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구(舊) 「아동복지법」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판례로 확인하는 문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벌 그 자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그것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면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상한을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반면 유추해석금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은 이메일 출력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타인의 비밀 누설'로 보는 것이 확장해석이 아니라고 하였다. '누설'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뜻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실질이 신체적 자유의 제한이면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2.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주의 과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③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1)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2)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그 처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②(O) 대법원 2018.7.12. 2015도464
③(O) 대법원 1984.10.10. 82도2595전합
④(O) 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항목 : ㉠, ㉣, ㉥
㉠(X)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감경 조항이 없다.
㉡(O) 대법원 1992.2.11. 91도2951
㉢(O) 대법원 2008.3.27. 2008도89
㉣(X)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O)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처벌되지 아니하는 부작위 행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X)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4.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 때에는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 ․ 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② 피해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된다.
- ③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하면 상해죄뿐만 아니라,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X)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벼운 죄(승낙살인죄)의 고의로 무거운 죄(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다수설) / 위 지문은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착오가 아니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안이 아니다.
③(O)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보는 견해(양해)의하면, 양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성립이 문제가 된다.
④(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5.다음 중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 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 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낙태 교사 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와 인정한 판례를 갈라 보는 문제다.
부정한 예로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이 있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그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출한 경우라면, 차용인의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낙태교사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교사자가 여러 차례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까지 물색해 주면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피교사자가 그 영향 아래 낙태를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교사자가 교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알아본 병원에서 시술받았다는 것은 실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정일 뿐이어서 인과관계를 끊지 못한다.
의료 과실 사안에서도 전원 시점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후의 사망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6.다음 중 「형법」제10조의 심신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형법」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 ② 「형법」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④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4. 2012도12689)
②(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4. 99도1194)
③(X)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는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과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 헌법재판소 2003.9.25. 2002헌마533
④(O) 대법원 1998.4.10. 98도549
7.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증거인멸죄 ㉢ 특수체포 ㉣ 존속협박 ㉤ 인질치사 ㉥ 중상해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는 제143조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출제 당시 지문의 영아살해죄(제251조)는 2023.8.8. 삭제되었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특수체포(형법 제278조)는 제280조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은 제286조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는 제324조의5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중상해(형법 제258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257조 제3항은 제257조 제1항·제2항(상해·존속상해)의 미수범만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 4개
8.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만이 누범에 해당한다.
- ②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③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④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3.29. 2011도14135)
②(X)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9.14. 82도1702)
③(X)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고,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12.24. 2006도1427)
④(O) (대법원 2006.4.7. 2005도9858전합)
9.다음 중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07.9.6. 2007도4739
㉡(O) 대법원 1979.7.10. 79도840
㉢(O) 대법원 2001.2.9. 2000도1216
㉣(O) 대법원 2009.6.25. 2009도3505
㉤(O) 대법원 1983. 4.26 82도3079
10.다음 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직취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과 내용이 같다.
- ④ 공무원이 예전에 자신의 부하로 근무한 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부하가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부하가 이미 부서를 옮겨 가서 상하관계나 협동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0.5.13. 2009도7040]
②(X) 권리행사방해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는 것을 말한다. / 세무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할 권한은 없다.
③(X)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배임수재죄에서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대판 2014.1.29. 2013도13937] / 뇌물죄의 이익이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보다 더 범위가 넓다.
④(O)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4.10.21. 94도852]
11.다음 중 존속살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계모인 乙女와 다투다가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男은 乙女와 정교를 맺어 乙이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丙 몰래 A를 자신과 丙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호적신고를 한 경우, A가 甲을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女)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그 夫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同女)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길러 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다른 신고로서 효력을 갖는지가 갈림길이다.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父)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타인의 자를 자기 자녀로 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때는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계모자관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법정혈족관계가 사라졌으므로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결국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 보면 답이 갈린다.
12.다음 중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 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 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군인사법」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형법상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인질 혹은 제3자이다.
- ④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상관이 근무 태만·허위보고를 한 부하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은 직무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명령으로서 부하는 이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행 시 징계처분이나 얼차려 제재가 따른다고 하여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②(O) 제324조의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24조의6)
③(X)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의2) /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제3자이다. 따라서 인질은 강요를 당하는 자가 될 수 없다.
④(O) 대법원 2003.9.26. 2003도763
13.다음 사례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 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 ③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④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2000도938)
②(X)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3.5.24. 82도1426)
③(X)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과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조리장과 영양사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그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1.17. 2007도6987)
④(O)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9.10. 91도1610)
14.다음 사례와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에서 5샤클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 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수술을 한 경우
- ②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④ 피고인이 상관으로부터 뺨을 한 대 얻어맞고 그 뒤통수를 대검 뒷자루로 한번 치자 그도 야전삽으로 대항하던 중 위 대검으로 다시 쇄골 부분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사례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이다.
①(O)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76.7.13. 75도1205)
②(X)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정당방위 인정
③(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4.13. 2005도9396)긴급피난 부정
④(X)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1970.8.18. 70도1364)
15.다음 중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절도범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린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 성립한다. 술을 마신 뒤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재물의 절취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O)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한 폭행은 절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끊어져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X)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준강도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X) 준강도는 강도로 보므로(형법 제335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O)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고, 하나의 폭행으로 두 죄가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6.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②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④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9.20. 2007도5507)
②(O)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03)
③(O)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4.27. 2006도7634)
④(O)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다.(대법원 2008.2.28. 2007도10416)
17.다음 중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한다.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나 배임행위에 실제로 나아갈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O)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점유자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교부한 경우에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쓸 자금을 마련하려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면, 그 돈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전이므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X)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양도한 사람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다음 중 공무방해 등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 조서를 아직 상사에게 정식보고하지 않고 수사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휴지통에 자의로 폐기한 경우, 아직 완성되거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한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일과시간 중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주차단속 공무원이 피고인이 없을 때 불법주차 스티커를 피고인 차량에 붙인 후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다시 떼어 낸 직후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무방해의 죄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을 묶은 문제다.
첫째,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완성 여부나 효력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작성 중이거나 아직 편철되지 않은 서류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라면 보호대상이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이다.
셋째,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경미하여 상대방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언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단속 공무원이 부과고지서를 회수하는 행위처럼 단속 직무에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진행 중이라면 직무집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어서, 그때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19.다음 중 위증죄와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고소인이 甲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甲이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그것이 甲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④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타 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4.3.13. 2012도2468
②(O) 대법원 1987.6.9. 87도1029
③(O) 대법원 1989.1.17. 88도580
④(X)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7.26. 85모14)
20.다음 중 선박매몰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 요건 행위인 전복․매몰․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 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
-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 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③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④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선박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형법 제187조 선박매몰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 등을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함으로써 성립한다.
'파괴'는 함께 규정된 전복·매몰·추락과 나란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 즉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용법을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게 할 만한 파손이어야 한다.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손상은 손괴죄의 문제일 뿐이다.
기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현존 여부를 실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매몰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하였고 실제로 선박이 매몰되었다면 그것으로 기수이며, 결과 발생 시점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거나 범인이 승선자를 대피시켰다는 사정은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해양 사고와 관련해서는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에서 임무를 다하지 않고 조기 하선한 경우 그 과실과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자.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체포 절차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긴급체포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는 긴급체포서 작성과 검사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사후 절차가 모두 요구된다. 어느 하나로 대체되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에서 48시간의 기산점은 사인이 체포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체포한 경우가 다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은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청해부대 군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체포이고 국내 이송에 9일이 걸린 것도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하여 불필요한 지체가 아니라고 보면서, 48시간은 경찰관이 신병을 인수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하였다.
미란다 고지 시점은 '체포 전 고지'가 원칙이되 실력행사가 선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체포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족하다. 반면 앞선 불법체포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2.다음 중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비친고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항소심을 1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소취소의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획일적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나 법원 직권으로 친고죄를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다.
㉡(X)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은 한 개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면서, 법원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관계의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소장변경 없이 처벌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X)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사서명위조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 불이익변경금지를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3.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1996.2.13. 95도1794
㉡(O)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X) 피고인의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이던 그 자백이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 기타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그 어느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6.7.26. 81도1314전합) /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O)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은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공소외 2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4.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 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세 갈래를 구분하고, 그중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를 가려내는 문제다.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와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 압수는 모두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와 시간적으로 붙어 있다는 사정은 영장 없는 압수를 정당화할 뿐, 계속 압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 압수 역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물건을 압수하면 그 자체로 영장주의 위반이어서, 그 증거는 별개 사건에서도 쓸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5.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써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조문상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체포와 구속을 구별하는 전형적인 출제 지점이다.
㉢(X)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소규모 법원에서 절차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다.
㉣(O) 적부심 청구 후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이른바 전격기소로 적부심의 실효성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X)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은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근거 조문이 제311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6.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기술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 ㉠의 경우 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10 – 10 – 7 – 30
- ② 30 – 10 – 10 – 7
- ③ 10 – 10 – 30 – 7
- ④ 30 – 10 – 7 – 10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재정신청의 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30일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다.
㉡10일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예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
㉢7일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10일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숫자가 30 - 10 - 7 - 10 으로 이어진다는 점만 묶어서 외워 두면 된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안에서만 30일이 나오고, 나머지는 10일과 7일이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7.다음 중 보석,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③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보석과 구속취소에서 조문을 정확히 읽었는지 묻는 문제다.
먼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지만, 그렇다고 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으로 허가할 수 있다.
출석보증인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뿐이며 감치는 없다. 감치가 가능한 경우와 과태료만 가능한 경우를 섞어 출제하는 일이 잦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보석취소 시의 몰취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는 임의적 몰취이고, 반드시 전부를 몰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8.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 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대법원 2015도16586 판결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할 때,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 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 훼손 사건에 대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
②(O)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③(X)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④(O)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적용 법률] ③의 판례는 판결 당시의 구법에 관한 판단이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9.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 받은 뇌물공여자(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는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압수할 수는 없으므로, 재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O) 공소제기 후에는 강제처분의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다.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X)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은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심문 때 영장을 제시받아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었고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다투지 않았으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자백한 이상, 그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차적 증거라고 하여 언제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O) 피고인 아닌 사람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를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 2009도526 판결이 제시한 판단 틀이다.
10.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① 77
- ② 89
- ③ 92
- ④ 100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7+48+10+24 = 89
㉠체포영장 청구서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95조 제4호)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11.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을 하나하나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된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견주어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예외가 병합심리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은 제1심에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별개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는 제457조의2가 별도로 적용되어, 당해 사건에 관한 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되었다가 무죄로 되더라도 당해 사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였더라도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만 인용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12.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백배제법칙 ㉡ 기피신청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사보상청구권 ㉤ 무죄추정의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거재판주의 ㉧ 영장실질심사청구권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헌법이 직접 규정한 형사절차 조항과,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제도를 갈라내는 문제다.
헌법에 명시된 것
㉠자백배제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이 고문·폭행·협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28조.
㉤무죄추정의 원칙 —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것
㉡기피신청권, ㉦ 증거재판주의, ㉧ 영장실질심사청구권(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도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도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조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13.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조문을 그대로 읽었는지 묻는 문제라 하나하나 대조해야 한다.
㉠(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문과 반대다.
㉡(X) 제266조의8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또는'이 아니라 '및'이므로 셋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제266조의15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다.
㉣(X) 제266조의8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O) 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문과 일치한다.
14.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③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2.5.17. 2009도6788전합
②(O) 대법원 2014.4.30. 2012도725
③(O) 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④(X)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1.16. 2013도5441)
15.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 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②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③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기준 법정형을 정리하는 문제다.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다. 미수범도 마찬가지여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시점이 종료시가 된다.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을 따른다.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변경 전 법정형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죄수와의 관계에서는,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도 죄마다 따로 진행한다. 반면 공범 사이에서는 제253조 제2항에 따라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개별적으로 보는 국면과 함께 보는 국면을 구분해 두면 된다.
16.다음 중 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공소권 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죄가 안됨 ㉢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소권 없음 ㉤ 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혐의없음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지문 : ㉠, ㉡, ㉢
㉣(X)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 ‘각하’처분
㉤(X)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 ‘공소권 없음’
17.다음 중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기간 ㉡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감정유치기간 ㉣ 호송 중의 가유치기간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X) 심신상실·질병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X) 감정유치기간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X)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의 정지기간도 산입되지 아니한다.▌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③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8.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따라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형사소송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한다. 송달 외에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O) 제457조의2가 정한 그대로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X) 성명모용 사안에서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그러나 모용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새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아 이미 청구된 약식명령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된다. 처음부터 공소의 효력은 실제 행위자인 모용자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X)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예단을 주지 않기 위한 공판절차의 원칙이므로,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약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9.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송행위는?
- ① 비상상고
- ② 상소의 제기
- ③ 공소의 취소
- ④ 공소의 제기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요식행위인지 묻는 문제다.
공소제기, 상소제기, 비상상고는 모두 서면주의가 관철되는 대표적인 예다. 공소는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반면 공소의 취소는 예외가 있다. 제255조 제2항 본문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지만, 단서에서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게 하였다. 법관과 당사자가 모두 있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이 확보되고 조서에 남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공판정에서 구술이 허용되는 예로 상소의 포기·취하 등이 함께 출제되므로, 서면이 원칙이되 공판정 구술이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묶어 정리해 두면 좋다.
20.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②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한 것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318조의2 제2항
②(O) 대법원 2001.9.28. 2001도4091
③(X)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④(O)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