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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직 7급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5문항 · 형사소송법 25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빌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갔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하였어도 甲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 ③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甲을 살해하고자 乙을 업고 있던 甲을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甲이 아닌 乙이 머리 부분을 맞아 사망하였다면, 소위 타격의 착오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정답 ②

    ①(O)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9. 13. 83도1762)

    ②(X)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의를 저각하지 않으므로, 명중되어 사망한 乙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甲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것은 틀렸다(甲에 대하여는 살인미수가 문제될 뿐이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

    ③(O) 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부합하는 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로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학설)

    ④(O) 피고인이 형수(甲)를 살해할 의사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甲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乙)의 머리 부분에 맞아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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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 ②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③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뿐 형의 일부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도 법관이 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기로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1. 21. 전원합의체 2018도5475)

    ②(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20. 11. 5. 2017도18291)

    ③(O)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28. 91도352)

    ④(X) 형법 제59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의 일부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형법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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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지 아니하여 자신의 개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의 몽둥이 등으로 쫓아버릴 수 있었더라도 자신의 개를 보호하고자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부 세대가 이용계약을 한 케이블TV 시험방송 송출로 위성방송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은 후 그 송출 중단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시험방송 송출 후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지 않아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들이 집회장소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 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신고 없이 타 대학으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주최한 것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도 자신의 개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2013노5055)

    ②(O) 시험방송 송출 중단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송출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곧바로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2005도9396)

    ③(O)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한 낙선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7. 2002도315)

    ④(O)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측의 집회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신고 없이 다른 대학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하였다 하여 이를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8. 14. 90도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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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의료법위반의 1죄가 된다.
    • ③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정답 ②

    ①(O)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0. 11. 12. 2019도11688)

    ②(X)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8. 11. 29. 2018도10779)

    ③(O)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2002도429)

    ④(O)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2. 4. 2020도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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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마취전문 간호사인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고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②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그 자문내용이 부실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믿고 집달관 승인 없이 압류물을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③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되었음에도 앞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기소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④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등의 판매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달리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은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자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의 도매업을 하여 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답 ④

    ①(X) 마취전문 간호사인 피고인이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대법원 2010. 3. 25. 2008도590)

    ②(X)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6. 91도894)

    ③(X)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6. 94도1793)

    ④(O)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위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9. 2. 28. 88도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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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② 연속된 히로뽕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가담 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③ 교사범의 교사행위로 정범이 범행 실행을 결의한 이상, 정범의 범죄 습벽도 함께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였어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④ 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甲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피고인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모해위증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2002도7477)

    ②(X)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2. 6. 8. 82도884)

    ③(O)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1. 5. 14. 91도542)

    ④(X)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정범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간접정범이 아니다). (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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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결과적 가중범 중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되 이를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하여 미수 감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 ② 준강도죄는 폭행ㆍ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 ③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 행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 ④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어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③

    ①(X)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별도로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미수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과 함께 규정된 고의 결합범(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적용될 뿐 결과적 가중범(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 (대법원 2025. 3. 20. 전원합의체 2023도10405)

    ②(X) 이는 전원합의체의 별개의견이다. 다수의견은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수의 별개의견에 불과함). (대법원 2004. 11. 18. 전원합의체 2004도5074)

    ③(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나,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④(X)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험성이 있는 때에 미수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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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가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 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②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도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면 그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前)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①(O)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8. 24. 2001도2832)

    ②(X)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7. 14. 2010도1025)

    ③(O)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2010도15206)

    ④(O)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2006도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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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②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법률로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1999. 11. 12. 99도3801)

    ②(O)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③(X)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원칙으로 벌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음모 또는 예비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 4항에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예비, 음모는 미수범의 경우와 달라서 그 형을 따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법 제5조 4항의 입법취지가 동법 제5조 1항의 예비, 음모죄를 처벌한 의도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6. 28. 77도251)

    ④(O) 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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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고 영업주가 그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고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24. 전원합의체 2017도18272)

    ㉡(O)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9. 9. 전원합의체 2020도12630)

    ㉢(X)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출입 자격이나 조건 등 출입 통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에 속은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침입행위가 된다. (대법원 2022. 3. 24. 전원합의체 2017도18272)

    ㉣(O)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전원합의체 2020도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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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2조제24호에 의하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제ㆍ배포’의 의미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를 삭제ㆍ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도 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서 말하는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O)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5. 11. 2018도2844)

    ㉡(X) 저작권법상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8. 1. 24. 2017도18746)

    ㉢(X)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이나 다른 원인으로 영상정보가 훼손된 경우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2. 3. 17. 2019도9044)

    ㉣(O)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1. 14. 2017도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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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피고인이 단지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감히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공무원에게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자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전당포 영업자가 범한 장물취득죄의 고의 유무는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 잡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 9. 2022도5573)

    ②(X)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22. 2008도11847)

    ③(X)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2022도3413)

    ④(O) 전당포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질권설정행위)는 전당잡은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고의 유무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2004도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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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등은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뒤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이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도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급정차와 사상의 결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피고인이 수술 후 45분이 지나 환자 甲의 대량출혈을 발견하여 전원이 늦어졌고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甲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수혈이 지연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甲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회사의 순환전보 방침에 반대한 조합원들이 15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노조 집회에서 회사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중 일부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매번 회사의 확인을 받아 음식물을 제공하고, 안위를 확인하고자 조명탑에 올라 이들을 만났다면,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방조범 성립이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
    • ④ 심야에 제한속도를 32km/h 초과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그 하이패스 구간을 금지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오토바이를 미리 인지하여 피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O)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2014도6206)

    ②(O)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사망과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수혈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2009도7070)

    ③(X) 피고인들의 지지집회 발언은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단결권의 보호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고립된 정범들에 대한 음식물 등 제공은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어, 이러한 행위들이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되었더라도 정범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 6. 29. 2017도9835)

    ④(O)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 6. 12. 2025도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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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자수와 자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당시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던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타인을 협박한 사람이 그 협박의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O)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2003도3133).

    ②(X)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당시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던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10. 14. 2003도3133).

    ③(O)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14. 2003도3133; 대법원 1997. 3. 20. 96도1167 전원합의체 등 참조).

    ④(O)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 협박한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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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세대주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한 담당 재판부에 성명 등 세대주나 세대원 특정에 필요한 정보만 기재되어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입주자카드를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상태로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의 조성을 위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며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개시하는 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

    ①(O)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1. 12. 30. 2021도9680).

    ②(O)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담당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세대주·세대원 특정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한 입주자카드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상태로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8. 2023도3673).

    ③(O)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은 행위의 측면에서, 법익균형성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이 되는 반면,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5. 18. 2017도2760).

    ④(X)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정당성, 셋째 절차(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의 준수, 넷째 수단·방법의 상당성(재산권과의 조화, 비폭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25. 99도483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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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입목(높이가 약 1m 50㎝ 이상, 폭이 약 1m 정도의 영산홍)을 절취하기 위해 땅에서 캐내기만 하여도 범인은 그 입목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고, 캐낸 입목을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 ②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한다.
    • ③ 배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신임관계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므로,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정답 ①

    ①(O) 절취를 위해 입목을 땅에서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이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6080).

    ②(X)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6. 2. 27. 95도2828).

    ③(X) 배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신임관계는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나, 법률상 처가 있는 자가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9. 9. 86도1382).

    ④(X)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나아가 횡령죄에 관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7. 2025도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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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사행성 간주 게임물임에도 경품을 지급하여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에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② 혈액원 소속 검사자인 피고인이 잘못하여 부적격 혈액을 출고하고 이를 수혈받은 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채혈단계에서 미리 부적격 혈액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검사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1일 1,500건 넘게 하여야 하는 사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 ③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로 여론조사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최초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장 상사와 공모하여 부실 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상당 부분 동의한 이상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②

    ①(O)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일 뿐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2007도8645).

    ②(X) 헌혈자로부터의 채혈 단계에서 미리 부적격 혈액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검사자들이 1일 1,500건을 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사자들에게 검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10. 2006도6178).

    ③(O) 원심이 원심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 1 등 7인에게 여론조사비용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전을 제공한 행위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9. 2010도10451)

    ④(O)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피고인 3이 그 대출의 최초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실대출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상당부분 동의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1. 2007도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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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②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③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①(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비록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가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한다 (대법원 2002. 8. 23. 2001도5592).

    ②(O)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3. 30. 2019도7446).

    ③(O)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4. 15. 2024도16921).

    ④(O)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도,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6. 10. 2010도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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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물의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탁과 관계없이 재물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주고받는 자가 필요적 공범관계라 하여 예외 없이 공범자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 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 받은 경우, 甲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48조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어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공범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이러한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 ④ 대마를 매수하면서 판매자인 정범의 요구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함으로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이 정한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O)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보통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상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그것을 준 사람에게는 뇌물로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 없고 제공자만이 처벌받는다 하여 이유모순이라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82. 7. 13. 82도874)

    ②(O)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이를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甲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4. 28. 2009도3642).

    ③(O)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2006도5586).

    ④(X)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대향범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실제로는 형법 총칙의 공범(방조범 등)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2. 6. 30. 2020도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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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동일하지 않고 독립한 것이라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③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④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단일한 범의로 동일인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9. 6. 13. 89도582).

    ②(X)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그러한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9. 4. 3. 2014도2754).

    ③(O)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8. 23. 96도1265)

    ④(O)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기죄는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그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17. 2. 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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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③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 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고발한 다른 혐의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O)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 5. 15. 2025도1084).

    ②(O)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30. 2006도6017).

    ③(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9. 9. 26. 88도1533).

    ④(X)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실제로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12. 5. 95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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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③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④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①(X)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0. 29. 2015도12838)

    ②(O)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2346).

    ③(O)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2346).

    ④(O)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7. 4. 17. 96도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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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 ② 「형법」에서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이후에도 특수폭행을 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에서 정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단순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③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을 말한다.
    •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②(O)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더라도, 특수폭행을 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에서 정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제258조의2)가 아니라 종전과 같이 단순상해죄인 형법 제257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③(X)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이 아니라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대법원 2021. 2. 4. 2018도9781).

    ④(O)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특정 의료영역에 관한 진료 도중 나타난 문제점이 다른 의사의 의료영역에 속하는 등의 사유로 그 다른 의사에게 관련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1. 2022도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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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
    • ④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④

    ①(X)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그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 16. 2019도14056).

    ②(X)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다면, 그 이후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실제로는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2. 23. 2005도4478).

    ③(X)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은 강제통용력이 없더라도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도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화폐 등은 어느 조항의 외국통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를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3340; 대법원 2004. 5. 14. 2003도3487).

    ④(O)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4. 3. 12. 2023도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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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다투면서 새로 선출된 회장인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 ②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로 소개되고 호칭 됨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 ③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피고인이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떨이에 휴지를 버리고 잠을 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 주인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모텔을 빠져나와 투숙객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①(X)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 9. 4. 2024도7386)

    ②(X)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로 소개되고 호칭됨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28. 2007도9354).

    ③(O)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려면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21. 5. 27. 2020도15529).

    ④(X)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2009도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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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이 법정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에 반한다.
    • ③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정답 ②

    ①(O)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②(X) 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 준수에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정신청절차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③(O)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기피신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④(O)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16. 2009모104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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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 ③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이상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 ④ 소송진행 정지의 예외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정답 ①

    ①(O)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2013도1228).

    ②(X)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③(X)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므로,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④(X)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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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그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경우, 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 및 제217조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④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므로,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 당시 피의자의 행위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②

    ①(X)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②(O)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99도4341).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인도하면 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④(X)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 체포 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체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에 충분하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다른 죄명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2005도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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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한다.
    • ③ 압수절차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①(O)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6. 30. 2020모735).

    ②(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③(O) 압수절차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ㆍ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2018도19782).

    ④(O)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등 참여 기회 부여가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2. 24. 2023도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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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를 공소취소로 볼 수 없다.
    • ④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정답 ③

    ①(O)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83도2686).

    ②(O)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16. 2019도17150).

    ③(X)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88도67).

    ④(O)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 12. 12. 89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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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를 조사하였다면 그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을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O)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대법원 2023. 10. 26. 2023도3720).

    ㉡(X)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도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2001도114).

    ㉢(X)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91도865).

    ㉣(O)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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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 ②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사건의 실체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③

    ①(O)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대법원 2022. 7. 14. 2020도13957 참조).

    ②(O)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③(X)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한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④(O)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그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가 공판기일에 현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한 핵심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26. 2. 12. 2025도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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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ㆍ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 ④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③

    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통상적 절차와 다른 간이절차의 증거조사방법으로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0. 4. 22. 80도333).

    ②(O)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③(X)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진술이 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4. 7. 9. 2004도2116 참조).

    ④(O)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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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③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정답 ①

    ①(X)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9조), 상고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소장을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②(O)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③(O)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3조).

    ④(O)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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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③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를 모두 포함한다.

    정답 ④

    ①(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특별사면으로 이미 상실된 형 선고의 효력을 되살릴 수는 없으므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1. 2011도1932 전원합의체 등 참조).

    ②(O)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25. 2013재도29 참조).

    ③(O)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2016도1131 참조).

    ④(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수·자복 사실이 인정되어도 이는 형의 임의적 면제사유는 될지언정 필요적 면제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5. 30. 84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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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형사소송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캐나다에서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③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정답 ③

    ①(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91도3317).

    ②(O)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③(X)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④(O)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제6조에 따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 3. 22. 2016도17465).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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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 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①(O)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그러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2009도6946).

    ②(X)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대법원이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이 되므로,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이 정당한 관할 법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형사소송법 제373조; 대법원 2022. 5. 19.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③(O)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08. 6. 12. 2006도8568).

    ④(O)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2015도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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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 ②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④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정답 ①

    ①(X)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판례 당시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②(O)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③(O)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헌재 2015. 9. 24. 2012헌바410 참조).

    ④(O)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21. 6. 30. 2018도14261).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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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③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④ 2026년 7월 2일(목) 16시에 공소가 제기된 강도사건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한, 2026년 9월 2일(수) 24시까지이다.

    정답 ②

    ①(X) 항소법원 등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대법원 1985. 7. 23. 85모12).

    ②(O)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되었더라도 제1심법원이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고, 피고인이 그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28. 2018도19034).

    ③(X)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한 때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즉시 알리도록 정한 사후 고지 규정으로(형사소송법 제88조), 이는 신병구속 자체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발부·집행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서술은 틀렸다(형사소송법 제88조).

    ④(X)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하므로, 2026. 7. 2.(목) 공소제기로 개시되는 제1심 구속기간 2월(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초일인 7. 2.을 1일로 산입하여 계산하며 그 말일은 9. 1.(화) 24:00이다. 2026년 9월 2일(수) 24시까지이다는 하루 늦게 계산한 틀린 설명이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92조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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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대화의 청취ㆍ녹음 및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통신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②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ㆍ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동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다면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2. 10. 8. 2002도123).

    ②(O) 녹음파일은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5. 2. 27. 2022도1864).

    ③(X)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고,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다면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렸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7455).

    ④(O)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 5. 30. 2020도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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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소지ㆍ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지ㆍ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나 변호인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
    • ③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고,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X)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속성상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21. 11. 25. 2019도7342).

    ②(O)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되, 승낙이나 공범관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26. 2. 20. 2024모730).

    ③(O) 클라우드 등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원격지 전자정보도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7. 29. 2020도14654).

    ④(O) 동의 없는 소변채취는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처분으로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2018도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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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헌법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을 공개주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공판기일에 제1심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④

    ㉠(O) 재판장의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방청 제한은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다.

    ㉡(X) 위법한 공개금지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O)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은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O)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24. 1. 4. 2023도1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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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담당 공무원 C가 돈을 요구하여 1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게 진술한 경우,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해 온 B가 그동안의 피해내용을 담아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공갈죄에 대한 본래증거이다.
    • ③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B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B에 대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④

    ①(X)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의 요증사실인 경우이므로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는 본래증거이다(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

    ②(X) 갈취 피해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는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공갈죄에 대한 본래증거이다라는 서술은 틀렸고 전문증거로 보아야 한다.

    ③(X)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라고 한 것은 적용 조문을 잘못 지적하여 틀렸다.

    ④(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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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영상물의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동의한 경우,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제1심에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이상, 간주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④ 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발인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한 후, 같은 고발장이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이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②

    ①(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지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②(O)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속기록에 대해서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경위와 사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에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속기록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2. 4. 14. 2021도14616)

    ③(X)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는 철회·취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안 된다.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11. 3. 10. 2010도15977).

    ④(X) 부동의한 고발장에 수사보고 증거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11. 7. 14. 2011도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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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피고인은 거짓말쟁이로서 그의 말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담긴 자술서를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검사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른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④

    ①(O) 탄핵증거 제출시에도 증거와 증명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②(O) 자기모순진술 한정설에 따르면 제3자의 진술인 참고인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

    ③(O) 부인진술 탄핵을 명목으로 사실상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④(X)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불요하므로,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제시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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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상고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는 경우에 그 항소심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백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 ④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①(X)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복없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57. 10. 4. 4290형비상1)

    ②(X)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

    ③(X) 별개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18. 2001도3448).

    ④(O)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21. 5. 6. 2021도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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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 ②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그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발생한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이하 ‘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①

    ①(X) 횡령죄와 배임증재죄는 보호법익·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친다(대법원 2023. 6. 29. 2020도3705).

    ③(O)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동일한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인 상해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7. 11. 2002도2642).

    ④(O) 상습범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판결 선고 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2018도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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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이때 검사가 별도로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다.
    •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개시된 공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즉결심판법 제14조에 따른 송부절차상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가 불요하다(대법원 2017. 10. 12. 2017도10368).

    ②(O) 검사가 사건기록·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2017도10368).

    ③(X) 즉결심판법 제10조의 자백보강법칙 적용배제는 즉결심판절차에 한정되므로, 정식재판청구 후 개시된 공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④(O)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2017도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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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다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이하 ‘영상녹화물’이라 한다)’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 ①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①(O) 진술분석관의 소속·지위와 면담 경위·방식 등에 비추어 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②(O) 진술서 자체가 아니므로 제312조 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③(O) 검증조서가 아니므로 제312조 제6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④(X) 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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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15. 3. 20. 10:00경 A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후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乙은 현지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 ① 형법 제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② 乙이 필리핀에서 수감되어 있던 2년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면, 乙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 ③ 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 ④ 만약 위 사례와 달리 甲과 乙이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6개월 후 함께 체포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5.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O)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②(O) 초일산입으로 원래 만료일은 2025. 3. 19. 24:00이며, 수감기간 2년이 시효정지에서 제외된다면 도피 1년만 정지되어 만료일은 2026. 3. 19. 24:00까지 늦춰진다.

    ③(X)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자 효력확장은 같은 조 제1항(공소제기로 인한 정지)에 한정되고, 제3항(국외도피로 인한 정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甲에 대한 시효는 원래대로 2025. 3. 19. 24:00에 만료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3항).

    ④(O) 국내 도피는 시효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원래의 만료일인 2025. 3. 19. 24:00이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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