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 ⑤ 증거동의제도와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는 당사자주의 요소이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 요소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②(O)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공권력 작용에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을 요구한다.
③(O) 실체진실주의 구현을 위하여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가 규정되어 있다.(제295조)
④(X) 소송구조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이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한 구조다.
⑤(O) 증거동의·교호신문은 당사자주의 요소, 직권 증거조사·피고인신문은 직권주의 요소다.
2.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이후에 그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②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④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②(O)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④(O)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는 없다.
⑤(O)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3.甲은 강도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乙의 성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재판에서도 甲은 계속하여 乙의 이름으로 출석하다가 공판심리 도중 모용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체의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피고인 표시를 乙에서 甲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②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제기의 방식이 무효인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乙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甲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⑤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법원은 甲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성명모용의 경우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피고인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가 아니라 공소장 정정(표시 정정)으로 족하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②(O)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이 제25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③(O) 검사는 모용자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乙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O)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 처음부터 甲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던 것이 된다.
⑤(O)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乙은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도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만 심판하면 된다.
4.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면 그 공소절차의 무효는 치유된다.
- ④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②(O) 필요적 변호사건의 위법한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만 무효가 되고 다른 절차의 적법한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X)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발이 있었더라도 공소절차의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7.28. 선고 70도942)
④(O) 공판기일 소환은 법정된 소환장 송달 등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고지·통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다.
⑤(O)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인장·지장이 없어도 적법하다.
5.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②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후 피해자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 ⑤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제233조)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②(X)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철회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③(O) 처벌 의사 철회의 합의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된 이상 이후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여도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다.
④(O)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허용되지 않고 취소하여도 효력이 없다.
⑤(O) 민사 조정 성립만으로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6.「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이를 수신・시청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방송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여, 그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한다.
- ⑤ 전기통신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신의 음향・영상 등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인터넷개인방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②(O) 감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③(O) 비밀번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된 방송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면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
④(X)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를 배제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였다면 그 제3자의 시청·녹화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9877)
⑤(O) 통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청취·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7.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현행범인을 구속하려면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 전투경찰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X)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의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은 체포 시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X)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인도한 체포자에게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13조 제2항)
㉢(O) 체포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나 항의를 받고서야 고지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다.
㉣(O) 체포경위와 체포서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640)
㉤(X) 영장심의 신청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한다.(제221조의5)
8.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②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뿐만 아니라 관할이전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도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⑤ 구속영장에 기재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의 목적물과 그 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고는 하지만,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다르다면 아무리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②(X)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피신청(제22조)·공소장변경(제298조 제4항)·심신상실 및 질병(제306조 제1항·제2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이므로, 관할이전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
③(O)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④(X)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므로 그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고, 이를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⑤(X) 범행일시·장소와 목적물, 행위의 내용이 같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르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
9.〈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알맞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면 이는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 ㉣○ ㉤×)
㉠(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대마를 압수한 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O)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다.
㉢(X)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O)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하였다면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X) 집행을 종료한 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제시하고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1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수행한다.
-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고소・고발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수사처에 공소권이 부여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유지를 수행한다.
②(O) 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③(O) 공수처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X) 공수처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29조)
⑤(O) 공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다.
11.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때 공소제기한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외에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제3호, 제3항 단서)
③(O)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X)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⑤(O)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13465)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2.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며,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도5916)
②(O)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③(O)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시효는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O)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발생하고 접수인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13.수사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받은 사람(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더라도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송치하고(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57조)
②(O)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O)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1항)
④(O)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 다만,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⑤(X)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제245조의8 제6항·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14.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대해 피고인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당해 범죄로 처벌을 할 뿐 기소된 바 없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1개
㉠(X)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2934)
㉡(O)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O)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기소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15.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또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만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련 사건이 A지방법원 단독판사와 B지방법원 합의부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④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C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C지방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하였고, 그 치료감호사건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관할이전은 검사가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조)
②(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제10조)
③(X)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제12조)
④(X)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6.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⑤(O)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이에 따르므로,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6946)
16.피고인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④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신문과 판결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 불출석 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법인인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
②(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한 경우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③(O)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2호)
④(X) 법원의 불출석 허가가 있어도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제277조 제3호)
⑤(O)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정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65조)
17.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10년 전 이혼한 아내인 乙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법원은 내란수괴 등 피고사건의 재판절차에서 甲과 乙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甲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乙의 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증인 甲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재판에 불출석하자 증인을 5일의 감치에 처하여 감치시설에 유치하였다. 감치 3일차 되던 날에 甲이 증언을 하였더라도 남은 감치기간이 경과해야만 석방된다. ㉤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甲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甲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증인 乙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甲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甲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X) 누구든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10년 전 이혼한 아내에 관하여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O)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등의 진술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3항)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X)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151조 제7항)
㉤(O)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이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344)
18.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재판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고 안내서를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피고인이 답변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판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③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유・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지 않고 새롭게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②(X)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이 있더라도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피고인이 답변서와 의사 확인서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484)
③(X)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17조 제4호)
④(X)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⑤(O)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항소심이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065)
1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위법하다.
- ②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그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23.7.13. 선고 2021도10763)
②(O)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④(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면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⑤(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
20.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③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④ 출입국사범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⑤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요구되는 것과 같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5도1473)
③(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④(O)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는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⑤(O)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21.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경찰정보원인 경우 그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수사경찰 아닌 경찰관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O) 사법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의 진술·범행재연 상황을 기재하거나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과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X)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체포행위를 도운 자가 범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 사람이 경찰정보원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5.5.9. 선고 95도535)
④(O) 피고인이 경찰에서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수사경찰 아닌 경찰관의 증언은 전문증거이므로,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제316조 제1항)
⑤(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22.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⑤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O)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③(X)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1794)
④(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939)
⑤(O)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0.9.26. 선고 2000도2365)
23.항소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당시 성년으로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 ③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1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당시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O) 항소심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5도1466)
③(O)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④(O)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⑤(X)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11.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24.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해당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상고 기각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X)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절차를 수계할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한다.(대법원 2014.5.30. 자 2014모739)
③(O) 재심청구 이유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는 공판절차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다.
④(O)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유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O) 재심사건에 적용될 형벌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5.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한 공소제기가 된다.
- ④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의한다.
- ⑤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X)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절차의 성질상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이므로, 그 후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906)
④(O)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의한다.(제457조)
⑤(O)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