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문항별 해설
1.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 ②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②(O) 중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의 중국인의 사문서위조에는 재판권이 없다.
③(O) 내국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외국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는 쌍방가벌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
④(X)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형법 제5조·제6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2.다음 〈보기〉 중 대한민국「헌법」 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O)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28조)
㉣(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것: ㉠, ㉢, ㉣ — 3개
3.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상상고제도
- ② 자백보강법칙
- ③ 영장주의
- ④ 피고인 진술거부권의 고지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비상상고는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위한 제도다.
②(O) 자백보강법칙은 오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③(X) 영장주의는 적정절차·인권보장의 표현이다.
④(X) 진술거부권 고지는 적정절차 원리의 표현이다.
4.다음 〈보기〉 중「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현행범인 체포 ㉣ 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해당하는 것: ㉠, ㉡, ㉣, ㉤ — 4개
㉠(O)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O)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2호)
㉢(X) 같은 항 제3호는 긴급체포만을 열거할 뿐 현행범인 체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4호)
㉤(O)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4호)
㉥(X) 같은 항 제5호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을 들면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5.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②(O)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③(O)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④(O)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며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6.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란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 ③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사인(私人)으로부터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직접 체포한 경우와는 달리 사인(私人)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②(O) '즉시'란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의미다.
③(O) 구속영장 청구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④(X)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③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 ④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②(O)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제133조)
③(O)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도 공범 수사를 위하여 다시 압수할 수 있다.
④(X)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여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8.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 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 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 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 관련 부분의 출력·복제 방식이 원칙이다.
②(X)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하였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③(O) 압수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의 영장 없는 압수는 사후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④(O) 서비스업체 서버의 피의자 SNS 대화내용 압수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9.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부당한 심증형성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X)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취지를 추가 기재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제244조)
③(O) 변호인의 신문참여·제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O) 조사과정 진행경과는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편철한다.(제244조의4)
10.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②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 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인터넷 회선 감청 후 전기통신의 보관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사법경찰관은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승인을 청구한다(검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②(O) 통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청취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③(O)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의 지득·채록 등을 말하고 수신 완료된 기록의 열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O) 통신기관은 대상자 전화번호 불일치 시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비밀번호는 누설할 수 없다.
11.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③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O)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해당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④(X)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9.25. 선고 98도2111)
12.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舊)「수산업협동조합법」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날’을 의미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역시 위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날을 의미한다.
②(X)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은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③(O)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결과까지 포함한다.
④(O) 신고된 범죄사실의 시효 완성 여부는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13.다음 중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 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
-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 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③(X) 제척·기피의 원인이 되는 '전심재판'이란 불복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하였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11.15. 자 82모11 결정)
④(O)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인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14.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형사소송법」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 ③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5441)
④(O)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조사에서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5.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형사절차 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 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 ③ 형사소송의 직권주의는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O)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③(O)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을 주도하므로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X) 경찰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고, 그 증인신문 역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16.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31. 자 2006모656 결정)
②(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1.3.28. 자 91모24 결정)
④(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17.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나,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245조의10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한다.
③(O)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혐의 유무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④(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제195조 제1항),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245조의10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며(같은 조 제3항),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구 제245조의10 제4항)은 삭제되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18.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된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 하게 한 경우, 그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②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이고,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도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②(O)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O)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임의동행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도2798)
④(O)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19.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 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②(O)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다.
③(X)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11400)
④(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20.다음 중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②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절차에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④ 자백은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 내지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그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임의성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②(O) 임의성 인정 진술을 번복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증거배제결정으로 유죄 인정 자료에서 제외한다.
③(O) 임의성이 있어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④(X) 항소이유서에 '죄를 지었습니다' 등을 기재하고 진술하였더라도 이어진 신문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다면 자백으로 볼 수 없다.
21.다음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③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 ④ 형사보상제도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사후적 구제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통제제도다.
②(O)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다.
③(O)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사후적 구제제도다.
④(O) 형사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제도다.
22.다음 중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거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 에게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단서)
②(O) 형종 상향의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③(X)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대법원 2017.7.27. 자 2017모1557)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법원 2012.3.29. 2011도15137)
23.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 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양형기준은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기재 의무가 없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②(O)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
③(O)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된다.
④(O) 즉결심판 청구 기각·송치 후 검사의 오인 송부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24.다음 중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의 의사표시를 위한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 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 ③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 ④ 변사자의 검시(檢屍)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없으며, 검시(檢屍)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②(O) 고소·고발 전의 수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③(X) 범인의 성명 불명·오기, 범행 일시·장소·방법의 불명확 등이 있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O) 변사자 검시는 영장이 필요 없고 검시로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5.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 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흉기 소지 여부의 조사만 규정하고 있다.
②(O) 불심검문에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필요하지 않다.
③(X)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④(O)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26.다음 중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 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③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 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보호조치 요건 없이 수사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다.
②(O) 임의동행 후 의사에 반한 보호실 유치는 구금에 해당한다.
③(O)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는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편철한다.
④(X)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이라면 그 이후의 긴급체포도 위법하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27.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피의자 구속)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③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④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 구속에는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는 구속사유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1호).
②(O)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사유다(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③(구속사유 아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일 뿐 제70조 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제200조의2 제1항).
④(O)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사유다(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호).
28.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경찰관들이 체포를 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수사준칙 제36조 제2항 제1호)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이고(같은 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석방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②(O)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③(X)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4조)
④(X) 체포영장의 제시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9.21. 2017도10866)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29.다음 〈보기〉는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 제2항에 따라 긴급 체포 후 ( )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해양경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 후 ( )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① 120
- ② 108
- ③ 96
- ④ 84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합계 108)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제200조의4)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제217조)
㉢긴급체포 승인 요청은 12시간 내.(수사준칙 제27조)
㉣해양경비법상 경비수역에서는 24시간 이내.
∴ 48 + 24 + 12 + 24 = 108
30.다음 중 형사절차상 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②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이의의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상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알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1조 제1항)
②(X)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별도 녹화가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O)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상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④(X) 아동·청소년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다음 중 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마약류 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된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로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이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제2항)
②(X)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인데, 마약류 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마277)
③(O)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O)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로는 피의자신문(제200조), 참고인조사(제221조 제1항),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제199조 제2항),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제221조 제2항)이 있다.
32.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②(X)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문'할 수 있는' 것이지 심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X) 피의자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④(X)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33.다음 중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 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 ④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②(X)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은 예외여서 즉시 효력을 잃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제2항 단서, 제98조 제8호) 보증금 몰취(제103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③(O)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④(O)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을 고등법원이 최초로 한 경우, 그 재항고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보통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은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하여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취지이고, 이는 결정이 제1심에서 이루어졌는지 항소심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0.10.29. 자 2020모633)
34.다음 중 수사상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 ②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기간은 피의자의 구속 기간에 산입한다.
- ③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된다.
- ④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감정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②(X)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 집행정지로 간주되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172조의2)
③(X) 감정유치의 대상은 피의자이고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④(X)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도 감정유치가 가능하다.
35.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②(O)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시 없는 압수·수색도 위법하지 않다.
③(O) 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④(O)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하였어도 소지자로부터 압수하려면 그에게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36.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영미법상 판례에 의해 확립된 증거법칙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인 형사법의 대원칙 으로 자리잡고 있다.
- ②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④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X) 비진술증거인 압수물도 절차가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X)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O)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는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37.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2조의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준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 권한이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X)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③(O) 정당한 사유 없는 변호인 참여 거부 처분에는 준항고할 수 있다.
④(O) 피의자 등은 본인 진술 기재 부분·본인 제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38.다음 중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위 4건의 각 피해품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비록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범행장소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 4건도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품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343)
②(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타인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X) 흡연일자 한 달 후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9.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 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다.”라는 B의 증언
- ②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
- ③ 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
- ④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사례비 상의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본래증거로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X) 공포심 유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 수단이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③(전문증거 O) 변호사가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 출력 사본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된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④(X)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은 그 존재 자체가 증거여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40.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된 피해자 A가 甲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甲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 ②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 ③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④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피해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8735)
②(O)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증명을 위한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이다.
③(O) 정황증거로 인정한 서류를 진실성 증명의 간접사실로 재사용하면 전문증거가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④(O)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정신상태의 증거인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