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지역이고 미국 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 ②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 ③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조는 속지주의를, 제3조는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 미국문화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6.24. 86도403).
②(O)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행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국내에서 공모가 있었다면 국내범으로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8.11.27. 98도2734).
③(X)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6.12.20. 개정되면서 종전의 임의적 감면('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이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다.
④(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28. 93도1166).
2.다음 중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이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乙을 5미터가량 끌고 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12. 13. 2007도7601)
㉡(O)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2010도7405)
㉢(X)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O)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3. 24. 81도409)
㉤(O)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5. 14. 85도619)
3.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 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죄만 성립한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① (O) (O) (X) (X)
- ② (X) (X) (X) (X)
- ③ (X) (O) (O) (O)
- ④ (O) (O) (X)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7.26. 2011도8805)
㉡(O)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성기를 꺼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 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7.26. 2011도8805)
㉢(X)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고 강간상해죄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9.9.10. 2009도4335)
㉣(X)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13. 2005도6791)
4.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② 부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행하는 범죄로서 살인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손괴죄 등이 있다.
- ③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볼 것은 아니다.
- ④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불가능하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이에 대한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②(X)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진정부작위범
③(X)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성문법과 불문법,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2005.7.22. 2005도3034)
④(X) 교사의 경우 정범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쳐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방조는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5.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 甲은 살인의 고의로 乙을 향해 칼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으나, 조준에 실패하여 乙의 왼쪽 가슴에 맞아 乙이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기수
법정적 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기수
㉡(O)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범이 문제되나,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X) 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 乙에 대한 살인미수, 丙에 대한 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 : 丙에 대한 살인기수
㉣(X)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추상적 부합설 : 丙에 대한 손괴기수, 乙에 대한 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6.다음 중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책임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게 된다. ㉣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허벅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책임조각설에 따르면 긴급피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X)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5.15. 2001도1089)
㉢(O)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이 불가하다.
㉣(X)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 2007도1794)
7.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 ㉣ 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乙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① (O) (X) (X) (O)
- ② (O) (X) (X) (X)
- ③ (X) (O) (O) (X)
- ④ (X) (O) (O) (O)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를 교사한 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93도1873; 같은 취지 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O)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대법원 1978.1.17. 77도2193)
㉣(X)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이상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4.24. 2007도10058)
따라서 ㉠~㉣의 옳고 그름은 (X)(O)(O)(X)이다.
8.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엄격고의설은 현실적 위법성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사람을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④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책임고의는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인식이 포함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엄격고의설에 대한 옳은 지문
②(O)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5.1.24. 94도1949]
③(O)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 족하다.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행위에는 살인의 범의가 있다. [대판 2001.3.9. 2000도5590]
④(X)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는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행위반가치)와 책임고의(심정반가치)로 나누어 파악한다. 사실의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이므로(책임설), 책임고의에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인식이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9.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2.11.29. 2011도7361)
②(O) (대법원 2016.5.19. 2014도6992)전합
③(O) (대법원 1989.10.24. 87도126)
④(X)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전합)
10.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이 공동하여 乙의 부친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 ②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 ③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는 과실범 에서는 공동의 범행결의에 기초한 공동의 역할분담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한다.
- ④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그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甲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조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②(O) (대법원 1984.4.24. 84도195)
③(O)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결의에 기초한 역할분담을 의미하므로 공동의 범행결의가 불가능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④(O) 형법 제152조 제1항 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 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공소외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11.다음 중 범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교통방해죄 – 계속범 ㉡ 협박죄 – 침해범 ㉢ 내란죄 – 계속범 ㉣ 공무집행방해죄 – 위험범 ㉤ 범죄단체조직죄 – 즉시범 ㉥ 선거방해죄 - 목적범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본다(판례·통설).
㉡(X)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X)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전원합의체)
㉣(O)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으로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판례·통설).
㉤(O)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판례·통설).
㉥(X)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죄는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형법 제128조)
12.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강간치상범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기망의 방법으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9. 2018도10779)
㉡(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대법원 1980. 6. 24. 80도726)
㉢(O)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7. 28. 92도917)
㉣(O)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10. 15. 2015도8169)
㉤(X)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0. 12. 9. 80도1177)
13.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 ② 주관적 정당화요소란 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서 이에 기하여 행위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 ③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는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우연방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甲은 폭행의 의사로 乙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돌을 맞고 기절한 사람은 乙이 아니라 절도를 하려고 침입한 괴한인 경우, 불능미수범설은 甲의 행위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결과반가치론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
②(O) 옳은 지문
③(O) 형법21조 제3항은 과잉방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우연방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수설)
④(O)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14.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문서의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명의의 문서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한다. ㉡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명의의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甲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교회 명의로 甲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A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들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항목 : ㉡
㉠(O)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4. 94도2092)
㉡(X)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2.28. 96도2825)
㉢(O)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한 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아직 부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7.2.23. 2005도7430)
㉣(O)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0.9.22. 70도1623)
㉤(O)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갑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갑 교회 명의로 갑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3. 2010도9725)
㉥(O)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B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25. 2010도11509)
15.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 ③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0.6.23. 99도4688)
②(O) (대법원 2000.6.23. 99도4688)
③(O) (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④(X) 당해 선박을 도선하게 되었으면 위 선박을 부산항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선장으로 하여금 부산항 강제도선구 내에서 조선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항만교통정보센터로부터 입항선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9.21. 2006도6949)
16.다음 중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중전화카드 ㉡ 할부구매전표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한국외환은행조합신용카드 ㉤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 복사한 약속어음 ㉦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타인의 무인만이 있는 약속어음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 ㉡, ㉣, ㉤ / 유가증권 O
㉠(O)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97도2483)
㉡(O)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대법원 1995. 3. 14. 95도20)
㉢(X)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7.9. 99도857)
㉣(O)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다.
㉤(O)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거래의 신용을 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7. 14. 2010도1025)
㉥(X)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2.13. 97도2922)
㉦(X)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6.23. 92도976)
17.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범죄의 성질상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한다.
-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 ③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5.27. 2002도6251)
②(X)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9. 97도675)
③(X) 폭행·가혹행위(제125조) 미수범 처벌규정 X
④(O) (대법원 2011.9.8. 2009도13371)
18.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에 일부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③ 위증죄에 있어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자격이 없다. 이는 소송절차가 분리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④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
②(O) (대법원 2010.5.13. 2007도1397)
③(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O) (대법원 2005.3.25. 2005도60)
19.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협박죄 ㉡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상습협박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특수협박죄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 제3항)
㉡(O, 반의사불벌죄)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제2항)
㉢(X, 친고죄)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친고죄이다.
㉣(X)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에만 적용되므로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반의사불벌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제2항)
㉥(X)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20.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공무원인 甲이 먼저 뇌물 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증뢰자로부터 당초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2,000만원을 영득의사로 제공 받았다면,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2주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전부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甲이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乙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면 乙이 수뢰할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 甲이 A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인 500만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B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애초에 받은 금원 전부인 1,000만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항목 : ㉠, ㉣, ㉤
㉠(X)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12.22. 2017도12346)
㉡(O) 피고인이 스스로 대가를 요구하여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그 받은 돈 전부를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반환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돈을 반환할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7.3.29. 2006도9182)
㉢(O)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9.5. 97도1572)
㉣(X)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8.29. 2018도2738전합)
㉤(X)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14. 2002도1283)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③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 ④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O)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③(O) 고문금지와 불이익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④(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
2.다음 중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②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12.7. 98도3329).
②(O)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한다(같은 조 제2항).
③(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④(X)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증명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가 바뀐다(검사의 송치요구 삭제).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③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9.11.19 2009도6058전합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0. 10. 14. 2010도5610)
③(O) (대법원 1988.3.8. 85도2518)
④(O) (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4.다음 중 형사절차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제244조의2 제1항
②(O) 제244조의2 제2항
③(X) 봉인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이의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참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달리 동의가 필요하다.
5.다음 중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 할 것이다.
- ②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③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②(X)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한 준현행범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체포할 수 있다.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③(O)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행위 종료 직후로 보기 어려워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1991.9.24. 91도1314)
④(O)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범죄 실행행위 종료 직후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6.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②(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수사기관의 지정은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③(O)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④(O)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7.다음 중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보석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도 이행 이후에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94조).
㉡(O)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
㉢(X)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은 보석취소 사유가 아니다. 보석취소는 도망, 죄증인멸 염려, 소환 불응, 보석조건 위반 등 제10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O) 서약서 제출·보증금 납입 등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도 이행 이후에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제100조 제1항).
㉤(X) 보석조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02조 제3항·제4항).
※ 원 출제에서는 ㉣이 틀린 지문이어서 옳은 것의 조합(㉠·㉡)에 해당하는 선지가 없어 전원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이 문제은행은 정답 없는 문항을 두지 않으므로, ㉣을 제100조 제1항의 문언대로 옳은 지문으로 정비하여 정답을 ③(㉠·㉡·㉣) 하나로 한다.
8.사법경찰관 A가 甲을 해상강도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2. 11. 11:00 사법경찰관 A가 甲을 해상강도죄의 피의자로 긴급체포 2021. 2. 12. 검사 B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접수) 2021. 2. 13.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같은 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서류 반환·구속영장 집행
- ① 사법경찰관 A가 체포한 甲이 소유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21. 2. 13. 11:00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 A가 피의자 甲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021. 2. 22. 24:00에 만료된다.
- ③ 사법경찰관 A가 2021. 2. 16. 09:00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 甲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A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甲을 구인할 수는 없다.
- ④ 만약 사법경찰관 A가 긴급체포된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2021. 2. 11. 11:00에 긴급체포된 甲의 흉기는 2021. 2. 12. 11:00까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O)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므로(「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의2) 원칙적으로 2021. 2. 20. 24:00까지 구속할 수 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2. 12.~2. 13., 2일)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 2021. 2. 22. 24:00에 만료된다.
③(X) 구속영장 효력에 의하여 甲을 구인할 수 있다.
④(X)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이다(같은 조 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9.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고,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 ②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②(X) 사법경찰관 증거보전 청구 X
〈표〉
③(O) 1)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9.6.12. 79도792)
2)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 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2. 11. 28. 72도2104)
④(O)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10.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2026.10.2. 시행 개정으로 이 조의 압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되었다.
②(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므로,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③(O)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④(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11.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이 정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재수사의 대상이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②(O)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③(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④(O)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2 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2.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X)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 즉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O)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O)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3.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 ②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일시는 이중기소·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정도,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②(O)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사항으로 특정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X) 포괄일죄에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피해액 합계,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④(O)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4.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②(X)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③(O) (대법원 2013.9.12. 2011도12918)
④(O) (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15.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형법」 제6조 단행에 규정한 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91도3346)
㉡(O)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2. 2013도6570)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8. 8. 21. 2008도5531)
㉣(O)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X)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16.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 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 ④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도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제251조).
②(O) 공소제기된 범죄는 판결확정 없이 공소제기시로부터 25년 경과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한다(제249조 제2항).
③(O)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당초의 공소제기시이다.
④(X)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 경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변경전 공소사실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다.
17.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와 관련한 기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보고서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판 2009.10.15. 2009도1889]
②(O) 제311조
③(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것은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고,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대판 2001.5.29. 2000도2933]
18.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②(O)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③(O)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나아가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간주된 동의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2007도5776).
④(X)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1.12.22. 80도1547).
19.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는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2.13. 95도1794). 포괄적으로만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다.
②(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③(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1999.3.23. 99도338).
④(O)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99.3.23. 99도338).
20.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 하여야 한다.
- ②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 관서를 포함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 소송법」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법 제5조 제1항).
②(X) 즉결심판의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법 제7조 제1항).
③(O) 벌금·과료 선고 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8조의2 제1항).
④(O) 판사는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즉결심판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