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父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 (O) ㉡ (O) ㉢ (O)
- ② ㉠ (O) ㉡ (O) ㉢ (X)
- ③ ㉠ (O) ㉡ (X) ㉢ (X)
- ④ ㉠ (X) ㉡ (X) ㉢ (O)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헌법재판소 2003.3.27. 2001헌바39
㉡(O) (대법원 1999.9.17. 97도3349)
㉢(X)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1.24. 96도1731)
2.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24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③ 무고죄 규정에 의해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이익이 보호되더라도,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②(O) 피해자의 승낙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③(O) 무고죄는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권 및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도 함께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X)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3.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여동생 乙을 丙이 놀리면서 성적인 희롱을 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각목으로 후려쳤다(제1행위). 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방파제에서 丙을 바다로 던졌다 (제2행위). 그 결과 丙은 익사하였다.
㉠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제2행위에 대하여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 미수범설에 의하면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에 대한 살인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 ㉢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丙을 바다로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제1행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제2행위),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3개
㉠(O)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제2행위에도 제1행위의 살인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로 보아 살인기수가 된다.
㉡(O) 미수범설은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의 살인미수와 제2행위의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甲이 증거인멸 목적으로 丙을 바다에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그 행위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4.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 甲이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기국주의(형법 제4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외국인이 절도를 범한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X) 내국인의 국외범에는 속인주의(제3조)가 적용되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③(X)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역이므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④(X) 공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0조)는 보호주의(제5조)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되므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공문서)을 위조한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5.다음 중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②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정당한 이유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X) 위반행위 판단에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 질의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X)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침술원을 개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④(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6.다음 중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경우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신문기자가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시장번영회 회장이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3.8. 82도3248).
②(O)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것은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4.19. 2017도14322 전합).
③(X) 신문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7.14. 2011도639).
④(O)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8.20. 2003도4732).
7.다음 중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 ②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 ③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감경하는 경우에도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④ 과료는 5천원이상 5만원 이하로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7조).
②(X)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형법 제46조). '30일 이하'가 아니라 '30일 미만'이다.
③(X)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형법 제45조). 지문과 달리 감경 시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X)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형법 제47조).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가 아니다.
8.다음 〈보기〉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 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 ㉡ 甲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는 하나,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것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두 죄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서 특정되어 있는 이상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2018도3619).
㉡(O) 甲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범한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5. 2012도7571).
㉢(X)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해당 범죄행위에 실제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034).
㉣(O)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이 판결선고 전에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되어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함으로써 몰수에 갈음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2항).
9.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유기 등 치사상죄 ㉡ 불법체포죄 ㉢ 재물손괴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상 비밀누설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유기등 치사상죄(형법 제275조)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체포·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O)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형법 제371조에 의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
㉣(O)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는 형법 제235조(제225조 내지 제230조의 미수범 처벌)에 의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X)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10.다음 〈보기〉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
㉠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 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① 28
- ② 29
- ③ 32
- ④ 37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73조의2 제1항)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합계: 14 + 3 + 10 + 2 = 29
11.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영아살해죄(구 제251조)는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 하는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③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④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영아살해죄를 규정하던 형법 제251조는 2023. 8. 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더라도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로 처벌된다.
②(O)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74 판결)
③(O)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④(X)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①의 원문은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였으나 제251조 삭제로 현행법에 맞게 고쳐 정답을 ④ 하나로 유지)
12.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 ②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甲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방안에 있는 A에게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 ④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②(O)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X)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방 안에 있는 A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해악을 고지한 협박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④(O)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13.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④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O)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③(X)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791)
④(O)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부위별로 본질적인 차이를 두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4.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②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서울시민 등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집합적 명사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②(O)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③(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④(X)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만 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5.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동네 선배의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주차된 곳에 갖다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후일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주점 점원의 초청을 받고 주점에 온 자가 주점 주인이 잠가둔 샷타문을 열고 그 곳 주방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마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타인의 인장을 승낙 없이 일시 사용한 후 곧바로 원래의 장소에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후 곧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이른바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동네 선배의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단시간 동안 몇 차례 운행한 후 다시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은 경우와 같이 일시 사용 후 곧바로 반환할 의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피고인이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갔다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져가는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4.9. 99도519).
④(O) 주점 점원의 초청으로 주점에 들어간 자라 하더라도, 주인이 잠가둔 셔터문을 열고 그곳 주방에 있는 맥주 등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꺼내 마신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9.9. 86도1439).
16.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④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작가는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빠져 나머지 인세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7.12. 2005도9221).
②(O)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O)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손님의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O)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른바 소송사기의 법리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17.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②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167조 제2항(자기 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예비를 저지른 사람이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75조 단서).
②(X)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③(O)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O) 무주물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를 적용한다.
18.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 ③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④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자와 수수자의 죄책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②(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의 죄책을 지고 공갈을 당하여 재물을 교부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94도2528).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공갈에 의한 것인 이상 뇌물공여의 임의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③(O)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2.23. 2011도7282).
④(O)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2.22. 82도2964).
19.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甲이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려고 하자 그의 변호사 乙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乙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④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甲이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려는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한 변호사 乙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노조원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지거나 찔려 다친 것에 불과하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④(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20.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 ②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나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은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②(O)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X)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고,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9.5. 2000도2855).
④(O)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이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에 불과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다음 〈보기〉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X)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X)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O)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67.5.23. 67도471)
2.다음 〈보기〉 중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만 짝지은 것은?
㉠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공소기각 결정)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결정)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할 때 — 제328조 제1항 제4호
㉢(공소기각 판결)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제327조 제1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327조 제8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 ㉣, ㉤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3.다음 〈보기〉 중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 ㉣ — 4개
㉠(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5.26.자 2011모1839 결정).
㉡(O)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乙·丙 사이의 대화 녹음파일에서 乙·丙의 별개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이상 그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O) 수사기관이 키워드·확장자 검색 등으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1.5.26.자 2011모1839 결정).
4.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검사이다.
-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X)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불출석심판이 허용되는 것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X)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며(같은 법 제14조), 검사는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아니다.
④(X)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에서 보존한다(같은 법 제13조).
5.다음 중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증거보전과 달리 수사상 증인신문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수사상 증인신문으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서 보관하게 된다.
-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증거보전은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수사상 증인신문 역시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21조의2 제1항) 양자의 청구 시한은 다르지 않다.
②(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구술에 의한 소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도 같다(제221조의2 제3항).
③(X) 제184조 및 제221조의2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증거로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 수사상 증인신문의 경우 판사는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제221조의2 제6항).
④(O)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수사상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221조의2 참조).
6.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 희망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③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시 해당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6.25. 2003도4934).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③(X)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을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3.8. 85도2518). 따라서 그 항소심에서 표시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시한을 도과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④(O)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므로,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다시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7.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및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
- ④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X)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의무적으로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③(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8.다음 중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②(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6.10.25. 95도1473]
③(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판 2015.9.10. 2012도9879]
④(O)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9.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 ②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한다.
- ③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④ 공판준비기일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5항).
②(X)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③(X)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자는 '수명법관'이며 수탁판사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3항).
④(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10.다음 중 압수물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은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 압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고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 것이지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제130조 제3항).
②(X) 피압수자 등이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③(O) 압수물을 환부하는 때에는 미리 피해자·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35조, 제219조), 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X)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압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제332조).
11.다음 〈보기〉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흉기소지조사 및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의 조사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불심검문은 상대방의 임의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미 신분증을 교부하는 등 검문에 협조하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단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어깨를 붙잡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불심검문 및 현행범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X)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는 조사할 수 있으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낙 내지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어서 강제로 연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동행요구에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는 없다.
㉣(X)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제3조 제3항)을 두고 있을 뿐이고, 흉기 이외의 다른 물건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검문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12.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검증 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X)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O)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④(O)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은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1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 ②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④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②(O)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④(X) 제1심 무죄판결 후 검사가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참조).
14.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횡령죄에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의 내용은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8.21. 2008도5531).
㉣(O) 뇌물죄에서 수뢰가액은 형벌가중의 요건이 되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즉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3개
15.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④ 공소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全)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제2항).
②(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2012도4842).
③(O)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3.9. 98도4621).
④(X) 공소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을 변경한 시점이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2001도2902).
16.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X)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45조의7 제1항),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③(O)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④(O)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17.다음 중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②(O)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③(X)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검사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유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일 뿐이고 그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1.27.자 97모88).
④(O)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으나 출석보증서 제출조건(제98조 제8호)은 예외이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18.다음 〈보기〉 중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 )일 이내에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다액 (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 ① 102
- ② 114
- ③ 138
- ④ 188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48시간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30일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50만원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
㉣10일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합계: 48 + 30 + 50 + 10 = 138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9.다음 중「형사소송법」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당사자주의 제도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 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 ④ 형사소송의 직권주의는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면서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지문과 같이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O)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이다.
③(O)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④(O)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능률적·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②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회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주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야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야 하나,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9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제119조 제1항·제2항).
②(O)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합).
③(X)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④(O)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125조),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