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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경찰 채용 1차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벌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작량감경 하더라도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③ 영업주의 과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①(O)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5.12.12. 95도1893)

    ②(O)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11.10. 2004도2657)

    ③(X) 1)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2)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그 처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④(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법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7.11.10. 87도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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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두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1) 甲은 A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내려쳤는데, 몽둥이는 A뿐만 아니라 A가 업고 있던 갓난아이 B에게도 맞아서, A는 상해를 입었지만 B는 사망하였다.
    사례2) 乙은 삼촌 C를 살해하려고 독약이 들어 있는 술을 보냈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D가 그 술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 ① 甲의 죄책은 B에 대한 살인죄, 乙의 죄책은 D에 대한 살인죄
    • ② 甲의 죄책은 B에 대한 살인죄, 乙의 죄책은 D에 대한 존속살해죄
    • ③ 甲의 죄책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乙의 죄책은 C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D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경합범
    • ④ 甲의 죄책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乙의 죄책은 D에 대한 존속살해죄

    정답 ①

    사례1, 2번 모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관한 사례이다.

    -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죄책은 B에 대한 살인죄, D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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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와 연결되는 내용 또는 그 비판(ⓐ~ⓔ)이 바르게 이어진 것은?

    ㉠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 가 벌 성 의 근 거 를 원 인 설 정 행 위 와 실 행 행 위 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
    ㉢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 甲이 주취상태로 A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경우에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원인행위가 책임비난의 근거이고 실행행위다.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다. ⓓ 乙이 B를 상대로 강도하기로 마음먹고 용기를 얻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후 심신미약 상태로 B에 대한 강도의 기수에 이른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때가 아니라 폭행·협박한 때로 본다. ⓔ 반무의식상태에서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를 유책한 실행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 ⓐ, ⓑ

    ㉡- ⓒ, ⓓ

    ㉢- ⓔ 와 연결된다.

    ㉠일치설(구성요건모델)

    ㉡예외설(책임모델)

    ㉢반무의식상태설

    ⓐ일치설은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예비와 미수의 구별이 곤란하고, 예비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로 처벌하므로 가벌성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한다는 일치설의 내용이다.

    ⓒ‘예외설’은 원인설정행위에서는 책임비난의 근거를 찾고, 실행행위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한 때 착수가 인정된다.

    ⓔ반무의식 상태에서의 행위를 실행행위로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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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 ③ 신고 당시에는 신고범죄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 이었으나 그 후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구속 기소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네 가지 죄의 성립요건을 한 문제로 묶은 유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어야 한다.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위조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기회에 여러 장을 위조하였더라도 매수만큼의 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무고죄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사후에 판례가 바뀌어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범인도피죄는 진범을 도피하게 한다는 고의를 요한다. 참고인이 확신 없이 잘못 지목한 정도로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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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정답 ②

    ①(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9.2.12. 2008도9476)

    ②(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5.11. 2017도21033)

    ③(X)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법원 1984.12.26. 82도1373)

    ④(X)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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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X)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단위로 성립한다.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각각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신고 때마다 별개의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고, 포괄하여 1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O)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수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은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

    ㉣(O) 자동차를 절취한 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이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X)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은 이 사안에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하였다. 성립하는 죄가 '강간미수죄'가 아니라 '강도강간미수죄'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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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④ 형법 제310조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정답 ①

    ①(X)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은 제307조1항(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대법원 2015.7.9. 2013도4786)

    - 출판물 명예훼손죄(1995.6.30. 95도1010)

    - 모욕죄는(2002.12.10. 2001도7095) 적용되지 않는다.

    ②(O) 대법원 1996.4.12. 94도3309

    ③(O)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④(O)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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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甲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
    • ②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 ③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④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한다.

    정답 ③

    ①(X)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 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 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 의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4.5.9. 83도2270)

    ②(X)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9. 2006도3839)

    ③(O)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 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2.27. 2005도6404 )

    ④(X) 파업은 근로쟁의행위로서의 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13. 2011도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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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이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한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O)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용도 제한 자체가 위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X) 동료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문서에 찍은 뒤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도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았고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이체금액만큼 소모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하였다면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채권담보의 의사만으로 소유자의 물건을 점유 침탈한 경우에도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X)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며,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그 증명 기능이 인출액만큼 소모된다. 따라서 인출 후 곧 통장을 반환하였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같은 '사용 후 반환' 사안이라도 물건 자체의 가치가 소모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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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②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문서에 관한 죄에서 자주 갈리는 네 지점이다.

    첫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문제된다.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 이름으로 서명한 것은 서명의 위조일 뿐,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 자체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자격 증명뿐 아니라 신분증명의 기능도 함께 가지므로, 신분확인 요구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것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다.

    셋째, 복사문서도 문서다. 사본의 사진을 바꿔 붙여 다시 복사하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어서 위조가 된다.

    넷째, 행사는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원본을 직접 교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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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횡령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A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7억 원 상당의 A 소유 아파트를 명의수탁 받아 보관하던 중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甲 은 A 소 유 의 부 동 산 을 매 수 하 면 서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乙앞으로 경료하였는데, 乙이 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甲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정답 ④

    명의신탁 유형별로 횡령죄의 성부를 정리하는 문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계약명의신탁(악의 매도인)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오래전부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양자간 명의신탁도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일 뿐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이 아니라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세 유형 모두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묶어서 외워 두면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준 사안은 결이 다르다. 질권 설정 자체가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하고, 그 후 질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것은 앞선 배임행위로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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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 ②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④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②(O) 대법원 2014.5.16. 2014도1547

    ③(O) 대법원 1988.6.21. 88도551

    ④(X)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9.8. 2000도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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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은 아니다.
    ㉣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옳지 않은 항목 :

    ㉡,

    ㉢,

    ㉣

    ㉠(O)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9.18. 2000도5438)

    ㉡(X)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8.20. 99도1557)

    ㉢(X)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2013도13937)

    ㉣(X)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 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11.28. 2013도10011)

    ㉤(O)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1.29. 2013도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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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한다.
    • ②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수인이라 할지라도 공무의 수가 1개이면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④

    공무집행방해의 죄에서 미수 처벌 여부, 행위 태양, 죄수를 함께 확인하는 문제다.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켰더라도 그로 인해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요구한다. 공무원이 없는 사이에 미리 위험한 물건을 설치해 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죄수와 관련해서는, 이 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공무집행 기능이면서도 폭행·협박의 상대방인 공무원 개인을 매개로 하므로, 폭행·협박을 당한 공무원의 수만큼 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이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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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그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설령 외환 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의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옳은 것: ㉡, ㉢, ㉣, ㉤ — 4개

    ㉠(X)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O)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O)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용선료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에서,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O)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O) 설사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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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였다.
    ㉡ 乙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 丙은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주었다.
    ㉣ 丁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친구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
    ㉤ 戊는 내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으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옳은 항목 : ㉠, ㉤

    ㉠(O)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3조, 제157조)

    ㉡(X)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95조의2) / 임의적 감경 사유

    ㉢(X)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365조 제2항) / 임의적 감면 사유

    ㉣(X)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2조, 대법원 2000.8.18. 2000도1914) / 필요적 감경 사유

    ㉤(O)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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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 까지 마친 경우 가처분권자로서는 일응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처음부터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할 뿐이다.
    • ③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신의 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3자에게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처음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약속 어음 발행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약속어음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임죄의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배임죄의 주체와 기수 시기를 묻는 문제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지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이 판결로 종전의 여러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 동산 양도담보 사안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도 함께 정리하자. 가처분집행을 마친 가처분권자에게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고, 나중에 피보전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익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는다.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대표권남용 어음발행은 그 어음이 유통되어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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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다음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 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정답 ①

    ㉠(○)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A로 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甲의 물건이 아니므로, 甲이 이를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여기서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는 제한물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 경매절차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다. 따라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으로 처에게 등기명의를 넘긴 점포는 등기명의자인 처의 소유로 다루어지므로 甲의 '자기의 물건'이 아니다. 甲이 그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의 출입을 막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하나의 은닉·허위양도 행위로 여러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채권자마다 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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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면 다수의견에 의함)

    ㉠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옳은 것: ㉠, ㉢, ㉤

    ㉠(O)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X)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O)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X)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O)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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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각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법적 효과)과 그 비판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례1) 甲은 야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A가 과거에 헤어진 B와 몰래 만나 애정행각을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B가 A를 강제 추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A를 보호하려는 생각에 B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혔다.
    사례2) 乙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사는 C에게 불만이 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C의 집 현관문을 도끼로 찍어 손괴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C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재산을 탕진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乙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乙의 일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식칼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 중이었다. 갑자기 乙이 도끼로 현관문을 부수자 C는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범행계획을 포기하였다.
    • ① 사례1)에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상해의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甲에게 그 착오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② 사례1)에서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③ 사례2)에서 일원적 인적 불법론은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사례2)에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정답 ①

    사례1)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정당방위 의사로 한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 사례이다.

    사례2) 정당방위 의사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우연방위 사례이다.

    ①(X) 법효과제한설 책임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는(불법고의) 인정되어 조각되지 않고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O) 엄격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이 성립하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③(O) 일원적 인적 불법론의 불법은 오직 행위반가치만으로 구성되고, 결과반 가치는 처벌조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④(O) 불능미수범설은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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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②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의자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사소송구조상 경찰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 공무원의 증언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는 문제다.

    지문정보 사안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지문을 경찰이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면서도, 범인 식별과 신원 확인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무죄추정원칙이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본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지문이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반면 정밀신체수색은 수용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방법이어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같은 신체 관련 처분이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혈액 임의제출과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은 모두 적법하다고 본 사안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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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구치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정답 ④

    ①(O) 제34조

    ②(O) 대법원 1996.5.15. 95모94

    ③(O)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④(X) 구치소장의 처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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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 인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 주취정도의 계산 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사실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 하였는지 여부 판단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②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범죄사실(구성요건해당사실·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처벌조건, 형의 가중·감면사유의 기초사실이다. 소송법적 사실과 양형사유, 몰수·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X) 판례는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는지 심신미약이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본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므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이다.

    ㉧(O)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936 판결).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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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 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인정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 ④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검찰관이 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조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가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이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우리나라와 과테말라공화국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은 그 일방인 과테말라공화국과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7.14. 2011도3809)

    ②(O) 대법원 2008.6.26. 2008도1584

    ③(O) 대법원 1997.9.30. 97도1230

    ④(O) 대법원 2009.3.12. 2008도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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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도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경찰관이 검문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④

    ①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제5항▌제3조(불심검문)

    ④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O) (대법원 1997.8.22. 97도1240

    ③(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④(X)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9.13. 2010도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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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편물 통관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 ③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행정조사와 강제처분의 경계를 묻는 문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은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다만 이후 수사기관이 별도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내용이다. 불법체포의 하자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치유되지 않고, 영상녹화물 내용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첨부하며, 조세범 고발은 한 번 있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어 재기소 시 새 고발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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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전문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에 의하여 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더라도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甲)이 그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경우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①(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乙의 발언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증언은 원본증거이다.

    ②(O)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구한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통역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더라도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③(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④(X) 피해자 → 어머니 → 아버지로 전해진 진술은 재전문진술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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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④

    ①(O) 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②(O)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③(O) 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④(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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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피의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③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와 신뢰관계자 동석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임의적이다. 제244조의5는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때(제1호)와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 신문에서의 동석(제163조의2)에는 의무적인 경우가 있어 헷갈리기 쉬우므로, 피의자 쪽은 재량이라는 점을 붙잡아 두면 된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성질상 동석자의 진술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가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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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③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②(X)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③(O) 대법원 2006.5.26. 2005도6271

    ④(X)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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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2019. 4. 11. 15:00 인천항에 입항한 대한민국 국적 B상선의 선원 乙을 해상강도살인죄로 긴급체포하였다. 다음 甲의 조치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乙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이후에 실력으로 제압하였다.
    ㉡ 甲은 2019. 4. 13. 15:0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甲은 乙이 선실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2019. 4. 12. 14:00에 B상선의 선장을 참여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4. 13. 09:00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 甲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乙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긴급체포 시각인 2019. 4. 11. 15:00을 기준으로 각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O) 체포 시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고지를 먼저 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실력으로 제압하였다면 적법하다.

    ㉡(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은 구속영장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4. 13. 15:00까지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발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한다.

    ㉢(O) 제21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4. 12. 14:00은 체포로부터 23시간이 지난 시점이므로 24시간 안에 있다.

    ㉣(O) 제217조 제2항에 따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4. 13. 09:00은 체포로부터 42시간이 지난 시점이므로 기간 안에 있다.

    ㉤(X) 제200조의4 제4항의 30일 이내 법원 통지는 '검사'의 의무다. 사법경찰관은 제6항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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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 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②

    ①(O) 제201조의2 제1항

    ②(X)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4) / 비공개 원칙

    ③(O) 제201조의2 제7항

    ④(O) 제201조의2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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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일부상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②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은 그 무죄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다.
    •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대법원은 무죄부분만 파기하면 된다.
    • ④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일부상소에서 파기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남은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가'이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된 뒤 무죄부분이 상급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그 죄와 이미 유죄로 인정된 죄를 함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죄부분만 떼어 파기할 수 없고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상소이유로 삼은 부분에 한정된다. 상소장에 불복 범위를 넓게 적었더라도 실제로 상소이유서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에 들어온다.

    두 원칙, 즉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면 전부 파기'와 '상소이유로 삼은 범위만 심판'을 함께 적용하면 네 지문의 결론이 모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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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③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다면 이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④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적용 범위는 넓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조치는 이 원칙에 걸린다.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직위해제는 성질이 다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계속 맡길 경우 생길 수 있는 공정성 훼손과 공직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인가, 아니면 장래의 위험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인가'를 나누어 보면 결론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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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 ②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외에 자격정지 1년을 병과한 경우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형의 종류가 가벼워졌다면 부수적 수치가 늘어나도 불이익이 아니다.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꾼 이상 노역장유치기간이 종전 자유형보다 길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 예다. 반대로 징역형이 줄었더라도 종전에 없던 자격정지가 새로 병과되었다면 전체적으로는 불이익한 변경이 된다.

    병합심리는 예외 국면이다. 약식명령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되면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하더라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사안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이 비교 기준이 되며,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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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재심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 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 ④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정답 ②

    재심사유 중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제420조 제5호를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조문은 '무죄 또는 면소'와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만 열거한다. 공소기각은 들어 있지 않다. 재심은 실체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송조건 흠결로 인한 공소기각은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

    증거의 신규성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객관적으로 확정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여야 하고(신규성),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한정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사라진 제1심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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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보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할 수 있다.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O)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X)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은 절차의 적정을 위한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구속영장이 실효되면 그 조건도 존속할 이유가 없다.

    ㉣(O) 보석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가 허용되며,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O)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전부를 반드시 몰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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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인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된다.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②(O)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대법원 2014.2.27. 2013도12155)

    ③(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④(O)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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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증거동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 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 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의 대상이 될 서류는 원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도 포함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X)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12.8. 2005도9730)

    ㉡(O)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X)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대법원 1983.9.27. 83도516)

    ㉣(X)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록에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자료의 의미, 성격,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수사보고의 형태로 요약·설명하고 해당 자료를 수사보고에 첨부하는 경우,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여 원 자료로부터 독립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가질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수사보고의 증명력을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고발장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적법한 증거신청·증거결정·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7.14. 2011도3809)

    ㉤(O) 대법원 1996.1.26. 95도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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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 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은 판사가 사건을 즉결심판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사가 곧바로 공판절차로 넘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결정이 있으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X) 같은 법 제4조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함께 드러난다.

    ㉢(X)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정식재판의 청구와 그 포기·취하에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O)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판사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X) 같은 법 제10조는 즉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 제3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백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O)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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