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으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업법의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반한다.
②(O)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5.18. 2022도12037)
③(O) 법규범의 명확성은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 여부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1.29. 2013도12939)
④(O)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대상을 확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대법원 2017.2.16. 2015도16014)全合
2.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① 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 유기죄, 수뢰죄, 존속살해죄 등이 있다.
- ② 경향범이란 범죄성립에 고의 이외에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경향범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 ③ 결과범과 거동범은 범죄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행위 외에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④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횡령죄·유기죄·수뢰죄는 진정신분범이 맞지만, 존속살해죄는 신분자 아닌 자도 범할 수 있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진정신분범으로 묶은 것은 틀렸다.
②(X) 경향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강제추행죄를 경향범이라 단정할 수도 없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판 2025.6.5. 2022도9676]
③(O) 결과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요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지만, 거동범은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X) 추상적 위험범이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구체적 위험범이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지문은 양자의 정의가 뒤바뀌었다.
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한 위법한 선행행위만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근거가 된다.
- ②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④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반드시 위법한 선행행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조치의무·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에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작위의무의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10.15. 2015도12451)
②(O) 법적 작위의무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방관하여 그것이 실행행위로 평가될 정도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23.3.9. 2022도16120)
③(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9.2.12. 2008도9476)
④(O)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대법원 2021.5.27. 2020도15529)
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乙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乙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乙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유력한 원인이라 할지라도 결과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공동 원인행위가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乙을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지병과 만취 상태가 있었더라도 폭행과 쇼크성 심장마비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②(X)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발생의 유력한 원인이라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공동 원인행위가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③(O)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④(O)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탈출하려다 추락사한 사안에서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5.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甲이 乙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하자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을 느낀 乙이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甲의 폭행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甲을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특수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3.20. 2023도10405)全合).
㉡(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2010도1138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어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다는 지문의 서술 자체는 옳다.
㉢(X)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로 흥분·공포심에 사로잡혀 피하려다 상해에 이른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대법원 1996. 7. 12. 96도1142). 지문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다.
㉣(O)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이 된 폭행·추행행위 자체 또는 이에 수반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2009도1934).
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甲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丙은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내어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丁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甲을 보자 '이 기회에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甲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겁에 질린 甲은 乙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 ① 乙이 대문을 손괴한 행위는 甲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丙이 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 ③ 丙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고의가 탈락하며,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
- ④ 丁이 甲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한 행위로서 결과불법이 탈락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乙이 대문을 부순 것은 침해자인 甲이 아니라 제3자인 丙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의 요건인 '침해자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의 문제가 될 뿐이다.
②(O)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책임설 가운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로 일률 처리하는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丙에게는 상해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비난가능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③(X) 丙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각되는 것은 '책임고의'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고의' 그 자체이다. 지문처럼 '책임고의가 탈락한다'고 서술하는 것은 이론 구성이 어긋난다.
④(X) 丁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 丁에게는 방위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우연방위'에 해당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丁은 상해죄(또는 상해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7.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 ②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하나의 요소로 참작할 뿐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역시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③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 공적 평가로 용인될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대법원 2024.8.1. 2021도2084)
②(X) 정당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할 요소일 뿐 독립적 요건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③(O)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23.6.29. 2018도1917)
④(O)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 판단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에서 사회상규 위배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8.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①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능력자에게 과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무능력자에게 과해지는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 ②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 ③ 인격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
- ④ 예방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책임비난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능력자에게 과해지는 형벌과 자유의사가 없는 책임무능력자에게 과해지는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구별된다.
②(O)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고,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며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질적이나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③(X) 지문의 설명은 인격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인격적 책임론은 행위책임에 인격형성책임을 결합하여 파악하는 견해이다.
④(O) 예방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만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결정해야 하므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의 필요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9.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 ②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 ③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자기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부정되나 소의 제기를 통한 실행의 착수와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수단·대상의 착오로 구성요건 충족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대법원 2019.5.16. 2019도97)
②(O) 소매치기가 빈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경우에도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11.25. 86도2090)
③(O) 공동정범자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자기 범의만 철회·포기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2.25. 2004도8259)
④(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해야 하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10.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때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 ④ 甲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30조의 '죄'에는 과실범도 포함되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12.26. 2024도1856)
②(O)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고, 수인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 실현 의사가 결합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8.29. 2016도6297)
③(X)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되려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해야 하나, 그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6.1.21. 85도2371)
④(O)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11.1.13. 2010도9927)
11.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④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6도17733).
②(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여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9. 2000도938).
③(O)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25. 2003도3945).
④(O)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된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6. 2006도3591).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12.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② 甲이 乙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③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④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와 동일한 피해법익이 인정되면, 최후 부정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포함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1.2.4. 2020도12103)
②(O)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 위반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4.9.27. 2024도7832)
③(O)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는 상표마다 포괄일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했다면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0.11.12. 2019도11688)
④(X)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5.27. 2007도10056)
13.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되,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
②(X)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상실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74조).
③(X)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제1항).
④(X)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63조).
14.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발용 면도칼을 휘둘러 乙과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 ②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甲이 乙에게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甲은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면도칼을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②(O)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③(O) 제264조의 상습은 열거된 상해·폭행 습벽만을 말하고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④(O) 중상해 교사에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
15.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 甲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다면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의사 A가 자신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甲과 乙에게 수술직후의 환자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07.11.16. 2005도1796)
㉡(O) (대법원 1985.3.12. 84도2034)
㉢(X)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2009도1040)
㉣(O) (대법원 2010.10.28. 2008도8606)
16.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 ④ 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협박죄의 기수범을 인정하는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이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2018도1346).
③(O)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74도2727).
④(X) 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판 2011.1.27. 2010도14316]
17.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 ② 친권자인 甲이 아동 乙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乙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록 甲이 乙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인 차별대우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3952).
②(O) 친권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거나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표현을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방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9.3. 2020도7625), 다만 이는 형법상 유기·학대죄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에 관한 판례이다).
③(O)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나,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全合).
④(X) 학대죄에서 말하는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즉시범이라는 서술도 정확하지 않다(대법원 2000. 4. 25. 2000도223).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18.명예와 업무·경매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②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로써 乙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입찰참가자들 일부가 아닌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91도156).
②(O)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2022도15971).
③(O) 甲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2016도15144).
④(X)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9. 21. 2022도8459).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19.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乙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甲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형법」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O) (대법원 1995.9.15. 94도2561)
㉢(X)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아이디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31. 2021도8900)
㉣(O) 대법원 2024.1.2022도15955
20.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품의 선전, 광고의 경우라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甲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甲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甲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상품의 선전·광고라도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6549)
②(O)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의사·능력 등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말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4.28. 2012도14516)
③(O)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는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지위가 있으면 되고 이는 반드시 사법상 위임·대리권 범위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4.10.11. 94도1575)
④(X) 특정 권원에 기한 민사소송 중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며 종전 권원과 별개의 허위 권원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해 승소판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6.25. 2003도7124)
21.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 ② 甲이 A로부터 A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 甲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이때에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가 甲에게 해당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A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1천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B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환해 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②(X)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甲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6. 1. 2023도1096).
③(O)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수표를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35).
④(O)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한 경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9. 2007도2511).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22.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②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A가 홍보를 위해 광고판(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A의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A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해당 광고판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면 광고판의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은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甲이 A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한 경우,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 B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더라도 수목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되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와 달리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30. 2022도1410).
②(O)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7. 2014도13083).
③(X) 홍보를 위해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 하더라도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24. 2017도18807).
④(X)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정한 부합의 예외사유인 '권원'에 해당하여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이를 절단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 16. 2023도11885).
23.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은 ㉡ ㉢ 2개이다.
㉠(O)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등방화죄는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X)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공용건조물등방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형법 제174조).
㉢(X) 형법 제165조의 공용건조물등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165조).
㉣(O) 형법 제164조 내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의 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형법 제176조).
2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00미터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밝힌바, 이를 들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을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 ③ 경찰관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동 내용을 고지 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법」은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사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문서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4.9. 2003도7762)
②(X)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주 후 되돌아와 사고야기자임을 밝혔는데도 경찰관이 진술서만 첨부하고 실황조사서 사고원인기재란의 사고도주 표시란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재누락만으로 문서가 바로 허위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기재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아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3.11. 96도2329)
③(X)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④(X)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공문서의 경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한다(형법 제225조 이하). 지문은 공문서와 사문서에 대한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25.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면 족하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등의 부수적인 사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乙에게 보내주고 乙로 하여금 명단의 사람들에게 甲의 이름을 적어 마치 甲이 선물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는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① ㉠(O) ㉡(O) ㉢(X) ㉣(X)
- ② ㉠(O) ㉡(O) ㉢(X) ㉣(O)
- ③ ㉠(X) ㉡(X) ㉢(O) ㉣(X)
- ④ ㉠(O) ㉡(X) ㉢(O) ㉣(O)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2013도9003).
㉡(O)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2013도1685).
㉢(X)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부수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X) 공무원 甲이 乙로 하여금 甲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乙이 甲에게 새우젓(뇌물)을 준 다음 甲이 지인들에게 다시 선물한 것과 사실상 같으므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甲에 대한 뇌물수수죄 및 乙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9. 24. 2017도12389).
26.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乙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 ④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乙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乙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1. 96도312).
②(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므로, 불법주차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9. 9. 21. 99도383).
③(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협박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2010도14484).
④(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 8. 25. 2005도1731).
27.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 ②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 ④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함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피고소인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5. 95도1908).
②(O)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0. 2015도15398).
③(O)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2003. 1. 24. 2002도5939).
④(X)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함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1. 14. 2020도13077).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28.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다면 A의 성년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 ③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④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판(전합) 2023.7.17. 2021도11126]
②(O)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판 2012.2.23. 2010도9524]
③(O)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대판 2014.12.11. 2014도7976]
④(O)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에서 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11.3.10. 2008도7724]
29.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 P가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甲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甲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P가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이에 P가 甲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② 사법경찰관 P는 甲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甲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甲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甲에 대한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의동행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그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이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8. 20. 2020도7193).
②(X) 경찰관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러한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2020도398).
③(O)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3. 14. 2012도13611).
④(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의동행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97도1240).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30.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이 때 변호인의 메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②(O) (대법원 2014.4.30. 2012도725)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④(O)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31.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 ② 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대판 2017.4.7. 2016도19907]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제216조 제1항 제1호) / 누구든지 X
③(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④(O)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22.8.31. 2019도15178]
32.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③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O) 심문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가 아닌 이상,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3.13. 2022도9819)
③(X)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
④(X) 검사는 증거인멸이나 피의자·공범 관계자의 도망 염려 등 수사 방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사는 그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2항
33.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甲을 구속영장에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속해서 구금하고 있었다면, 甲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3. 91모24)
②(X)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95모94)
③(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6. 96모18)
④(O) (대법원 2022.6.22. 2021도244)
3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甲을 긴급체포한 후, 甲의 휴대전화를 체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긴급체포 이후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甲이 자발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마약을 압수하였다. P는 반출한 甲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발견하고, 마약을 광고한 SNS 메시지와 함께 압수하였다. 이후 甲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SNS 메시지와 성범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① P는 甲을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P가 甲으로부터 압수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④ 甲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성범죄 동영상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SNS 메시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②(O)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2020도9370).
③(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5. 4. 24. 2024도19106),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④(X)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성범죄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6. 1. 2018도18866).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35.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폭리의 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대판 2024.1.4. 2022도14571]
②(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14. 2013도8121).
③(X)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폭리를 목적'이라는 요소는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이러한 목적범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대판 2024.1.4. 2023도2836]
④(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0. 10. 14. 2010도5610).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답 ③
3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메신저 회사 데이터센터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甲이 2025. 5. 12.부터 2025. 5. 21.까지 K메신저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K메신저 회사의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여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P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P는 취득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였고, 해당 전자정보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 P는 A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피압수자는 A이므로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P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개별 파일을 특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한 후 甲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 법원에 제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1개
㉠(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P가 A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X)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담당자 A가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선별 과정에서 甲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X)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개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22. 1. 14. 2021모1586).
㉣(O) 압수물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3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유죄의 인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 되면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찰관의 뇌물공여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해당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25.4.24. 2024도19106)
②(X)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2010도2094)
③(O) (대법원 2023.6.1. 2020도2550)
④(O) (대법원 2011.7.14. 2011도3809)
38.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증인으로 출석한 A가 진술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A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甲의 피고사건과는 별개인 乙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乙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甲의 범행현장의 검증조서에 살인범행에 부합하는 甲의 자백진술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을 재연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④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제312조 제4항) / 진술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했으므로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O) (대법원 2005.1.14. 2004도6646)
③(O) (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④(O) (대법원 2017.12.5. 2017도12671)
3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강도를 계획하고, 친구 A에게 전화해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A는 甲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甲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후 甲은 강도를 실행에 옮겼고 甲의 범행 장면은 은행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A의 통화 녹음 파일과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부분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이후 해당 전자정보는 甲의 강도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 ① 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甲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② 녹음 파일에 저장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③ 甲의 강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행동적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CCTV 영상에 대해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가 甲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3. 14. 2015도1900).
②(O)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냥용 엽총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甲의 진술은 강도죄 피고사건의 정황증거로서 그 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全合).
③(X)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CCTV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지만, 판례는 비진술증거설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CCTV 영상을 전문증거로 취급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전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등).
④(X) CCTV 영상은 판례상 비진술증거로 취급되므로, 甲이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이라는 전문법칙상의 절차를 거쳐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S주식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후 甲은 신제품 설계도면을 乙에게 비트코인(Bitcoin)을 받고 팔았다. 며칠 후 甲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乙에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 ① 甲이 S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설계도면을 乙에게 팔아서 취득한 비트코인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다.
- ④ 甲이 공판정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2.7.12. 2002도745]
②(X)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뿐이다. [대판 2018.5.30. 2018도3619]
③(O)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대결 2024.9.25. 2024모2020]
④(X) 피고인 아닌 자(甲)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A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까지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만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0.3.10. 2000도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