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소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발부된 것은 적법·유효하다.
- ②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하다.
- ③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면 변론종결 이전에 열람·등사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더라도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219조·제114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
②(X)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③(O) 간인은 서류 작성 후 그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④(X)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7.11.7.자 2017모2162)
⑤(X)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열람·등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906)
2.변호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과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 ③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고 등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②(O)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한 다음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11.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③(O)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12조, 제149조)
④(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⑤(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에 의한다.(제417조)
3.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1차적 수사종결권이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사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수사대상범죄가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한정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③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중 사법경찰관에게는 불송치결정을 포함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된다. 또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제245조의5·제245조의10 제2항).
②(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관련범죄를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③(X)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정조사권일 뿐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④(O) 검사는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⑤(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4.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종전의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제1심 법원에 환송된 후 다시 진행된 제1심에서 판결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친고죄의 경우 양벌규정은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참고인 조사과정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고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O)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③(O) 고발 후 불기소처분되었다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고발이 필요 없다.
④(X)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의 제1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진행된 제1심에서는 판결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고소취소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9112)
⑤(O)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필요 없다.
5.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그 영상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증거 또는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는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법적인 상담을 위한 메모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수사절차의 개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제318조의2 제2항)
②(O)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③(X)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고,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제244조의5,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1322)
④(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도 허용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⑤(X)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수사절차의 개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6.체포 및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 ④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긴급체포하지 못하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다시 체포할 수 있다.
- ⑤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도 알려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②(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③(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도16438)
④(O)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므로,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다시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3항)
⑤(X)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7.1.자 2013모160)
7.〈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그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X)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사본의 교부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수사상 압수의 경우 피의자)인 경우에 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118조, 제219조)
㉣(O)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제215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제2항만 남아 있다),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X)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4도16080,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도14884)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8.〈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PC) 화면내용을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정당한 것이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X)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여서 강제처분이 아니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도8719)
㉡(O)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7)
㉢(O)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다.(제244조의4,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도3790)
㉣(X)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
㉤(X)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6.30.자 2020모735)
9.수사상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③ 강제채혈과 강제채뇨 모두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물건·장소·신체·사체는 물론 신체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O)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범행 재연 기재 부분은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③(O) 강제채혈·강제채뇨는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219)
④(O)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한 실황조사가 제216조 제3항의 검증에 해당하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⑤(X)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 수사보고서를 제312조 제6항의 검증조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도2933)
10.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된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나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동일성 없는 실체적 경합 관계의 공소사실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X) 장물취득의 공소사실과 장물보관의 인정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죄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한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1366)
③(O)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기재 서면 제출을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로 볼 수 없다.
④(O) 구술 신청 시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O) 재심심판절차에서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11.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
- 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 ③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그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제1상습사기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다시 행해진 제2상습사기범죄에 대하여 기소되었으나 종전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2상습사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판기일에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
②(O)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소년부송치처분 전력과 직업 없음의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므로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③(O)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④(X)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29조)
⑤(O) 상습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그 시적 범위는 판결 선고 시가 기준이므로, 종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후 기소된 동일 습벽의 상습사기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3331)
12.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준비절차의 활용 여부는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 ② 공판준비기일은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판준비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 절차다.(국민참여재판법 제36조)
②(O)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
③(O)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
④(X)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⑤(O)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
1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고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다.
- ②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정식의 증거조사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은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다.
- 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있지 않는 한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②(O)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제310조)
③(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④(O) 교호신문의 방식(제161조의2)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제293조)을 묻지 않을 수 있다.(제297조의2)
⑤(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3)
14.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는 효력이 없으나 증언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은 변함이 없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면 그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유도신문에 의한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하였더라도 그 선서만 효력이 없을 뿐 증언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59조)
㉡(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고,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으므로,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X)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더라도 그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서 유도신문에 의한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2937)
㉣(O)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15.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사법경찰관(조사자)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원진술자)을 조사한 후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2개
㉠(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1233)
㉡(O)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X)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없다.(제316조 제2항)
㉣(O)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16.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그곳에서 20m 떨어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을 압수하였으나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면 이 칼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 및 목록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제3자가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O)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집안을 수색하여 칼을 압수하였으면서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인 압수조서 및 목록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376)
㉢(X)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3자가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O)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과 이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1도3509)
17.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그 자백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③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유도한 자백은 기망에 의한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2182)
②(O)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O)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로 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O)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⑤(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18.「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일본 세관서 통괄심리관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회답서등본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 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해당하는 것: ㉡, ㉢, ㉣ — 3개
㉠(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도2960)
㉡(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O) 일본 세관서 통괄심리관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회답서등본은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X) 제315조 제3호의 문서는 제1호·제2호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19.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 ②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③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 경우, 피고인이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며,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⑤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도 없는 경우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
②(X)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③(X)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면 동의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전문진술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2873).
④(X)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된 경우에도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⑤(X)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동의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20.공동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파기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에 대하여도 파기하여야 한다.(제364조의2)
②(O)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944)
④(O)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300)
21.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관할위반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물관할의 유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다.(제328조 제1항 제4호)
②(O)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재기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③(O) 공소취소 취지가 명백한 공소사실 철회의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④(X) 형벌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면 면소가 원칙이나,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⑤(O) 사물관할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기준이며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다.
22.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고유예 판결에서는 그 판결 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도 포함된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2개
㉠(O) 선고유예 판결의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도15120).
㉡(O)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X)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판결이유에 일일이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X) 제323조 제2항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은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만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2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 ②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 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없이 상고취하를 하였다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 ④ 검사는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항소심의 소송계속은 이심된 때부터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된다.
②(O) 미성년 피고인의 상고취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는 취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제350조)
③(O)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다.
④(O) 검사는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으나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유만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X) 항소법원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하려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이어야 하고 곧바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5조)
24.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②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무죄부분만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③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상소로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④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 ⑤ 상소장의 불복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②(X)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 상고하였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③(O)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를 적법한 상소로 다루어야 하고, 그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④(O)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소하여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⑤(O) 상소장의 불복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으면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 전부에 대한 상소로 본다.
25.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이다.
-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에게도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다.
- 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②(O) 유죄 확정판결 등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대법원 2004.2.13. 자 2003모464).
③(O)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심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X)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대법원 2021.3.12. 자 2019모3554).
⑤(O)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