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만청 직원 甲과 乙은 선박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선장 으로부터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정원초과 운항확인서를 몰래 빼내어 소각한 후 선박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 보 기 〉 ㉠ 甲과 乙은 설사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이 항만청 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해운조합소속 운항관리자이고 위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甲과 乙은 공용서류무효죄의 죄책과 더불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甲과 乙이 자기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면 그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O) 위 법리는 그 행위가 공범자가 아닌 자(선장)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O) 甲과 乙이 항만청 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였다면 정원초과운항확인서는 공용서류가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위계로써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항만청 직원인 甲과 乙이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소각한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제141조 제1항)에, 안전점검 없이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작성·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각각 해당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2.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다.
- ②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사무를 배임죄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자동차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착오로 이전된 경우, 이전받은 자는 착오송금된 금전에 대한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임 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그 임무위반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죄가 성립하는바,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3.12.13. 83도2330 전합).
②(O)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대외적 권한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6.22. 99도1095).
③(O)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이므로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매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10.22. 2020도6258 전합).
④(X)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
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甲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乙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 乙이 전매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위 기망행위와 위 乙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27. 2000도1155)
②(O)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0. 9. 25. 90도1596)
③(O) 1)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전매사실을 알았다하여 그들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85. 5. 14. 84도2751)
④(X)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00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89도1084)
4.(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 ③ 공동정범의 본질을 행위공동설로 본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당연히 인정된다.
- ④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판 1986.1.21. 85도2371]
②(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판 2015.10.29. 2015도5355]
③(O) 행위공동설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의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을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된다.
④(O)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대판 1985.5.14. 84도2118]
5.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 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 ②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B에 대한 살인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 ③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판례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④ 甲이 살인의 고의로 친구 A의 머리를 내려쳐 A가 실신하자(제1행위),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웅덩이에 파묻었는데(제2행위), 실제로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판례는 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지만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므로 두 학설이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X)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다. 객체의 착오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인식한 객체와 침해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므로 실제로 살해된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③(O)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의 객체에 해당하나 보통살인의 고의만 있고 존속이라는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5조 제1항)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④(X)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서, 살해의 고의로 한 제1행위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한 제2행위가 연속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에 예견된 살해의 결과가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
6.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한 후 A에게 듣게 한 경우, 甲이 A의 청각기관을 자극하거나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
②(O)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③(X)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10.14. 86도1796).
④(O)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으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고성을 내거나 그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7.다음〈보기〉에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광역시의회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 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 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8.25. 95도1351)
㉡(O)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6.10. 2005도835)
㉢(X)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3717)
㉣가처분결정으로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이 정지 중에 있던 피고인들이 원판시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이건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0.16. 90도1604)
8.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임과 동시에 유추해석이다.
- ② 행위시에 없던 보호관찰규정이 재판시에 신설되어 법원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의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하여야 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본조의 '법정'의 개념도 재판의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공간이 이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해당하는 재판작용이 이루어지는 상대적, 기능적 공간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이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138조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②(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6.13. 97도703)
③(X)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2013도12939)
④(O)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 2008어4)
9.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上衣)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절도의 범행은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 ④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13. 88도55)
②(O)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12.11. 84도2524)
③(X)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464)
④(O)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판 2003.6.13. 2003도1279]
10.사문서 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1.22. 84도2422).
②(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7.7.12. 77도1736).
③(O)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5.13. 2010도1040).
④(X)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4.23. 2008도8527).
11.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적들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여 ‘인간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모의는 하였더라도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주모자가 아닌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 ③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②(O)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85도2371).
③(O)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1.31. 83도2941).
④(O)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1.13. 2010도9927).
1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피의자가 경찰관의 법률상 절차준수 없는 강제연행을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 ④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방위의 대상에는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포함된다.
②(O)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③(O)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대법원 2006.4.13. 2005도9396).
④(X)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 94도2781).
1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②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③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 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국민 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매매대금은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하며,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3. 2018도19772).
②(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공사도급계약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2.27. 2015도10570).
③(O)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052).
④(X)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5.30. 2019도1839).
14.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 ④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9.4. 2000도1743).
②(O) 특별수선충당금이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더라도 그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입주민들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2.15. 2013도14777).
③(X)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10.26. 2004도6280).
④(O)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12. 2005도7112).
15.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폭행이 A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A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던 탓에 그러한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주먹으로 A의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함으로써 A가 이틀 후 두개골 결손,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 ④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폭행이 피해자를 떠밀어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외관상 건강하여 병약한 흔적이 없었는데 실은 특수체질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판 1985.4.3. 85도303]
②(O)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5.30. 2003도1256)
③(O)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함으로써 이틀 후 두개골 결손,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1984.12.11. 84도2183)
④(X)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16.다음 〈보기〉의 사례에서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려고 조용히 다가가 순간적으로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꽉 붙잡는 바람에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경우 ㉡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수를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경우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 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녀의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 주점도우미와 합의하여 윤락행위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이불을 덮어 폭행하고 이불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가방에 든 현금을 가져간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날치기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은 것은, 폭행이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는다(절도죄와 과실치상의 문제).
㉡(O)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지갑을 가져간 경우,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것은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된다.
㉢(O) 강간범인이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그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강도죄(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12.9. 2010도9630)
㉣(X)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폭행한 것은 재물탈취의 수단이 아니고, 그 후 별도의 범의로 탁자 위 가방의 현금을 가져간 것이므로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에 수단·목적 관계가 없어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될 뿐이다.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 ㉡, ㉢ — 2개
17.형법상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속버스 운전사는 승객이 차내에 두고 내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甲이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하는 경우, 그 목걸이는 도주하기 전부터 이미 甲의 점유하에 있다.
- ③ 甲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 A가 도피하면서 자신의 지갑을 현장에 놓아두고 간 경우, 그 지갑은 사회통념상 A의 지배 하에 있는 물건이므로 甲이 그 지갑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④ 공동점유의 경우에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자신의 단독점유로 옮긴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管守者)에 불과하여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다른 승객이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3.3.16. 92도3170]
②(X)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판 1994.8.12. 94도1487]
③(O) (대법원 1984.2.28. 84도38)
④(O) 공동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점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자기의 단독점유로 옮긴 때에는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4.1.31. 83도3027]
18.다음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 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위 계좌로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甲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 ① 甲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은 피해자 A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금원에 대하여 A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A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 ④ 만약 甲이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乙과 공모한 것이 인정되면 甲의 출금행위는 사기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계좌명의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예금채권을 행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것은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②(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송금·이체된 돈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③(O)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④(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인출행위도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19.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 항해 중이던 선박의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한 사안에서, 乙, 丙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선장인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담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乙, 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 으로서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그러나 2개월 내에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
- ① ㉠ O, ㉡ O, ㉢ X, ㉣ O
- ② ㉠ O, ㉡ X, ㉢ O, ㉣ O
- ③ ㉠ X, ㉡ O, ㉢ X, ㉣ O
- ④ ㉠ O, ㉡ O, ㉢ X, ㉣ X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를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O)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X) 세월호 사건의 다수의견은 1등 항해사·2등 항해사가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사태를 방관한 잘못은 있으나 그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선장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미필적 고의로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다(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반대의견이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O)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로 기수에 이르고, 시기를 달리하는 별개의 지시에 대한 각 불이행은 서로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죄다.
▌㉠(O) ㉡(O) ㉢(X) ㉣(O)
20.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녀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 노크하여 甲을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녀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들어간 경우
- ② 甲이 기자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녹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여부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해 A가 운영하는 식당 룸에 들어간 경우
- ③ 방송국 기자 甲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수감자와의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을 숨기고 녹화·녹음 장비를 몰래 소지한 채 교도관의 허가를 받아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 ④ 남편 甲은 아내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출타한 상태로 乙의 동생 丙이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5. 30. 2003도1256)
②(X) 공모하여, 갑, 을이 운영하는 각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 병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병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으로써 갑, 을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B를 만나 식사하기에 앞서 A와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미리 들어간 다음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고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B와의 식사를 마친 후 이를 제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다른 손님인 B와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이어서 음식점 영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전합)
③(X)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2. 3. 31. 2018도15213)
④(X)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③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필요적 심문).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심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제201조의2 제8항
③(O) 제201조의2 제9항
④(O) 제201조의2 제5항·6항
2.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
②(X)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2항). 재량행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고,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는 규정도 없다.
③(X)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다.
④(X)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중요목록'만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3.다음 〈보기〉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B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B의 밀반출 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한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취객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체포한 경우는 경찰관의 직분을 도외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O)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밀반출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 이를 묵인한 것은 이미 범의를 가진 자의 범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인들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독자적으로 순차 범행을 권유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5.31. 2007도1903)
㉣(X)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에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경찰관이 취객을 보호조치하지 않고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부축빼기 절도범을 체포한 것은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5.31. 2007도1903)
4.고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제1심에서 친고죄의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결을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
- ③ 친고죄에서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 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을 정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그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한 것이고 현실적 심판대상이 친고죄로 된 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96도1922 전합 다수의견).
②(O) 형사소송법이 제232조 제1항·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4.26. 93도1689).
③(O) 친고죄에서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대법원 2011.6.24. 2011도4451).
④(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선고·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5.다음 중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
- ②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③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판 2003.6.27. 2003도1331]
②(O)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③(X)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변사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때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 제197조 제1항).
④(O) 수사준칙 제17조 제1항
6.다음 〈보기〉 중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 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A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 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소추요건일 뿐이고 친고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전속고발사건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 효력이 고발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10.9.30. 2008도4762]
㉡(O) 전속고발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5.3.10. 94도3373]
㉢(O)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9.10.29. 2009도6614]
㉣(O)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15.9.10. 2015도3926]
7.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乙이 112신고를 하였고, 甲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乙이었고, 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甲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 ~ 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④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7도21537. 체포 후에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체포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O) 전투경찰대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③(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④(O)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행위이므로,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8.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수는 범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수는 범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O)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9.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③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②(X)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다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 부분(헌법 제44조 제1항)은 옳다.
③(O)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제2항).
④(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의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10.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 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 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판(전합) 2021.11.18. 2016도348]
②(O)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정한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판 2017.9.21. 2015도12400]
③(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대결(전합) 2015.7.16. 2011모1839]
④(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출력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 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대결(전합) 2015.7.16. 2011모1839]
11.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할 필요는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43조)
②(X)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전 과정 녹화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43조의2 제5항)
④(O)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1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 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②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 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O)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③(O)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④(X)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②(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제3항).
③(X)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④(O)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448조).
14.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 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X)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고,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O)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X)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뿐,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5.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
-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②(O)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제2항).
③(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④(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16.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 A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A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B와 C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그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 이므로 B와 C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아야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217조 제2항),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7조 제3항).
②(O)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③(O)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정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4.1.16. 2013도7101). (※ 판결 당시의 조문이다. 2026. 8. 4. 개정으로 제215조 제1항은 삭제되어 현행 제215조는 제2항만 있다.)
④(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므로,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7.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③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④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가 아니라 '변명할 기회를 준' 것이 요건이다.
②(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 제70조 제3항).
③(O)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④(O)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5조).
18.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①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미납시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것이다.
- 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누락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새로 병과한 경우, 벌금형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형이 무거워진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12. 2012도7198). 지문과 달리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②(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를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8.10.4. 2016도15961).
③(O) 피고인만의 상고로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2.12.8. 92도2020).
④(O)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전체적·실질적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6.3.24. 2016도1131).
19.다음 〈보기〉 중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선행하는 상습범죄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상습성에 기하여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 되지 아니한 채 재심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 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X)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범의 및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5.13. 2009도13463)
㉡(O)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O)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12.27. 83도2686)
㉣(O)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9.13. 2012도6612)
㉤(X) 선행 상습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재심판결이 먼저 선고·확정되었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0.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 ②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공소장일본주의는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배제되지만,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O)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③(O)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④(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이므로, 이러한 취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법원에 송부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정식재판절차에서 새삼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7. 2008도7375의 취지).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