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② 구(舊)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된다.
- ③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냉동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구(舊)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은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를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하고,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로 구분하지 않은 점,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인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생산할 제품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9. 2014도8448)
②(O) (대법원 2014.1.29. 2013도14586)
③(O) (대법원 2017.4.7. 2016도19084)
④(O) (대법원 2016.1.14. 2015도9133)
2.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자기의 아들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알고도 망나니 같은 아들에 대해서는 구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조하지 않은 경우를 환각범이라 한다. ㉤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고(대법원 1996. 9. 6. 95도2551 참조), 부작위에 의한 교사만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불가능하다(통설).
㉡(O) 실질설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형태로 보아 거동범에 대한 부진정부작위범을 부정하고, 형식설은 법률 규정 형식에 따라 구별하므로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학설).
㉢(X)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대법원 1996. 9. 6. 95도2551) 즉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X)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 보증의무는 위법성요소로 보는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지위를 인식하면서 구조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것은 보증의무에 관한 착오로서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한다. 환각범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된다고 오인한 경우이다(학설).
㉤(X)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고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은 보증인의무를 위법성요소로 보는 위법성요소설에 대한 비판이다(학설).
㉥(X)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통설).
3.다음 중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엄격책임설과 제한적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② 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효과제한적책임설보다 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죄책이 더 무겁다.
- ③ 엄격고의설과 제한적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경우 고의범의 성립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④ 제한적책임설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고의에는 영향이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이 조각될 수 있고, 제한적책임설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O)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로서 회피가능하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법효과제한적책임설보다 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죄책이 더 무겁다.
③(O) 엄격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가 인정되고, 제한적고의설은 현실적인 위법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위법성 인식가능성조차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모두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X)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오신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에 해당한다.
4.다음 중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녀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높여 A녀가 자동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장소까지 A녀를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②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4.26. 83도323)
②(X)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7.28. 81도529)
③(O)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④(X)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1.27. 2005도8704)
5.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교사·방조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확장사유가 되며,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과 결합된다. ㉡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제한적정범개념에 따르면 교사범과 방조범은 형벌확장사유가 되지만,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객관설과 결합된다.
㉡(O)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 된다.
㉢(O)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한 자를 모두 정범으로 파악하고, 양형의 단계에서 각자의 구체적인 범죄기여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X)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교사범·종범은 벙범에 국한된 처벌을 확장하는 형벌확장사유이다.
㉤(X) 공범종속설은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위로 나아가야만 종속하여 성립하는 개념이나, ‘기도된 교사’ 처벌규정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가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공범종속성설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표〉
6.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한다. ㉢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여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공범성립의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다. ㉤ 행위 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도의적 책임론은 가벌성의 판단을 행위자보다 개별행위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O) 옳은 지문
㉢(O) 옳은 지문
㉣(X)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충족하였을 때 종속하여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될 수 없다.
㉤(X) 형법 제10조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7.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 형사미성년자는 ( )세 되지 아니한 자로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 ㉡ 소년법상 소년은 (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 )배까지 가중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59
- ② 60
- ③ 69
- ④ 70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8.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죄가 완성된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도행위 ㉣ 상공회의소 회장이 경리부장에게 지시하여 약 70일 사이에 4회에 걸쳐 상공회의소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후 다시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 후, 그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여 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 ㉥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甲이 본범으로부터 장물을 취득 시, 본범이 범한 당해 절도 범행에 있어서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가 되지 아니한 甲의 장물취득행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횡령행위의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3.9. 92도2999)
㉡(X)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므로,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10.28. 2005도4915)
㉢(X)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을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고 위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전합)
㉣(X)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공회의소의 공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출하도록 지시한 후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공금을 유용하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4회의 횡령행위를 통틀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반환한 후 다시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포괄일죄의 성립에 지장이 있거나, 피고인이 횡령행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나 포괄일죄, 위 법률상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6.2. 2005도3431)
㉤(X) 피고인은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하여 이를 담보하는 양 설정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양도해 주고, 피고인 2로 하여금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허위로 양도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5.8. 2008도198)
㉥(X)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9.9. 86도1273)
9.다음 중 방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따르면, 공범종속설에 따라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 甲이 허위자백을 하여 진범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기수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甲의 범행을 인식한 A가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甲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운 경우 그 이후 甲이 진범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A의 범인도피방조죄는 성립한다.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6. 9. 6. 95도2551)
㉡(X)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O) 인과관계필요설은 공범의 처벌근거를 정범의 불법을 야기·촉진한 데서 찾는 야기설에 기초하므로,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면 처벌근거가 없다고 본다(학설).
㉣(X) 인과관계불요설에 대하여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범종속설에 따르면 기도된 방조는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학설).
㉤(O)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8. 30. 2012도6027)
㉥(O)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4조 제2항)
10.다음 중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서도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추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 사유의 입증 ㉡ 검사가 피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 주취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전제사실이 되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 ㉣ 「형법」 제310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대법원 1993.6.22. 91도3346)
㉡(대법원 2001.9.4. 2000도1743)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11.10. 99도5541)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5.10. 2006도8544)
10.다음 중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모두 가능하다. ㉡ 의사 甲이 수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응급환자 A를 구조하기 위하여 A와 혈액형이 동일한 환자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채혈을 한 경우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 긴급피난을 '정 대 정(正 對 正)'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 ① ㉠(O), ㉡(O), ㉢(X), ㉣(O), ㉤(X)
- ② ㉠(X), ㉡(X), ㉢(O), ㉣(X), ㉤(O)
- ③ ㉠(X), ㉡(O), ㉢(X), ㉣(X), ㉤(X)
- ④ ㉠(O), ㉡(X), ㉢(O), ㉣(O), ㉤(O)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긴급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하기 떄문에 정당방위 및 공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X) 적합성의 원칙에 관련된다. / 피난행위는 사회윤리적으로 적합한 수단을 요한다.(동의없는 강제채혈은 적합성 인정X)
㉢(O) 공격적 긴급피난은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침해도 위법하지 않고, 긴급피난자의 행위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 대 정’의 관계이다.
㉣(X)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은 기대가능성이 없지만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불처벌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O)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 인정되어야 종속하여 공범이 성립함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범성립이 불가능하다.
11.다음 중 甲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던 중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 국회의원인 甲이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 甲이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 甲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3. 26. 2007도3520)
㉡(O)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 6. 12. 2014도1894)
㉢(X)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4. 29. 2010도930)
㉣(X)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14. 2004도176)
12.다음 중 유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 A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A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7층에서 뛰어 내려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A녀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에서 나온 경우 중유기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 처벌된다.
- ③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형법총칙상 부작위범의 보증인의무의 범위보다 더 넓다.
- ④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같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을 알았다면 즉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우선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해자 자신도 1심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대법원 1988.8.9. 86도225)
②(X) 제271조 제3항, 제4항
〈표〉
③(X)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보호의무를 밝혀야 하고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7.1.11. 76도3419)
④(O) 형법 제27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2007도3952)
13.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갈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손괴의 죄에 준용하고 있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친족이면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8조 제1항, 제344조)
〈표〉
②(X) 종전의 제328조 제2항이 삭제되어 친족이면 모두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8조 제1항, 제354조)
〈표〉
③(X)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손괴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O) (대법원 1976.4.13. 75도781)
14.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건축 조합장이었던 甲은 새로 선출된 재건축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업무를 계속하자 위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였다. ㉡ 甲은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 총회의 회의를 위력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며,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총회의 무기한 연기가 선언되었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주주총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 대부업체 직원 甲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 공세를 하였다. ㉤ 사립대학교 대학원생 甲은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이고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
- ① ㉠ (X), ㉡ (O), ㉢ (X), ㉣ (O), ㉤ (O)
- ② ㉠ (O), ㉡ (X), ㉢ (O), ㉣ (X), ㉤ (O)
- ③ ㉠ (O), ㉡ (O), ㉢ (X), ㉣ (O), ㉤ (X)
- ④ ㉠ (X), ㉡ (O), ㉢ (X), ㉣ (X), ㉤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8.23. 2001도5592)
㉡(O) (대법원 1991.2.12. 90도2501)
㉢(X)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2004도1256)
㉣(O) (대법원 2005.5.27. 2004도8447)
㉤(O) (대법원 1996.7.30. 94도2708)
15.甲은 밤 11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오후 3시경 A의 집에 침입하여 밤 11시경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면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도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탁자 A와 수탁자 甲사이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로 처벌된다. 甲은 밤 11시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므로 야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X)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
㉢(X)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802 판결) 따라서 현관문을 부순 때에 이미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특수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X)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乙에게는 절도교사죄와 장물보관죄만 성립한다.
㉤(X) 타인의 재물을 무단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현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현금을 인출한 후 곧 카드를 되돌려 놓았다면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참조).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문제된다.
㉥(X)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따라서 명의수탁자 甲이 신탁자 A 몰래 자동차를 가져가면 A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 1개이다.
16.다음 중 사례와 괄호 안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공문서부정행사)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제3자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된 경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인 주식회사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를 작성·제시하였으나, 문서의 작성·제시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 그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무죄) ㉣ 시청 공무원이, 시청 청사신축공사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출장을 간 것처럼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 복명서를 생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전송한 경우(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컴퓨터 스캔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낸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한 경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항목 : ㉡, ㉣
㉠(X)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851)
㉡(O) 대법원 2005.12.23. 2005도4478
㉢(X)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삼성종합건설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표가 비록 삼성종합건설이 이미 해산등기를 마쳐 그 법인격이 소멸한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그 법인격이 소멸한 이후의 일자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인인 삼성종합건설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3.25. 2003도4943)
㉣(O) 출장복명서상 실제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그 현황을 파악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그 출장복명서의 내용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부천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인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장복명서상 기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사정이나 업무관행상 그와 같이 작성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작의 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7.27. 2007도3798) /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 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X)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480)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묵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보고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2.5.17. 2001도6170)
②(O) (대법원 2011.9.8. 2009도13371)
③(O) (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④(X)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2.24. 99도2240)
18.다음 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④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매출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대판 1996.7.12. 96도1181]
③(X)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다. [대판 1995.7.28. 95도997]
④(X)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6.4.9. 95도2466]
19.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56조 무고의 죄는 예비는 처벌되지 않으나 미수는 처벌된다.
- ②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③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단순히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미수 처벌규정 X
②(X)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2013도12592)
③(O) (대법원 2011.9.8. 2011도3489)
④(X)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16. 2003도7178)
20.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4.4.10. 2013도12079)
②(O) (대법원 2010.2.11. 2009도12164)
③(O) (대법원 2018.8.1. 2015도20396)
④(X)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24. 2000도4078)
20.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 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 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에 의하여 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더라도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 — 정답 ②
㉠(O)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라도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O)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X) 법원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나 검증조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제311조의 법원 검증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乙이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증언은 원본증거이고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구한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통역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더라도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X)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라,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의사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 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
㉡(O)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O)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제2항)
㉣(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제327조 제8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관련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에는 재판 지연 자체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②(O)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선고 형기가 지난 뒤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O)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④(O) 변론의 병합ㆍ분리에 관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O)와 옳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 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O), ㉡(O), ㉢(X), ㉣(O), ㉤(X)
- ② ㉠(O), ㉡(X), ㉢(O), ㉣(O), ㉤(O)
- ③ ㉠(O), ㉡(X), ㉢(O), ㉣(O), ㉤(X)
- ④ ㉠(X), ㉡(O), ㉢(X), ㉣(X),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X)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 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O) (대법원 2012.9.13. 2010도6203)
㉤(X)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4.다음 중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며 도움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마약수사관에게 연락하여 甲의 동거남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다음 丙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丁이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오자 乙의 연락을 받은 마약수사관이 丁을 체포한 경우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이러한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7.11.29. 2007도7680)
②(O)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③(O) (대법원 2007.6.29. 2007도3164)
④(X)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680)
5.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및 객관적 불가분 원칙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인지 임의적 공범인지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기간이 다르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②(X)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 불가분 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③(X)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7.15. 2010도4680).
④(O) 형사소송법 제233조와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제232조 제1항을 함께 보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6.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도 할 수 없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법정형의 기준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장기 3년 이상’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O)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O) 국민참여재판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O)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7.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참고인 영상녹화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후문), 피의자 영상녹화는 고지로 족하다.
㉡(X)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
㉣(O) 법 제318조의2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5 제1항)
8.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부터 ( 24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3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5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10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 7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① 49
- ② 51
- ③ 52
- ④ 55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공소시효는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의 경과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6호) 5년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이다(같은 항 제5호). ※ 현행 법조문 기준으로 지문을 정비함.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따라서 괄호 안 숫자의 합은 24+3+5+10+7=49이다.
9.다음 중 괄호( ) 안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 )일 이내에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다액 (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48 —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O) 30 —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O) 50 —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
㉣(O) 10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2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1.사법경찰관 甲은 잠복 끝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지명수배된 A를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甲은 필로폰 투약혐의에 관하여 A의 소변, 모발, 투약에 사용된 도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A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를 압수하였다. 이후 위 영장에 따라 3시간 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A를 설득하였음에도 A가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A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다음 중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수사를 위하여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 A의 필로폰 투약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A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는 등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甲이 소변채취에 적합한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다.
- ① ㉠, ㉡, ㉢
- ② ㉠, ㉡
- ③ ㉢
- ④ 없음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18.7.12. 2018도6219: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O) 위 판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O) 위 판결: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음 —
12.다음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 乙, 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공동피고인 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乙의 자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대법원 1968. 3. 19. 68도43)
㉡(O)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85. 6. 25. 85도691)
㉢(X)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1. 26. 2009도6602)
㉣(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 11. 26. 2009도6602)
㉤(O)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82도1000)
1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 ②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②(X)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526)
③(X)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제217조 제2항 , 제3항 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09.12.24. 2009도11401)
④(O) (대법원 2013.3.14. 2012도13611)
14.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판사가 사건을 즉결심판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몰수에 처할 사건이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O)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재정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통상의 공판절차보다 완화된 증거조사 특례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제10조).
㉢(O) 판사는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X)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O)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자백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도 적용되지만, 즉결심판의 절차상 특례에 따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15.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 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 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양과 방법뿐 아니라 약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투약 일시·장소와 횟수도 특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X)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에 있어서, 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되었는지, 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796 판결)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O)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므로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④(O) 금품수수의 일시·횟수·합계액과 그 전후 사정이 기재되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공소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16.다음 중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②(X) 요건이 뒤바뀌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4항 단서의 요건이다.
③(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거능력의 요건이어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17.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舊)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는 정지 되지 않는다.
- ③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2001도2902).
②(O) 국외 체류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중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③(X)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20년이 아니다.
④(O)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18.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O) 형사소송법은 간이공판절차의 대상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합의부 관할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X) 간이공판개시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최종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그 절차 위법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보통항고는 가능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X)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뿐 아니라 자백의 보강법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O)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률상 유죄라는 평가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O) 개시결정에는 검사의 의견 청취가 요구되지 않지만,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이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19.다음 중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 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 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은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으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을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판 1999.9.3. 99도2317]
②(X)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출력 서면뿐 아니라 전자파일 복사 또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대결 2022.1.14. 2021모1586]
③(X)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한 뒤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그때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대판 2018.2.8. 2017도13263]
④(X) 컴퓨터디스켓에 저장된 문건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대법원 1999. 9. 3. 99도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