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표
형법 문항별 해설
1.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자 甲이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 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자동차와 A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甲이 승용차로 A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A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한의사 甲이 A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A가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④ 산부인과의사甲이환자 A를다른병원으로 전원하는과정에서 전원을지체하고, 전원받는병원의료진에게A가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A가 사망한 경우, 전원받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여 전원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정이 있었다면,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충돌사고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O) 질주하는 차량에서 벗어나려다 추락사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O) 설명의무를 다하였어도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④(X) 전원을 지체하고 환자 정보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은 전원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형태를 이루게 된다.
- ②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형법 제271조 유기죄의 성립을 위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는 그 범위가 동일하다.
- ③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룬다.
②(X)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98도3263) 그러나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률과 계약으로 제한되고, 그 이외에 신의성실이나 조리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76도3419)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③(O) 검거 지시를 받고도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3.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행위 당시 사문서의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라면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X) 긴급피난은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을 요한다. 생명 대 생명은 법익의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O) 문서의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자기 소유 도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는 보전할 청구권도 없고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 제60조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정상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③ 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학적 요소 이외에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하므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범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X)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
③(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도7900; 대법원 92도1425).
④(X)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면 외국인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단순한 법률의 부지(처벌규정의 존재 자체를 모른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O) 광역시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6.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형법 제125조의구성요건중‘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라 함을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구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은 국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의 국외 의료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X) 형법 제125조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를 ‘직무를 행하는 기회’로 해석하는 것은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한국환경공단법이 임직원을 뇌물죄(제129조~제132조)의 적용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를 제227조의2의 공무원·공무소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O) 의료법 제41조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는데 시행령이 수와 자격까지 정하고 그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7.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정상적인 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④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5도6791.
②(X)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15470)
③(O) 법령상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도급인이 시공·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상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O)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98도4088)
8.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 甲이 살해의 고의로 자신의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은 것: ㉡, ㉣
㉠(X) ‘A를 향해 쏘았는데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는 A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는 B였던 객체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이다.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O)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사실인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하고, 발생한 손괴의 결과는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
㉢(X) 형 A라고 생각하고 쏘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결과에 미치므로 B에 대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5조 제1항) 존속살해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O) 살해의 고의로 돌로 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평가하여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9.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제1방위행위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위행위이고 제2방위행위는 상당성을 결여한 방위행위인 경우, 제1행위와 제2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지면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③ 경찰관 甲과 乙이 ‘A가 사람을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 A가 乙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그의 총기를 빼앗으려하자, 甲은 A가 칼로 자신과 乙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乙을 구출하기 위하여 A에게 실탄을 발사하여 흉부관통상으로 A를 사망케 한 경우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 ④ 불륜관계를 의심받아 집단폭행을 당하게 된 甲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경우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이므로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진 제1·제2 방위행위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상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③(X) 칼로 공격할 위험과 총기 탈취 시도가 계속된 상황에서 동료 경찰관을 구출하기 위한 실탄 사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O) 집단폭행을 피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행위가 될 수 있다.
10.(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게만 미치므로 甲만이 피고인이 되고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는 (가)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乙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나) 을 하여야 한다. (가) (나)
- ① 공소장변경 공소기각결정
- ② 공소장변경 공소기각판결
- ③ 공소장정정 공소기각결정
- ④ 공소장정정 공소기각판결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성명모용 사건에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이고, 외관상 피고인이 된 피모용자에 대한 재판도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다.
②(X) 재판형식(공소기각판결)은 맞지만,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이다.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X) 공소장정정은 맞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피모용자에 대한 재판형식은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다.
④(O)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고, 이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현행 제8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
11.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甲이 A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되돌아간 경우, 甲이 A를 껴안으려고 하였을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사기도박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팔을 뻗은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필로폰을 소지·입수한 상태도 아니고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도 아닌 채 단순히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X)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어느 날 오후 A가 운영하는 수목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뒤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고가의 수목 1그루를 캤으나 혼자 운반할 수 없어 친구 乙을 불러 함께 수목을 들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 ① 甲의 절취범행이 완성되기 전에 乙이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합동하여 수목을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수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시점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수목을 자신의 지배하로 옮김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甲과 乙은 특수절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 ③ 만약 甲이 A의 수목원 안을 돌아다니며 평소 보아 둔 수목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경우라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만약 甲과 乙이 주간에 A의 수목원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가 야간에 함께 수목을 캐어서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면, 수목을 캐어 나온 점에 대해서 甲과 乙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주거침입죄는 제외).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목을 캐낸 때 절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운반에 가담한 乙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②(X) 입목은 토지에서 캐내어 분리한 때 타인의 점유가 배제되어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특수절도미수가 아니다.
③(X)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하여 수목원 안을 돌아다닌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O) 야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수목을 캐어 승용차에 싣고 나온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1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위 계좌로 피해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甲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
- ① 甲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은 피해자 A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금원에 대하여 A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A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 ④ 만약 甲이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乙과 공모한 것이 인정되면 甲의 출금행위는 사기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계좌명의자가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통상적인 현금인출 방법으로 인출한 것은 은행을 기망한 행위가 아니므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계좌명의자가 인출하였다고 하여 조직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금원은 수취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수취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④(O) 계좌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였다면 피해금 인출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5.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뇌물수수자에게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 ②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③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④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가 아니라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4. 2011도9585)
②(X)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24. 2005도4737)
③(X)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15. 2005도1420)
④(X)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86도1189)
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원 원장인 甲은 A가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A에게 교부하여 A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하였더라도, A에 대한 공소장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乙에게 평소 사용하는 칼로 A의 다리를 못 쓰게 하라고 교사하여 乙이 칼로 A의 허벅지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폭행하여 A가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2시간쯤 지나 평소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乙이 때마침 지나가던 길에 A를 발견하여 폭행의 고의로 A를 발로 구타하였고, 이후 A는 사망하게 되었으나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게 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甲은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고, 乙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친구 乙을 교사하여 乙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져오게 한 경우, 乙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甲도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정범인 A의 보험금 편취가 증명되지 않으면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도 사기방조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②(O) 다리를 못 쓰게 하라는 상해 교사에 따라 피교사자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교사자에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O) 독립한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하고 누구의 행위로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동시범 특례에 따라 각 행위자에게 사망 결과를 귀속할 수 있다.
④(X) 피교사자인 자녀에게 친족상도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
17.공범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범의초과부분에대해서도 방조자의죄책을인정하여야 한다.
- ②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의 가벌성은 교사자 자신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는 이상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없어도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 ③ 甲과 乙이 A를 강도하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공모한 내용과 전혀 다른 강도강간을 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甲은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진다.
- ④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실현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乙에게 A에 대한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은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양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한다. 정범의 초과부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②(X) 지문의 설명은 공범독립성설에 관한 것이다. 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은 적어도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로 나아가야만 이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을지라도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없을 경우에는 교사한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③(X) 강도 공모와 전혀 다른 강도강간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실행하였다면 다른 공모자는 예견 가능성 등이 없는 한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④(O) 피교사자가 교사 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하여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 견해에서는 교사자를 실패한 교사로 보아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1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②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 있는 A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甲에게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 ③ 건물관리인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④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A를 단순폭행하고, 甲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한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甲에게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2010도93)
②(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③(X)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인 공소외인이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주인 피해자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1. 11. 2010도10690)
④(O) 1)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19.강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5조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피해자 연령은 16세 미만이므로 이에 따라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게 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처벌된다.
- ②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 ④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면 곧바로 제297조 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X) 제297조(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5조의3) / 제298조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③(O)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8.27. 2015도9436 전합)
④(X)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3.31. 2018도19037)
20.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 甲이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 수탁자 乙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이때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甲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채무자 소유인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영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내적 조합의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만,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도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O)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O)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 그 금전은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수령한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취지)
㉣(X)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문제될 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O) 내적 조합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지만, 익명조합에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21.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이를 회수하는 대신 보다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보증을 위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는 등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경우,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와 기존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할 필요 없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하는 경우에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가된 담보가치 중에서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하는 경우에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2004도7027)
②(O)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20. 2014도1104전합)
③(O)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5.17. 2017도4027전합)
④(O) (대법원 2005.10.28. 2005도4915)
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A가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甲에게는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A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작성하였는데, A 은행의내부규정은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③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 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므로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의 ‘위작’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무형위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면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것이므로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②(O)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문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내부규정상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으로 등기된 甲이 권한 없이 은행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③(X)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X)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는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무형위조도 포함되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3.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준항고는 그 대상이 되는 재판의 고지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기하고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즉시항고할 수 있는바, 이는 동법 제419조,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 ④ 수소법원을 구성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만이 허용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제기기간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다. 7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O) 준항고 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성질상 재항고에 해당한다.
③(O) 압수물 환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도 이익이 있어야 하며 목적이 이미 달성되는 등 이익이 소멸하면 부적법하다.
④(O) 수소법원의 재판장·수명법관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지만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발부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
24.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범인의 이름 대신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범행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범인 도피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배우자는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甲은 친족 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참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甲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2008.6.26. 2008도1059)
②(O) (대법원 2012.8.30. 2010도13694)
③(X)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2008도7647)
④(O) (대법원 1987.2.10. 85도897)
25.포괄일죄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비록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 ②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그 무죄부분에대하여다시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전후의 기소사실이 병합심리 중 하나의 포괄일죄로 밝혀지면 법원은 전부를 실체 판단할 수 있고 추가기소 부분을 따로 공소기각할 필요가 없다.
②(X)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피고인만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이 형식상 상고심에 이심되어도 당사자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파기환송심이 다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③(O) 상습범의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범한 나머지 범죄는 확정판결과 동일 사건이므로 새 공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④(O)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5.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 ③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하였더라도 고소보충진술 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고소를 당한 甲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甲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②(X)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2006도6017)
③(O) (대법원 2008.3.27. 2007도11153)
④(O)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 신고가 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문항별 해설
1.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될 뿐이다.
- ④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저촉된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무죄추정은 수사 단계부터 판결 확정 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②(O)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③(O) 무죄추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이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④(X)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형사책임과 별개의 기준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형사소송법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①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해당하지 않음)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음)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을 담당하여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해당하지 않음)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해당) 제1심에서 유죄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의 기초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된다.
3.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된다.
- ④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②(O) 제197조의4 제1항
③(X)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서면만 송부하는 것이 아니다.
④(O)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신청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
4.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③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④ 포괄일죄와 같이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83도2686, 83감도456.
②(O)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빠진 하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이를 추완하는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
③(O)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X) 포괄일죄라 하여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5.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 ④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 의견을 듣지 않은 보석 결정도 적정한 이상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②(X) 보석이 취소되더라도 보증금 몰취 결정을 위하여 보증금 납입 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 않는다(모든 조건이 즉시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③(O) 대법원 97모21.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헌재 93헌가2)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④(O) 고등법원의 최초 보석취소결정 등에 대한 재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6.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②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당초의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판시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②(O) 추징 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X)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종전 판결에 없던 몰수를 추가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④(O) 몰수·추징의 요건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 별개의 미기소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몰수·추징할 수 없다.
7.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만 문제가 된다.
- ② 甲과 乙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乙이 112신고를 하였고, 甲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은 乙이었고, 甲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甲에게는 현행범체포 당시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잠정적으로 위법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 위법성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있다.
- ④ 전투경찰대원들이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체포된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대법원 95도535.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신빙성만 문제된다.
②(O) 대법원 2017도21537. 체포 후에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체포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④(O) 전투경찰대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8.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 ②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 ③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므로 인지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④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교도관에게 피의자의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②(X)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다.
③(O) 범죄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므로 인지서 작성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지한 것이다.
④(O) 도주·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검사는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응하여야 한다.
9.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 이외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③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수사에 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는 범죄의 태양·경중, 몰수 대상 여부, 압수물의 증거가치, 은닉·인멸·훼손의 위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대결 2017.9.29. 2017모236]
②(X)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결 2017.9.29. 2017모236]
③(O)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대판 2018.2.8. 2017도13263]
④(O)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수사에 관한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의 통관검사와 달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대판 2017.7.18. 2014도8719]
10.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직폭력단 두목 甲은 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하여 한밤중에 甲의 집에 몰래 들어온 여자친구 A를 암살범으로 오인하고자신의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골프채로머리를힘껏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A는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였다. 〈보 기〉 ㉠ 판례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으므로 甲에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 고의의 성립에위법성에대한 현실적인 인식이필요하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甲의 경우책임고의가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고의는인정된다. ㉣ 위법성 인식을책임요소로보면서도사례의 경우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고의가 조각되며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甲에게 항상 책임이 조각되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옳지 않은 것: ㉠, ㉤
사안은 침해가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다.
㉠(X)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즉 당번병이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는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O)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O)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된다.
㉣(O)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이 사안을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하려는 입장(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X)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로 취급되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이 조각되고(형법 제16조), '항상'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11.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 개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전제로 하므로 검사는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③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의 증거조사도 간이 공판절차에서는 허용된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O)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목록에 각 증거방법과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의 간이한 증거조사가 허용된다.
12.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②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한다.
- ③ 공판준비기일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명법관'이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수탁판사가 아니다(제266조의7 제2항).
②(X)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며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④(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며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5항).
13.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행위자에게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만 선고할 수는 없다.
- ②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에는 그에 부가할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 ③ 유기징역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몰수는 부가형이지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O)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할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은 선고하면서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③(O)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고,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O) 징역형 집행 종료 후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13.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은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효력은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다.
- ②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
- ③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은 효력이 없다.
- ④ 증거신청 시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검증조서의 일부만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증거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한다.
②(O)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당사자의 증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X)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의 증거동의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2조의3 제1항이 증거신청은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불필요한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효율적으로 가려내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의 반박준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취지의 명시 등은 증거신청의 요건이지 증거조사의 적법요건은 아닌바, 증거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그 증거에 대한 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도5945)
14.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X)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 시 그 사유는 소명하면 족하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 등). ‘증명’을 요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다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다).
㉢(O)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X)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신호위반 등 예외사유는 공소제기의 조건(소추조건)에 관한 사실이지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15.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추징을 할 수 없다.
- ② 약식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준항고에 의한다.
- ③ 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청구가 있는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50조의규정에따라공판절차에 의하여심판하기로 한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즉결심판의 경우와 달리 약식명령에 의하여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뿐 아니라 추징 등 부수처분도 할 수 있다.
②(X)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이나 준항고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다.
③(X) 약식명령청구 사건을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때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변호인 모두에게 즉시 통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④(O)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 등을 과하는 절차이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안이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
16.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영향을미친 경우에한해 그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하나를임의로선택할수있고, 검사에게공소사실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위법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독립하여 항고할 수는 없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O)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X) 공소장변경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은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X)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횡령과 사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7.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과 그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내가 절취한 수표를 장물범을 통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장물범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절도범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장물범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여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 ④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60조 규정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공동피고인인 절도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장물범에 관한 진술은 부동의하면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X)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던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여 책문권을 포기하면 치유될 수 있다.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같다.
④(O)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곧바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고지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당연히 유추할 근거도 없다.
18.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류물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하였더라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 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지만, 참고인 등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까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그 사용인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진술이 담겨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다면, 위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②(X)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③(O)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④(O)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진술이 담겨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다면, 위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19.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하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법령의 적용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실행의 분담을 한 공동정범을 인정함이 명백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경범죄처벌법 상 범칙금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로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이 개시되면 재심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며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수 없다.
②(O)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를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상 실행분담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③(X)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재판권 부재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④(O) 범칙금을 납부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긴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20.판결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판결 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정답 ③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6조).
㉡(O)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
㉢(O) 무죄판결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 범위에서 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며, 아무런 판단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X)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까지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항소·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1.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사건에 있어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할 것이니,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제1심법원이 법관의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상소의 제기․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며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없다. ㉣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도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O)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이심된 때부터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되므로, 항소법원은 그 사이에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O) 제1심에서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을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면, 상고심에서 새삼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상소의 제기·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X)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서 어느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이유 없는 다른 일방의 상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기각을 선고할 필요 없이 판결이유에서 이유 없다는 점을 밝히면 족하다.
22.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 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 도과 이후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X)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스스로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는 상소권 자체를 유효하게 포기한 것이어서, 그 사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검사의 항소로 이미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 적법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O)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동시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O)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22.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甲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②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B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 ③ 甲이 A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A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A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A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甲이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O)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대법원 2016. 11. 10. 2016도13734)
②(O) 저당권 등록된 차량들을 사들여 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것은 은닉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7도2230)
③(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91도1170)
④(X) 사업자등록 명의는 그대로 두었더라도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바꾸어 물건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들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24.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정답 ①
이 문제 따로 풀고 시크릿북에 담기 →①(X) 재심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에 반드시 재판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O)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의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란 그 증언자가 위증죄로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반대 증언자를 무고한 죄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0.6.26. 선고 2019모3197)
④(O)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