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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양경찰 해경학과 1차 형사법 정답·해설

형법 20문항 · 형사소송법 20문항 정답표와 문항별 해설입니다. 해설은 판례·조문을 근거로 쓰고,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함이 명백하므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문에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구 「어선법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 으로서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령’에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정답 ②

    ①(O) (대법원 2011.8.25. 2011도7725)

    ②(X)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6.3.10. 2015도17847)

    ③(O) (대법원 2018.6.28. 2017도13426)

    ④(O) (대법원 2008.3.27. 2007도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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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다음 〈보기〉 중 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 효과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가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교사는 피교사자의 결의를 요하므로 편면적 교사는 불가능하나, 편면적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O)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범행 결의를 일으키게 할 수 없어 불가능하나,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X)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과실범에 대한 교사는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성립하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과실범에 대한 방조 역시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O)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나(형법 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다.

    ㉤(X) 교사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될 수 없다.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6.28. 2012도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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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방법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그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설치되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시공 및 개별작업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관여하였더라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는 전당물을 취득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외에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당물인 귀금속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도로 중앙선에 잠시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乙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乙이 충격 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甲에게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① ㉠ (0) ㉡ (X) ㉢ (X) ㉣ (X) ㉤ (0)
    • ② ㉠ (X) ㉡ (X) ㉢ (X) ㉣ (X) ㉤ (0)
    • ③ ㉠ (0) ㉡ (0) ㉢ (X) ㉣ (0) ㉤ (X)
    • ④ ㉠ (X) ㉡ (0) ㉢ (0) ㉣ (0) ㉤ (X)

    정답 ③

    ㉠(O) 의사에게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이 있으므로,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 결과만을 근거로 그 선택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6.24. 2014도11315)

    ㉡(O)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그 관리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배선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9.5.28. 2009도1040 참조)

    ㉢(X) 도급인에게 원칙적으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관여하더라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O) 금은방 운영자는 전당물을 취득할 때 장물임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원확인절차를 넘어 매수물품의 성질·종류와 매도자의 신원 등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장물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3.4.25. 2003도348)

    ㉤(X) 도로 중앙선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의 팔을 갑자기 끌어당겨 무단횡단한 행위는 그 자체로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 위반이다. 행위자가 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사정은 책임 단계에서 문제될 뿐, 주의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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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②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乙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③ A가 행인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乙이 甲과 의사연락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乙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④ A가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형법」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정답 ②

    ①(X)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서로 접촉된 전후관계도 포함된다)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12.10. 85도1892) / 甲과 乙은 공모관계에 있으므로(甲이 연락해서 乙이 달려 왔으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②(O)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법원 2000.7.28. 2000도2466)

    ③(X)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5.10. 96도529) /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예에 처벌되지 않고 甲은 폭행죄, 乙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④(X) 甲과 乙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여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 乙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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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③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乙을 충격하여 그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형 법 CODE:03 2/8

    정답 ①

    ①(X)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므로,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능력의 결여를 요구하는 것은 심신상실(제10조 제1항)이다.

    ②(O)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4.27. 99도693).

    ③(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④(O)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2005도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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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甲은 구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 위생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위 규정의 변경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실효되었다.
    • ①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반성적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甲에게 재판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②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을 총체적 법률상태 내지 전체로서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 ③ 형벌법규가 고시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그 고시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④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본다면 甲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정답 ④

    ①(O) 고시의 실효가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현행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②(O)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을 총체적 법률상태로 파악하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고시의 실효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③(O)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고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X)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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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된다.

    정답 ①

    ①(X)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1.27. 2005도8704).

    ②(O)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구성요건과 행위의 태양·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11.11. 2010도10690).

    ③(O)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5.26. 87도527).

    ④(O)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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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주식회사의 임원 甲은 애인 乙과 공모하여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이용해 3개월간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친구 甲이 급여에 비하여 소비가 지나친 것을 수상하게 여기던 사법 경찰관 P는 때마침 회사의 제보를 받고 甲과 乙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甲으로부터는 자백을 받았으나, 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P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甲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보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乙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 P가 수집한 카드 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만약 카드 사용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甲은 자신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회사 임원 甲이 업무수행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X) 乙은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이 없지만 신분자인 甲과 공모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 없는 乙은 중한 형인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성립과 과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O) 사법경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회사 직원을 통해 사적으로 확보한 카드 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 카드 사용내역을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甲에게 남은 것은 자백뿐이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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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 ③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①(O) 살인의 범의는 범행 경위·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②(X)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하며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③(O) 총알이 장전된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④(O) 생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므로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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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행위자가 금지규범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는 행정형법의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법률의 착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정된다.
    ㉡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과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보는 책임설의 입장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 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조각하지만 회피 가능할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 법원의 무죄판결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부동산중개업자 甲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甲의 오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옳지 않은 것: ㉠, ㉢, ㉣, ㉤ — 4개

    ㉠(X)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금지규범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전형적 사례로 본다는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O)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X) 고의설과 책임설은 결론이 다르다.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아 금지착오가 고의를 조각한다고 보는 반면,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보아 고의는 그대로 두고 책임만 조각·감경된다고 본다. 두 견해가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X) 범행과 동일한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5.8.25. 선고 95도717) 불기소처분에 확정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X)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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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X) 상해죄의 고의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O)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뿐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O) 형법은 폭행죄(제260조 제1항)·존속폭행죄(같은 조 제2항)·특수폭행죄(제261조)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족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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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②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 법 CODE:03 4/8

    정답 ④

    ①(O)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을 깨문 행위도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9.26. 2013도5856).

    ②(O)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2016전도156).

    ③(O)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9.10. 2015도6980, 2015모2524).

    ④(X)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이때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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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협박죄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협박죄에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X)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말다툼 중 흥분하여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도 인정된다.

    ㉡(O)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내부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그 고발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고 상무이사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도 어려워 그에 대한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O)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60조(폭행)·제261조(특수폭행) 등과 함께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한다(제285조).

    ㉣(O)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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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 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의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공문서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진단서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4.4.9. 2003도7762)

    ㉡(O)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오신 가능성은 문서의 형식·외관뿐 아니라 작성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1997.12.26. 95도2221)

    ㉢(O)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영업에 관하여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문서여서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거나 그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5.13. 2010도1040)

    ㉣(X)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따라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뒤 그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대법원 2016.7.14. 2016도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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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형법」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 요건 행위인 전복·매몰·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
    ㉣ 도선사가 강제 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선박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O)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6.23. 99도4688)

    ㉡(X)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하여 매몰행위를 개시하여 선박을 매몰시킨 이상 매몰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도 현존선박매몰죄의 기수가 성립하며 미수가 아니다 .

    ㉢(O)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유류탱크에 생긴 구멍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이를 수리할 때까지 기름을 운송하는 유조선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O) 강제도선구인 부산항 도선구에서 하모니호에 승선하여 당해 선박을 도선하게 되었으면 위 선박을 부산항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모니호에서 하선함으로써 도선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항만사정이나 한국인과의 교신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 선박운용기술이 떨어지는 중국인 선장으로 하여금 부산항 강제도선구 내에서 조선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9.21. 2006도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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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 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형 법 CODE:03 6/8

    정답 ③

    ①(X) 뇌물 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 지위를 떠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가 아니라 요건에 따라 사후수뢰죄가 문제된다.

    ②(X) 뇌물의 이익에는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 이익이 포함되므로 성적 욕구의 충족도 포함된다.

    ③(O) (대법원 2011.4.14. 2010도12313)

    ④(X) 무이자 차용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소시효는 변제기가 아니라 차용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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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②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①

    ①(X)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1.24. 94도1949).

    ②(O)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당시의 현장상황과 경찰관들의 복장,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③(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O)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2009도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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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강도의 죄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형법」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강간행위가 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미터)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O) 「형법」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강간행위가 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X) 날치기 과정에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약 5m 끌고 가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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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 침입죄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형법」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사용자측의 노사간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과 사용자측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④

    ㉠(O)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쟁의행위를 이유로 점거한 경우, 그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공동관리자인 제3자의 명시적·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그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0.3.11. 2009도5008)

    ㉡(O)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출입·기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작업공간일 뿐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였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10.7. 2005도5351)

    ㉢(O)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절도행위를 포괄하는 것일 뿐 주간 주거침입까지 흡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습절도범이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못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10.15. 2015도8169)

    ㉣(O)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될 때에만 정당하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적법하게 점거 중인 조합원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12.28. 2007도5204)

    ㉤(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러한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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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다음 〈보기〉 중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 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판단 방법에 따를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행위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형법」제31조 1항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O)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있어야 한다.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므로,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교사범 성립의 전제요건이 된다(공범종속성). (대법원 1981.11.24. 81도2422)

    ㉡(O)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그 범행 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O)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X) 대법원은 정범이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O)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면 피교사자가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로 형성된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 교사행위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 당초의 교사행위로 형성된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새로운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 죄책을 지지 않는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죄책은 별론).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O)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게 한 경우가 그 예다. (대법원 2006.12.7. 2005도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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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 1.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②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③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④ 증거재판주의

    정답 ②

    ①(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②(X)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로서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열거된 것은 아니다.

    ③(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및 제39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④(O)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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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 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 의료인이 아닌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기의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준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③

    ㉠(X)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소변 감정결과라는 객관적 자료로 투약 가능 기간을 열흘 범위까지 좁혔고 마약 투약은 은밀히 이루어져 일시·장소를 더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0.8.26. 2010도4671)

    ㉡(O)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만 기재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일정 기간 반복되는 영업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술의 내용과 방법, 대상, 기간, 대가 수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개별 시술마다 일시·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O)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라는 약 2개월 반에 걸친 개괄적 기재만으로는 그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 달리 기간을 좁힐 객관적 근거 없이 범위만 넓게 적은 경우다.

    ㉤(O) 공소사실은 세 가지 특정요소(시일·장소·방법)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면 족하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으로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0.4.29. 2010도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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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①

    ①(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②(O) 제184조 제1항, 제2항

    ③(O) 제184조 제4항

    ④(O)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2.28. 91도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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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X)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 제262조 제3항). 심리의 보안유지를 통하여 적정한 재정결정을 도모하고 피의자 등 관련자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

    ㉢(O)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가 금지되나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62조의2).

    ㉣(O)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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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형사소송법 절차 중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O)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25조). 야간집행 제한 규정 그대로다.

    ㉡(O)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7조).

    ㉢(O)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8조). 수색을 받은 사람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색증명서 교부 의무다.

    ㉣(X)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다.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보관하는 서류일 뿐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압수조서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X)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대가보관은 재량이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X)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므로 “환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O)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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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형사소송법」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③ 「헌법」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CODE:04 2/7

    정답 ①

    ①(X)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

    ②(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③(O)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

    ④(O) 구속되었다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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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 매체도 포함된다.
    • ④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①(O)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②(O)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③(O) 증거개시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를 담은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④(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 또는 서면 교부까지 신청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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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 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 (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X)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경찰서장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지문의 “7일”은 옳지 않다.

    ㉢(O)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같은 법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3항). 서면심리를 허용하되 신체구속을 수반하는 구류는 제외한 것이다.

    ㉣(O)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3항). 또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법 제10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은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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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취 운전 중 또는 주취운전 직후의 현장에 있던 차량 열쇠는「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O) 압수·수색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O) 음주운전 직후 현장의 차량 열쇠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O)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 후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④(X) 피의자 참여 아래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뒤에는 그 파일을 다시 탐색·복제·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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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②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 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④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인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CODE:04 3/7

    정답 ④

    ①(O)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므로 법원이 감경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4.6.11. 2004도2018)

    ②(O) 자수가 성립한 뒤 범행을 번복·부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O)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4. 94도2130)

    ④(X) 자수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처분에 맡기면 되고, 범인이 그 행위를 법적으로 구성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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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다음 〈보기〉에서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 하고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정답 ③

    ㉠(O)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정한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이른바 증거신청 각하 규정이다.

    ㉢(O)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5조), 당사자의 신청·철회가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여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X)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은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정한다. 검사 신청 증거가 먼저이고 피고인·변호인 신청 증거가 나중이므로, 순서를 반대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는 그 뒤에 조사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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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뿐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하므로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은「형사소송법」제325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X)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의 부탁만 있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②(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O)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 체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④(X) 경찰관이 절도범 단속을 위해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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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다음 〈보기〉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헌법」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진술거부권을고지받을권리는「헌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 지문이나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등은 진술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O)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O)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O) 지문이나 족형의 채취,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 등은 진술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O)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9.24. 2009도7924)

    ㉦(X) 도로교통법이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운전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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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4.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 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②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정지 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 ④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우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X) 교도소 수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X)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③(X)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O) 수용 과정에서 전자영상장비로 항문 부위를 검사한 사안에서 인격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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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판례에 따름)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 하였다. 丙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 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 으나 甲의 소재불명으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위 ③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정답 ③

    ①(X)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②(X) 작성자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작성 사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甲의 진술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작성자 甲이 소재불명으로 법정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④(X) 특신상태는 단순한 개연성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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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 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형사소송법」제228조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4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O)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 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O)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X)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O)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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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② 「형법」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④ 「형사소송법」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①(O) 현행범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②(O) (대법원 1992.2.11. 91도2797)

    ③(O)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X)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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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甲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甲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甲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甲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甲을 긴급체포한 경우, 甲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CODE:04 6/7

    정답 ④

    ①(O) 필로폰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전화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집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이러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②(O)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③(O)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2항

    ④(X)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5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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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甲은 2018.3월경 6개월전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15세, 여)로부터 A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고, A의 개인정보와 A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甲은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A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A로 하여금 A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甲 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만약 甲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甲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에서 甲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甲이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甲을 발견할 수 없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대상인 甲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하드디스크 자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X)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서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타인”에는 피해자 자신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포함)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8.2.8. 2016도17733)

    ㉡(X)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6.3.31. 2015헌마688), 이에 따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00만원의 벌금형만 확정된 甲은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O)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적법하게 반출한 다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과정 전체에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그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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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 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 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는 중 그 휴대 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X) 범행현장에서 적법하게 채취한 지문은 그 뒤 지문채취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는다.

    ㉡(O)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 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 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X) 통화를 마친 뒤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기를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제3자의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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