) ㉠ 검사는 위 사건으로 甲을 소환조사하려 하였 으나 甲은 검사의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였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甲의 은신처 앞에서 잠복한 끝에 甲의 격렬한 저항에 맞서 여러 수사관들과 함께 甲을 제압하고 적법하게 甲을 체포하여 검사실에 인치 후 피의자신문을 하였으며, 甲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 그 후 검사는 甲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짓반응이 회보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판사 A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하여 甲은 계속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 甲의 절도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존재하고, 乙의 범인 은닉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청주 지방법원에만 존재하며, 양 사건 모두 1심 에서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 (본 지문과 관련해서는 관할 문제와 무관하게 甲과 乙의 사건이 적법하게 병합기소된 것을 전제함) 甲과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합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1심 재판의 병합 심리를 받게 되었고, 甲은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병합심리 중에 1심 법정에서 진행된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에서 乙은 “甲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 B는 재판장 C의 소송 진행에 불만을 품고 甲에게 법관기피신청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한 甲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B는 위 C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 위 1심 재판에서 판사 C만의 관여하에 甲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甲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甲에 대한 앞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던 판사 A가 배석판사로 근무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보 기2〉 A. (㉠ 관련) 甲에 대한 체포 및 피의자신문은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 B. (㉡ 관련) 甲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 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 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 및 전문 법칙상의 요건이 모두 총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甲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C. (㉣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모두 1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 으로서 다른 사건의 1심도 관할할 수 있으나, 검사가 위 두 사건을 병합기소 하지 않고, 먼저 甲의 절도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 하여 1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乙의 범인은닉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로 기소 하여 두 사건의 병합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甲의 절도죄에 대한 1심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에는 乙의 범인은닉죄에 대한 서울중앙 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D. (㉤ 관련) 乙의 그러한 진술을 甲의 절도죄에 관한 1심 재판에서 甲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단, 본 지문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 위 절도죄와 범인은닉죄는 공범이 아니라는 점과 증거동의는 없다는 점을 전제 한다). E. (㉥ 관련) 변호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독립 대리권이므로 B는 피고인인 甲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F. (㉢ 및 ㉦ 관련) A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전심관여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A, B, D
    • ② A, C, E
    • ③ B, D, F
    • ④ C, E, F
    • ⑤ B, C, D, F

    정답 ③

    A (X) 체포는 강제수사이나,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에게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甲에 대한 체포 및 피의자신문을 모두 강제수사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B (O)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진술의 거짓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 및 전문법칙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친다(대법원 1983.9.13. 83도712).

    C (X) 관련사건으로 인정된 토지관할은, 병합기소되지 않고 각각 기소되어 심리되던 중 어느 한 사건의 1심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1심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관할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D (O)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신문 절차에서의 진술 포함)은 상대방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9.14. 82도1000).

    E (X) 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종속대리권이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甲이 기피신청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므로 변호인 B는 甲의 의사에 반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F (O)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문 및 발부 여부 결정에 관여한 법관이 이후 그 피고사건의 항소심(본안)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가 정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심사는 본안의 유·무죄 심증 형성과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 이 사례의 ㉠은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체포·피의자신문을 하고 ㉢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종전 사실관계이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검사의 체포영장 직접 청구는 삭제되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는다(제200조의2 제1항). 각 지문의 정오는 판례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달라지지 않는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7. 17.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동의는 없다고 전제한다).
    • ②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라도, 업무상 통상 문서 내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유연하게 완화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정답 ⑤

    ①(X)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②(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③(X)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④(X)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⑤(O)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3741)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8. 18.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유효하다.
    •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동법 제318조 제1항)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⑤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정답 ①

    ①(O) 증거공통의 원칙은 증거의 증명력이 제출자의 입증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7도966)

    ②(X)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③(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다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제318조 제2항)

    ④(X)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제318조의3)

    ⑤(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19. 19.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⑤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 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내용 그대로다.

    ②(O)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담보할 정도면 족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일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④(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⑤(O) 자백한 위조신분증이 현존하면 임의성이 없지 않은 한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310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0. 20.형사보상과 비용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과 경기도 지역 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사보상청구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에만 하여야 한다.
    •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③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사유로 전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를 보상하여야만 한다.
    • ④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 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1개의 재판 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 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①(X)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②(X)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

    ③(X)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④(X)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비용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19.7.5. 자 2018모906)

    ⑤(O)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그 확정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2.12.20. 자 2020모627)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1. 21.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 ②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는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동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동법 제70조나 구속 이유의 고지에 관한 동법 제72조가 준용된다.
    • ③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형의 집행 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
    • ④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⑤ 몰수물은 판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X)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②(X) 제475조가 준용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349)

    ③(X)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의 목적·동기·경위,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 유무, 순서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칠 영향, 형의 시효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유불리를 평가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1도4355)

    ④(O)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74조 제2항)

    ⑤(X)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제483조)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2. 22.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공소기각의 재판보다 무죄판결이 형사보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권이 있다.
    ㉢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 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 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변론 종결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①

    옳은 것: ㉠ — 1개

    ㉠(O)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0조)

    ㉡(X)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상소할 이익이 없어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주문은 상호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X)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3. 2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 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라도,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 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까지는 담보되지 않아도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배제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 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 ㉡ — 2개

    ㉠(X)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도15891)

    ㉡(X) 재판장은 제297조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344)

    ㉢(O)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344)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4. 24.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청구인이 이를 보정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⑤

    옳지 않은 것: ㉠, ㉡, ㉢ — 3개

    ㉠(X)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X)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결정이 있은 때이므로(제434조 제2항),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때에는 그 방식을 보정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X)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25. 25.검사가 피고인들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 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가 제작 되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영상녹화물과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할 때에는, 그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될 필요가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④ 위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는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 ⑤ 위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②(X) 영상녹화물이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도 그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③(O)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④(O) 진술분석관의 소속·지위, 면담과 영상녹화물 제작의 경위와 목적, 면담 방식과 내용, 면담 장소 등에 비추어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⑤(O)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