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②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한다.
-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판례는 법률 그 자체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재판 시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O)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로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③(X) 구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판매(수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체계적·논리적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④(X)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된다는 것이 ‘자수’의 관용적 용례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한정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2.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②(X)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③(O)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④(O)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3.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인 ‘유가증권’
- ②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라는 신분’
- ③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
- ④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관계’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위의 객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형법 제214조)
②(O)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진정신분범을 구성하는 구성적 신분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형법 제129조)
③(O)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은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상황(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형법 제330조)
④(O)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관계'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소추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형법 제328조)
4.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경우,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③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④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과는 달리 노면 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야간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O)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라는 도로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X)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므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그러한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5.28. 2009도1040).
④(O)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야간에 선행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제한최고속도 이하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1.15. 98도2605).
5.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 ④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그 공개가 통신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넘어설 만큼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②(O)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③(O)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려 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④(O)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6.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②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 ④ 10세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형법 제9조)
②(O)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③(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형법 제10조 제3항)
④(X)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형벌은 부과할 수 없으나, 10세 이상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甲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 B였다.
-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 ④ 오상방위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이 사안은 甲이 정당방위 상황(A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 사례로서,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가 아니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의 경우에나 불능미수범설이 논의되므로, 이 사안을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불능미수로 보는 것은 사안 포섭이 잘못되었다.
②(O) 이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로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형법 제13조)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고 그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③(X)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한다는 것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엄격구성요건착오설)의 논리이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지 않으며, 고의(구성요건적 고의·불법)는 인정하되 책임형식으로서의 심정반가치(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서만 과실범과 같이 취급하는 견해이다.
④(X)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로 취급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한다.
8.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②(X)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③(O)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④(O)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9.범죄관여(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 ②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④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공모관계는 부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하기까지 하여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유책하지 않아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적 종속형식의 내용이다.
②(O)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③(X)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④(X) 공모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10.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④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②(O)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③(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④(O)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폭행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11.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②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 ④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②(X)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지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③(O)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④(O)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12.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④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298조)
②(O)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③(X)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④(O)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13.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한 사람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②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 ③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는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한다.
- ④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한 사람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9조)
②(O)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형법 제319조)
③(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아니하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④(O)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14.절도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상대방이 점유하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타인의 점유 관리 하에 있던 전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점유’ 에도 적용된다.
- ④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한 버스 내 유실물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동차의 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상대방이 운행·관리하며 점유하던 그 자동차를 등록명의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②(X)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③(X)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인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비로소 점유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④(X)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유실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이를 타인이 가져간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유실물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승객이 이를 가져간 경우라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15.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인된 법률관계 없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입주권 가격에 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부동산중개 업자가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 의무의 불이행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②(X)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③(O)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등기가 말소될 뿐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451 판결)
④(X)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16.횡령죄 및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③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그 개발부담금을 영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②(O)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였더라도 그 공용부분과 그로부터 수령한 임차료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③(O)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④(O)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7.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① ㉠(O) ㉡(X) ㉢(O) ㉣(X)
- ② ㉠(O) ㉡(X) ㉢(X) ㉣(O)
- ③ ㉠(X) ㉡(O) ㉢(O) ㉣(X)
- ④ ㉠(X) ㉡(X) ㉢(O)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유통 목적 없이 신용력 증명을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X) 위조유가증권을 공모한 공범 사이에서 교부하는 행위는 제3자에게 행사하기 위한 전단계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O)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X) 문서가 위조·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교부·제시하는 경우에는 진정·진실한 문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18.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가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청탁이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면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 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④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그가 실제로 그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형법 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청탁을 받았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청탁이 없더라도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되고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특별한 청탁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②(X)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특별한 청탁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어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③(O)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였더라도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30조).
④(X)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실제로 그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때에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가 성립하여 처벌받는다(형법 제133조 제2항).
19.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가 성립한다.
- ②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의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④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②(X)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③(X)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④(O)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20.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자신의 강도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④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②(O)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강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③(O)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④(O)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 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②(X)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③(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④(O)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2.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그러나 불심검문에 따른 동행요구는 임의동행이므로 대상자의 동의를 요할 뿐이고, 동행을 요구할 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②(O)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③(O)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④(O)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동행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3.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②(O)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3항, 제4항).
③(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④(O)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4.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X) 검사와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③(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적 국선변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O)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5.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②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는 해당한다.
- ④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②(O)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③(X)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④(O)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6.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에 따라 국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 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소재하는 저장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하여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다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②(O)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국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적정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③(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④(X)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현출된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 관련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 즉 해외 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저장매체 속 피의자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7.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 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 으로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다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②(O)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이때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나 이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③(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법관 면전에서 조사·진술되는 증거로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④(X)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8.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 ③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물론 공소제기 결정의 대상이 된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제기한 검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 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②(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재항고에 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③(X)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물론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그러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으며,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④(O)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9.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②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④ 공범 중 1인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②(X)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③(O)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제기한 공소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위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10.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②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판절차를 갱신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②(X)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O)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O)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44조)
11.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어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②(O)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③(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④(O) 법원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
12.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 ③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 선임권은 피고인·피의자 본인 또는 그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28.자 94모25 결정)
②(X)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1심까지 효력이 유지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③(O)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조)
④(O)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13.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의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엄격한 증명)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도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될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자유로운 증명)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자유로운 증명)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유로운 증명)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도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1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
②(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③(X) 종래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그 성질·형상에 변경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가 변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④(O)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15.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더라도 법정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②(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③(O)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④(X)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그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16.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②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②(O)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③(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④(O)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 판결 당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현행 제312조 제3항의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7.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 ②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 ③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으로 한 소재 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
- ④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②(O)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질병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③(X)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한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X)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산 후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18.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 ④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②(O)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③(X)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④(O)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19.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③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②(O)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③(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④(X)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20.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는 이미 성년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②(O)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③(O)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④(O)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속심적 요소도 가지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